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533대구고등법원 2심1980-04-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가 생산·수출한 양말 의장이 자신의 등록의장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533 민사 사건(1980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의장법,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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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4년 9월 14일 '가락 양말'에 대한 의장등록권(제13319호)을 취득했습니다.
  • 피고는 1975년부터 1976년까지 5개의 발가락 삽입부가 있는 양말 2종을 제조하여 미국 등에 수출했습니다.
  • 1975년 2월 24일 원고가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제조 중지를 요구했고, 피고는 즉시 변리사에게 문의했습니다.
  • 변리사는 두 의장이 색채와 모양에서 큰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통보했습니다.
  • 피고는 이후 특허국에 의장등록을 출원했고, 1975년 12월 22일 등록 가능하다는 사정서를 받았으나, 수출 물량 생산이 끝나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 한편, 원고는 다른 의장권자를 상대로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승소했으나, 피고의 의장과 관련된 심판에서는 상반된 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등록의장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에게 침해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제조중지 요구를 받은 후 전문가 의견과 특허국 심결 등을 확인하며 신중하게 행동했고, 의장이 유사하지 않다는 믿음을 가질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의 양말 의장이 원고의 등록의장과 발가락 삽입부에서 유사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제조중지 요구를 받은 후 변리사에게 문의하고, 전문가 감정을 받았으며, 특허국에 출원하여 등록 가능하다는 사정까지 받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피고가 자신의 의장이 침해가 아니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 따라서 피고에게 침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을 받았을 때, 상대방이 전문가 의견이나 공식 기관의 판단을 거친 경우 침해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권리자는 침해 주장 시 상대방의 주관적 인식까지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유사성만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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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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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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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배드민턴 선수가 계약 만료 후에도 자신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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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운동복 제조를 의뢰했으나, 제품에서 악취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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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821·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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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원고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붙인 의류 제품을 중동 지역에 수출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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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1283·특허법원·2024-10-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상표가 표시된 가방을 받아 리폼하여 새로운 가방과 지갑을 제작해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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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5148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0·1심·원고 승소

대형 소매점이 임차인에게 점포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원고 상표를 침해한 의류를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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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8나2018·특허법원·2019-08-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통지서 발송 금지를 요청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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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89나25207·서울고등법원·1990-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식 매도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그 전에 매매가 체결되었고, 증권회사의 통지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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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5나771·대구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83713·수원지방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67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4·2심·원고 패소

임대차 종료 후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시도했으나 구체적 합의나 계약서 없이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0나2817·서울고등법원·1971-10-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운동화에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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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677·특허법원·2018-10-26·2심·원고 일부 승소

홍삼 제품에 유명 브랜드와 비슷한 인삼 모양 그림을 사용하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66260·서울고등법원·2006-03-29·2심·원고 일부 승소

국내 회사가 독점 판매 계약 기간 중과 종료 후에 원고 상표 또는 유사 상표를 붙여 유사 소화제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6382·전주지방법원·2008-08-20·1심·원고 일부 승소

가맹계약 종료 후에도 전 가맹점주가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7844·대전지방법원·2009-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제조한 신발이 피고의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으로 인해 홈쇼핑 방송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023643·서울고등법원·2015-12-10·2심·원고 일부 승소

가전제품 판매매장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매장음악으로 재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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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10916·서울고등법원·2013-12-19·2심·원고 패소

영화 상영 중 복제허락 없는 음악저작물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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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42454·서울서부지방법원·202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속계약 중 제작한 음원의 MR파일을 피고가 무단 복제하고 공연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232877·서울서부지방법원·2019-1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MR파일 복제 및 공연 사용을 음반제작자 권리 침해로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54489·인천지방법원·2015-04-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찰청에 소화용기구를 공급하던 중 피고가 조달청 입찰에서 낙찰받아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제작·납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3464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8-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0년 개발한 소화기 제품과 비슷한 형태의 제품을 피고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경찰청에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2929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5·1심·원고 패소

