원고가 피고가 생산·수출한 양말 의장이 자신의 등록의장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533 민사 사건(1980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의장법,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4년 9월 14일 '가락 양말'에 대한 의장등록권(제13319호)을 취득했습니다.
- 피고는 1975년부터 1976년까지 5개의 발가락 삽입부가 있는 양말 2종을 제조하여 미국 등에 수출했습니다.
- 1975년 2월 24일 원고가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제조 중지를 요구했고, 피고는 즉시 변리사에게 문의했습니다.
- 변리사는 두 의장이 색채와 모양에서 큰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통보했습니다.
- 피고는 이후 특허국에 의장등록을 출원했고, 1975년 12월 22일 등록 가능하다는 사정서를 받았으나, 수출 물량 생산이 끝나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 한편, 원고는 다른 의장권자를 상대로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승소했으나, 피고의 의장과 관련된 심판에서는 상반된 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등록의장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에게 침해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제조중지 요구를 받은 후 전문가 의견과 특허국 심결 등을 확인하며 신중하게 행동했고, 의장이 유사하지 않다는 믿음을 가질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의 양말 의장이 원고의 등록의장과 발가락 삽입부에서 유사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제조중지 요구를 받은 후 변리사에게 문의하고, 전문가 감정을 받았으며, 특허국에 출원하여 등록 가능하다는 사정까지 받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피고가 자신의 의장이 침해가 아니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 따라서 피고에게 침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을 받았을 때, 상대방이 전문가 의견이나 공식 기관의 판단을 거친 경우 침해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권리자는 침해 주장 시 상대방의 주관적 인식까지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유사성만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만든 바지 형태를 피고들이 모방한 바지를 생산·판매해 부정경쟁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퇴직 직원의 발포제 기술자료 절취 및 영업비밀 침해 주장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패소 확정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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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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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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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배드민턴 선수가 계약 만료 후에도 자신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피고들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해당 장치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함
피고가 원고 특허에 관한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을 다르게 구현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운동복 제조를 의뢰했으나, 제품에서 악취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붙인 의류 제품을 중동 지역에 수출 판매함.
피고가 원고 상표가 표시된 가방을 받아 리폼하여 새로운 가방과 지갑을 제작해 판매함.
대형 소매점이 임차인에게 점포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원고 상표를 침해한 의류를 판매함.
원고가 피고의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통지서 발송 금지를 요청함
원고가 주식 매도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그 전에 매매가 체결되었고, 증권회사의 통지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임대차 종료 후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시도했으나 구체적 합의나 계약서 없이 진행함.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피고가 원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운동화에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를 일으킴
홍삼 제품에 유명 브랜드와 비슷한 인삼 모양 그림을 사용하여 판매함
국내 회사가 독점 판매 계약 기간 중과 종료 후에 원고 상표 또는 유사 상표를 붙여 유사 소화제를 판매함.
가맹계약 종료 후에도 전 가맹점주가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함
원고가 제조한 신발이 피고의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으로 인해 홈쇼핑 방송이 취소됨.
가전제품 판매매장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매장음악으로 재생함
영화 상영 중 복제허락 없는 음악저작물 사용
원고가 전속계약 중 제작한 음원의 MR파일을 피고가 무단 복제하고 공연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MR파일 복제 및 공연 사용을 음반제작자 권리 침해로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경찰청에 소화용기구를 공급하던 중 피고가 조달청 입찰에서 낙찰받아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제작·납품함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영업사원이 회사의 할인율을 어기고 덤핑판매와 가상판매를 해 판매부족금 2억여 원이 발생함.
원고회사 이사들이 재직 중 회사 자금 5,786,456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함
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대표이사 변경 후에도 이전 명의로 위조 수표 2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피고의 오빠가 피고의 인감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함
원고가 골프회원권을 매수하여 명의변경까지 마쳤으나, 피고 회사의 실수로 해당 회원권이 무효임이 밝혀지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선박 동업 과정에서 실제 구입대금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강의중단 참여에 따른 명예훼손
원고가 인감증명원 교부 후 소외인이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
가짜 미술품으로 기망당한 미술품 교환 계약 취소
피고가 원고의 특허기술이 적용된 마찰교반용접기를 통상실시권자에게 제작·납품하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발명을 사용함.
원고가 회사 내에서 구조조정 반대를 위해 여러 차례 선전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무단 부착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등록의장권을 침해함에 고의, 과실이 없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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