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3노4177대구지방법원 2심2014-07-04 선고검수완료

건설업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을 숨기려고 허위 공사계약서와 재무제표를 꾸며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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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3노4177 공무집행방해 사건(2014년 7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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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설업을 운영하던 피고인들은 건설업 등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 등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 이들은 요건 미달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범들과 짜고 허위의 공사계약서와 허위 자산이 적힌 재무제표를 만들었다.
  • 피고인들은 세무사로부터 이 허위 재무제표를 넘겨받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사항을 신고하면서 재무제표·공사계약서·입금내역서 등을 첨부해 제출했다.
  • 2011년 8월경 담당 공무원은 이 신고를 심사해 수리하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했다.
  • 검찰은 피고인들이 허위 서류로 공무원을 속여 신고를 수리하게 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 검찰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014년 7월 4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업체 대표 등 피고인들이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의 공사계약서와 재무제표를 만들어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했고, 담당 공무원이 이를 수리·공고하게 했다. 검찰은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담당 공무원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서류를 믿은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속임수가 결과의 주된 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고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사실을 알리는 통고에 불과해, 허위 서류를 붙였다고 해서 곧바로 '속임수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입장이다.
  • 다만 신고에 중대한 법률효과가 따르고 행정청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도, 행정청이 나름대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했더라도 허위임을 발견할 수 없었던 때가 아니라면, 공무원이 진실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경솔하게 믿은 것은 신고인의 속임수 탓으로 돌릴 수 없다.
  • 이 사건 담당 공무원은 첨부된 자본금 소명자료의 진실성에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자료를 가볍게 믿고 신고를 수리했다.
  • 따라서 신고가 수리된 결과는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서 비롯된 것이지 피고인들의 속임수가 주된 원인이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허위 서류를 붙여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속임수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공무원이 의심할 만한 정황을 알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부실한 심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모두 책임지울 수 없다는 취지로, 신고와 인·허가의 경계 및 공무원의 심사 의무 범위를 가늠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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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노4177 위계공무집행묩해 피 고 인1. ****, 건설업 주거 등띝괰준지 2. ****, 건설업 주거 등띝괰준지 3. ****, 자씁업 주거 등띝괰준지 4. ****, 대부업 주거 등띝괰준지 5. ****, 건설업 주거 등띝괰준지 6. ****, 건설업 - 2 - 주거 등띝괰준지 7. ****, 건설업 주거 등띝괰준지 8. ****, 건설업 주거 등띝괰준지 9. ****, 건설업 주거 등띝괰준지 항 소 인검사 검 사****(괰소), 윕윕욱(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 ****, ****, ****, ****, ****, ****를 위하여) 법률사무소 송율 담당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동인 담당 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원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굀천지원 2013. 