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1547서울고등법원 2심1982-02-26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해당 장치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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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1년 11월에 합성수지관의 단부조임 성형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등록했다.
- 피고들은 1971년 11월 3일부터 1977년 3월 22일까지 이 특허권을 침해하여 해당 장치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했다.
- 피고들은 자신들이 선의로, 즉 고의나 과실 없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 2,063만 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피고들은 특허국장에게 문의하고 특허심판소에서 일부 승소한 적이 있으나, 법원은 이것만으로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항소했으나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등록한 특허권을 피고들이 침해하여 제품을 만들고 판매한 사건에서, 피고들은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들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피고들의 선의 여부였으며, 법원은 선의 무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사용한 장치는 원고의 특허장치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목적과 효과가 같아 특허권 범위에 속한다고 봤다.
- 피고들이 특허국장에게 문의하고 심판소에서 일부 승소한 사실은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이 특허권 침해로 얻은 이익의 30%를 원고의 손해로 보아 손해액을 산정했다.
- 특허권 공유자들이 원고에게 권리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한 점을 인정했다.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이 사건에 적용하지 않기로 하여 지연손해금 비율을 일부 조정했다.
-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가진 특허권을 피고들이 침해하여 제품을 만들고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들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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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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