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10659·서울서부지방법원·2014-12-1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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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7나2057·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원고회사 이사들이 재직 중 회사 자금 5,786,456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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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출납계장이 소외 3과 공모해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 배서를 위조하고 원고에게 금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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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오빠가 피고의 인감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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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골프회원권을 매수하여 명의변경까지 마쳤으나, 피고 회사의 실수로 해당 회원권이 무효임이 밝혀지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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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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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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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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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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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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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미술품으로 기망당한 미술품 교환 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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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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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 내에서 구조조정 반대를 위해 여러 차례 선전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무단 부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등록의장권을 침해함에 고의, 과실이 없었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부산지방법원(77가합198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9,716,365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이사건 등록의장 제13319호 "가락 양말"은 원래 소외1 명의로 1973.4.19. 등록되었다가 1974.9.14.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1975.4.16.부터 1976.9.까지 이사건 등록의장권을 침해하여 영업으로서 14,033타스의 양말을 생산하여 합계 금 19,716,365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그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의장법에 의한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 반환 또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장등록 등본, 심결, 판결)에 각 적힌 내용, 원심증인소외 2,3의 각 증언내용, 원심 및 당심의 각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등록의장은 다음과 같은 양말의 형상 및 모양, 즉 양말의 포개진 상태를 평면에서 볼때 길이를 길게 형성한 선단부에 발가락이 각각 따로 들어가도록 5개의 삽입부를 이루고 있고, 삽입부나 양말목의 위치 위에 아무런 빛깔의 표시가 없으며 양말의 바탕색과 같은 단일색으로 되어 있고, 양말의 중간부위에는 가느다란 선, 다수를 가로, 세로로 연속 엮어서 된 굵은 띠를 두르되, 그 띠의 둘레를 본래의 둘레보다 약간 좁게 형성하여 그 띠의 부분이 안쪽으로 오므라져 잘록하게 표현하여 구성하고 있는 사실, 한편 피고는 영업으로서 1975년 및 1976년도에 역시 발가락이 각각 따로 들어가도록 5개의 삽입부를 가진 양말 2종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영국등지에 수출하였는데, 그중 하나는 상하로 구분하여 상반부는 하반부보다 그 폭을 넓게 형성하되 하반부와 발가락 삽입부의 경계에는 가늘고 희미한 남색띠를 가로로 두르고, 새끼발가락 삽입부에서부터 차례로 각 삽입부에 빨강, 노랑, 연두, 주황 및 남색을 배색하고, 하반부에는 미세한 남색띠에서 윗쪽으로 빨강띠, 노랑띠, 연두색띠 및 주황색 띠로 알맞게 배열하였으며, 상반부에는 중간 경계선에서부터 남색목 사이에 빨강, 노랑, 연두색, 주황색 띠를 차례로 되풀이 하여 배열하였고, 다른 하나는 발가락의 길이에 따라 삽입부의 크기를 달리하여 새끼발가락 삽입부에서부터 차례로 미색, 회색, 고동색, 빨강색, 진고동색을 배열하고, 하단부에는 발가락 삽입부에서 위쪽으로 하양, 검정, 빨강, 회색, 미색 및 빨강띠를 