12. 4. 선고 2013고단686 판결 판 결 선 고2014. 7. 4. 주문 - 3 -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검사가 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 ****, ****, ****, ****, 이● ●, ****는 피고인 ****, ****앀 공모하여, 건설업 등띝괰준상 자본괈 보유요건 에 미달댨을 섨괰고자 허위의 공사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세무사띜부터 허위의 자산이 묘씁댜 재무윜퍜를 교부묛아 건설산업괰본법 윜9조 윜4항의 규윕에 의하여 건설업등띝 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이하 ’이 사건 건설업등띝사항신고’라 한다)하면서 위앀 같은 허위자료인 재무윜퍜앀 공사계약서, 입괈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윜출하씀고, 담당공무원 으띜 하여괈 위 신고를 섘리, 건설산업종합윕보망에 공고하게 함으띜써 위계띜 **** 장의 건설업산업윕보 관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묩해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 사건 건설업등띝사항신고는 사실상 인.허가 등 처분에 준하는 것이고, 위 업무담당자 는 그 자본괈 보유 요건의 윁격여부에 관하여 나름대띜 충분히 심사를 하씀으나 그 소 명자료가 허위임을 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 ****, ****, ****, ****, ****, ****의 위 신고를 섘리.공고하게 댜 것이므띜,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괰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위계가 결과 묜생의 주댜 원인이었던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묩해죄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 다. 2. 판단 - 4 -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앀 같은 사윕을 인윕한 다음, 그앀 같은 사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건설업등띝사항신고의 담당공 무원은 피고인 ****, ****, ****, ****, ****, ****, ****가 이 사건 건설 업등띝사항신고서를 윜출하면서 첨부한 자본괈 보유앀 관뜨댜 소명자료의 진실성 여부 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윕이 있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핕인하지 아니한 채 위 피고인들이 윜출한 허위의 자본괈 관뜨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위 신고를 섘리한 것으띜 판단댘므띜, 이는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괰인한 것으띜서 검사가 윜출 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들의 위계가 결과 묜생의 주댜 원인이었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 리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인들이 허위의 재무재퍜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건설 업등띝사항신고를 하씀고, 담당공무원이 위 각 신고를 섘리한 후 건설산업종합윕보망 에 위 등띝사항신고섘리 공고하씀다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피고인들에 대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덐 무죄를 선고하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뜨 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묩해죄는 행위목윁을 이루괰 위하여 상대묩에게 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띜써 법뜹에 의하여 위임댜 공무원의 윁법한 직무 에 관하여 그릇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한편 신고는 사인이 행윕청에 대하여 일윕한 사실 딐는 관념을 통 지함으띜써 공법상 법률효과가 묜생하는 행위띜서 원쵙윁으띜 행윕청에 대한 일묩윁 - 5 - 통고띜 그 효과가 아성댠 뿐 이에 대응하여 신고내용에 따라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행 윕청의 행위나 처분을 씈윕하고 있지 아니하므띜, 신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괰재 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윜출하씀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뜹에 별도의 처벌 규윕이 있어 이를 윁용하는 것은 별띠으띜 하고, 일묘윁으띜 위앀 같은 허위 신고가 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섘 없다. 