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로부터 부동산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았다가 다시 제3자에게 넘겼으나, 피고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함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부 2024누11528 행정 사건(2025년 1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신탁법 제2조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주식회사 △△△가 2022년 2월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날 원고에게 위탁자 지위를 합계 600,000원에 이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
- 당시 해당 부동산들의 공시지가는 각각 상당한 금액이었음에도 위탁자 지위 이전 금액은 600,000원으로 설정됨.
- 변경계약서에는 양도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양수인은 위탁자 지위를 원상회복시키는 등기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됨.
- 원고는 지위를 이전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제3자들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재변경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6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2022년 6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으나 피고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쟁점은 해당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서로 짜고 벌인 가장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였음. 법원은 원고와 주식회사 △△△ 사이의 변경계약이 실질적인 경제적 목적 없이 조세 회피를 위해 이루어진 무효인 행위라고 판단하였고, 무효인 계약을 전제로 한 취득세 부과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수억 원에 달함에도 위탁자 지위 이전 대금이 고작 600,000원으로 책정된 점이 비상식적임.
- 계약 내용에 양도인이 언제든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권리 이전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지위를 이전받은 직후 곧바로 다시 제3자에게 지위를 넘긴 점을 볼 때, 원고가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유지할 만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이 없었음.
-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변경계약은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서로 통모하여 진행한 가장행위이므로 무효에 해당함.
-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원고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과세 처분은 위법함.
핵심 정리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제적 목적 없이 세금 회피만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무효로 판단됨. 따라서 무효인 계약을 근거로 한 세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지 않으며 취소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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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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