각각 가로 두르고, 중간부에는 상하 빨강띠 사이에 하양, 검정, 미색, 하양, 빨강 및 미색 띠를 각각 가로로 둘렸으며, 이 중간부와 하단부 사이에는 고동색 바탕에 흰 점과 검은점 및 미색점을 병렬한 상단에 검정과 하양, 미색을 두르고 그 내단에 4개의 인형모양을 빨간색으로 배열하였으며 중간부에서 상부에는 미색 바탕에 회색의 중심 "T"꼴의 좌우에 "7"양을 대칭되게 배열한 상단에 회색 종대와 흑생 종대를 여럿 배열하고, 고동색 바탕에 미색 나비모양을 배열하며, 그 상단에는 흰색 바탕에 진고동색의 " "모양 좌우에는 산모양을 대칭되게 배열하고, 윗쪽 미색목하의 미색바탕에는 회색과 검정의 "∴""양을 병렬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사건 등록의장과 피고의 위 양말들의 의장과는 빛깔의 배합, 무늬, 모양등에 있어서 다른 점이 많기는 하나 이사건 등록의장의 지배적 요소는 위 발가락 삽입부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양말들의 의장은 이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내용증명),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2(답변서), 갑 제9, 제10호증의 각 1,2(심결), 갑 제11호증의 1내지 8(회답서, 답변서, 변박서), 을 제2호증(등록사정등본), 을 제7호증의 1,2(심결)에 각 적힌 내용, 당심증인소외 4의 증언내용에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장갑, 유아복의 제조, 수출업, 섬유류 제조 및 가공업, 염색가공업, 부동산의 임대 및 매매업들을 사업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그 목적 범위내에서 외국상사들과 거래를 하여 오다가 1974년말경 외국상사들의 주문을 받고 그 견본에 따라 1975.1.부터 위 양말들을 제조하여 수출하게 되었는데 1975.2.24. 원고로부터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의 위 양말들의 의장이 이사건 등록의장과 동일 혹은 유사한 것이라는 이유로 제조 중지의 요구를 받고 그 즉시 변리사인소외 2에게 문의하였던바, 위 의장들은 그 색채와 모양의 큰 차이가 있어 양자를 동일 혹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는 회답을 받고 그달 28일 원고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회답을 함과 동시에소외 2에게 양자의 동일, 유사성여부를 감정의뢰하였더니 그해 3.11.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발가락 삽입부가 각각 5개씩으로 되어 있다는 것외에는 형상, 색체 혹은 그 조합이 모두 다르고, 이사건 등록의장이 등록된 뒤에서 발가락 삽입부가 5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 의장이 색채, 모양이나 그 배합이 달라서 별개의 고안이라고 하여 소외5 명의로 제17,597호로서 등록된 것이 있음에 비추어 위 발가락 부분이 이사건 등록의장의 지배적 요소가 될 수 없어 피고의 위 양말들의 의장은 이사건 등록의장이나 위 17,597호 의장과도 동일 유사성이 없다고 감정하였으므로, 그 다음날 피고의 위 양말들에 관한 의장등록 출원을 특허국에 한 결과 그 다음날 그 출원서류가 1975. 의장등록 출원 제1259호로 접수되어 그해 12.22. 특허국으로부터 위 출원의 고안은 거절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이 등록될 것이라는 취지의 등록사정서 등본의 송달을 받았으나, 이미 외국상사들로부터 주문받은 수출량의 생산이 끝났으므로 비용을 들여 등록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어 방치하므로서 위 등록사정이 기간도과로 말미암아 실효된 사실, 그 동안인 그해 7.3.경까지 수차에 걸쳐서 위와 같은 원고로부터의 제조중지 요구, 이에 대한 피고의 거절회답이 서신으로 반복되었고, 한편, 원고가 위 제17,597호의 의장권자인소외 5를 상대로 특허국에 위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한 결과(특허국 74년 심판 제47호) 1975.10.27. 위 의장은 그 등록전에 이미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이사건 등록의장에 유사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효심결이 있었고, 이에 대한 항고심판에서도 77.2.3. 같은 이유로 항고기각의 심결이 있었으나, 이와는 반대로소외 5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제17,597호 의장이 이사건 등록의장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심판 청구사건(특허국 74년 심판 제333호)에서는, 위 제47호 심결과 같은 날짜인 1975.10.27. 이사건 등록의장과 위 17,597호 의장은 피차의 양말의 선단부에 발가락이 삽입되는 5개의 삽입부를 형성하는 점이 닮았으나, 이같은 종류 물품에 삽입부를 형성한다는 것은 보통으로 이루어지는 형상에 속하는 것이어서 의장적 특징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양 의장을 전체로서 비교 관찰하여 보면 그 나머지 점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서로 오인, 혼동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인용의 심결이 있었고, 항고심판에서도 1977.2.9. 같은 취지의 심결이 있었으나 피고가 위 양말들의 제조를 위와 같이 그만둔 뒤인 1977.5.10. 대법원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위 제17,597호의 의장이 이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양말들을 제조하는 동안, 위 특허국 74년 심판 제47호와 같은 심결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나머지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피고의 위 양말들의 의장이 이사건 등록의장권을 침해한다는 정을 몰랐고 또 그에 대하여 과실도 없었다고 인정되며 이 인정에 반대되는 원심증인소외 6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부당하여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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