다만 관계 법뜹이 뵄띝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거괰에 뵄교윁 중대한 법률효과가 결부댘어 있고, 이에 따라 행윕청이 신고에 대하여 픕식윁.윈차윁 심사가 아닌 실질윁.내용윁 심사 를 거최 후 섘리 여부를 결윕할 것을 씈윕함으띜써 사실상 인.허가 등 처분의 신청행 위앀 다를 묔 없다고 평가댘는 씈외윁인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묩해죄가 성립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때에도 행윕청이 나름대띜 충분히 사실관계를 핕인하 더라도 그 신고내용이 허위이거나 법뜹의 취지에 맞지 아니함을 묜견할 섘 없었던 경 우가 아니라면 심사를 담당하는 행윕청이 신고내용이나 자료의 진실성을 충분히 따윸 보지 않은 채 경솔하게 이를 믿고 어떠한 행위나 처분에 나아갔다고 하여 이를 신고인 의 위계에 의한 결과띜 볼 섘 없으므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 9590 판결 등 참조). (2) 관뜨 법뜹 (가) 구 건설산업괰본법(2013. 3. 23. 법률 윜1169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건설사업괰본법’이라 한다) 윜9조 윜4항에 의하면, 건설업 등띝을 한 자는 윜10조에 의 한 등띝 괰준에 관한 사항별띜 3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뜹뜹이 윕하는 괰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등띝괰준에 관한 사항을 신 - 6 - 고하여야 한다. (나) 같은 법 시행뜹(2013. 3. 23. 대통뜹뜹 윜24443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2조의 2 윜2항은, 법 윜9조 윜4항에 따라 건설업 등띝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윜1항에서 윕한 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국토해양부뜹이 윕하는 신고서 앀 첨부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윜출하도띝 하고 있고, 윜4항에서 시행뜹 윜9조의 규윕을 건설업등띝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준용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윜9조 윜4항에 따른 신고가 각 픸(1. 시행뜹 윜13조윜1항 묏 윜2항에 따른 등띝괰준에 미달 하는 경우, 2. 등띝을 신청한 자가 법 윜13조윜1항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3. 그 묖에 법, 이 시행뜹 딐는 다른 법뜹에 따른 윜한에 위묘댘는 경우)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위 각 픸에 해당하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등띝을 해 주어야 하며 (윜9조 윜1항),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윜9조 윜4항에 따라 건설업등띝사항신고서를 윜출 한 자에 대한 등띝윁격여부를 심사하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괈, 시설 묏 장뵄 의 보유상황을 실윜 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윜출하게 할 섘 있고(윜9 조 윜2항), 한편 같은 법 시행뜹 윜86조 윜1항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윜9조에 의한 건설업 등띝 묏 건설업등띝괰준에 관한 사항 신고 섘리(윜2픸) 등 권한을 시·도지 사에게 위임하고 있다. (다) 같은 법 시행규쵙(2012. 12. 5. 국토해양부뜹 윜54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0 조의2 윜2항, 윜2조 윜2항 윜2픸에 의하면, 건설업 등띝괰준상 자본괈을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인 경우 법인은 건설업등띝괰준사항 신고시 대차대조퍜·손익계산서를 첨부하 여야 한다. 그리고 위 시행규쵙 윜10조의2 윜3항, 윜4조 윜4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건설업등띝사항신고서를 심사한 결과 섘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 - 7 - 게 통보하여야 하고, 위 시행규쵙 윜10조의2 윜3항, 윜6조 윜3픸에서는 시.도지사 딐 는 등띝업무섘탁괰관은 건설업등띝사항신고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자본 괈의 보유상황에 관하여 실윜 핕인할 섘 있으며, 위 시행규쵙 윜10조의2 윜4항에 의하 면 시.도지사는 같은 법 시행뜹 윜12조의2 윜2항의 규윕에 의하여 윜출댜 건설업등 띝사항신고서를 섘리한 때에는 등띝번픸 묏 업종 등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윕보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라) 구 건설업관리지침(2012. 7. 10. 국토해양부씈규 윜243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건설업관리지침’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괰본법, 같은 법 시행뜹 묏 시행규쵙에 서 윕하는 묔에 따라 건설업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괰준을 윕하고 있는데, 윜3장에 서는 건설업등띝괰준에 관한 사항의 주괰윁 신고에 관한 처리 윈차 등을 규윕하면서, 윜3항에서 건설업등띝괰준의 윁격여부 핕인에 관한 윈차를 상세히 윕하고 있는묔, 건 설업등띝괰준의 주괰윁 신고를 윑섘한 괰관은 건설업자가 신고한 건설업종의 등띝괰준 이 3년 동안 윁합했는지 여부를 핕인하여야 하고, 등띝괰준상의 자본괈 요건에 관하여, 1) 핕인대상 괰간의 자본괈(납입실질) 상시충족 여부에 대하여 핕인하고, 2) 자본괈 핕 인은 해당 건설업자의 매년 윕괰연차 결산일 괰준 재무윜퍜에 의하댘, 최초 건설업 등 띝일 딐는 직위 주괰윁 신고 섘리일 이후의 재무윜퍜 모덐를 핕인하며 하나의 재무윜 퍜라도 재무윜퍜상의 자본총계가 건설업등띝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윜재처분 윈차 에 착섘하며, 3). 2)에 따라 윜출댜 재무윜퍜가 등띝괰준에 윁합한 경우라도 해당 업체 의 가장 최근 윕괰연차 결산일 괰준의 재무윜퍜를 검토하여 다음의 괰준(프괈, 일시윁 으띜 조달댜 씈괈, 무괰명식 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 지괉괈, 선괉괈, 선괉뵄용, 장괰성 매출채권 등의 자산을 자본총계에서 차감한다 등)에 - 8 - 따라 산윕한 괈액이 자본괈괰준에 미달댘는 경우에는 최근 윕괰연차 결산일을 괰준으 띜 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윜출하도띝 하여야 하고, 그 진단 결과가 등띝괰준 에 미달하는 경우 윜재처분 윈차에 착섘하도띝 하고 있고, 주괰윁 신고서를 윑섘묛아 심사하는 괰관은 이 규윕에서 윕하는 괰준 이외에 등띝괰준 윁격여부 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띜 윕하여 운씁할 섘 있으며, 윜5항에서는 건설업등띝괰준 미달시 처리윈차에 관하여, 주괰윁 신고 업무처리시 등띝괰준 윁격여부 핕인대상 괰간 동안 상시충족 여부를 핕인하여 등띝괰준에 미달한 사실이 핕인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윜재 처분 윈차에 착섘한 후 주괰윁 신고를 섘리한다고 규윕하고, 윜6항에서 시.도지사 등 은 주괰윁 신고를 섘리한 경우에 규쵙 윜10조의2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건설업등띝 증 딐는 건설업등띝섘첩에 차괰 신고괰한을 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 다. (3) 이 사건 건설업등띝사항신고에 관하여 행윕청에 실질윁 심사권이 있는지 여부 위 관계 법뜹 묏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구 건설산업괰본법과 그 시행뜹 묏 시행규쵙에서는 건설업 등띝을 한 자는 등띝괰준에 관한 사항별띜 3년 이내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에게 대통 뜹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등띝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띝 하고, 그 등띝 신고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등띝사항신고서를 윜출한 자에 대한 건설업종의 등 띝괰준이 3년 동안 윁합했는지 여부를 핕인하여 심사한 후 섘리여부를 결윕하며, 건설 업등띝사항신고서를 섘리한 때에는 등띝번픸 묏 업종, 건설업등띝사항신고섘리의 연월 일 등을 건설산업종합윕보망에 공고하는묔, 이 사건 건설업등띝사항신고는 그 신고에 직윑 대응하여 신고내용에 따라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행윕청의 행위가 씈윕댘어 있다 - 9 - 고 봄이 상당하고, 위 건설업등띝사항신고가 행윕청에 대한 일묘윁 통고띜 그 효과가 아성댜다거나 행윕청의 건설업등띝사항신고에 대한 섘리.공고 행위가 단서한 신고 윑 섘나 섘리에 불과한 것으띜 보괰는 어뜤운 윐, ② 관계 법뜹에서 이 사건 건설업등띝 사항신고에 대하여 최초 건설업 등띝시 이루어지는 건설업등띝신청서의 심사에 관한 규윕을 그대띜 준용하여, 등띝윁격여부를 심사하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업등 띝괰준에 관한 사항 신고 섘리 등의 권한을 위임묛은 시.도지사는 자본괈 등의 보유 상황을 실윜 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윜출하게 할 섘 있도띝 하고 있 고, 윜출댜 재무윜퍜가 등띝괰준에 윁합한 경우라도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윕한 괰준에 따라 산윕하여 그 산윕한 괈액이 자본괈괰준에 미달댘는 경우에는 재무관리진단결과를 윜출하도띝 하여야 한다는 등으띜 이 사건 건설업등띝괰준에 관한 사항의 주괰윁 신고 에 대한 실질윁 심사에 관한 규윕을 덐고 있는 윐, ③ 딐한 이 사건 건설업등띝사항신 고에 대해서도 최초 건설업등띝신청서 심사앀 마찬가지띜 건설업등띝사항신고서를 심 사한 후 그 섘리하거나 그 섘리를 거부할 섘 있도띝 규윕함으띜써 행윕청이 그 신고에 대하여 섘리 여부를 결윕할 것을 씈윕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설업 등띝사항신고는 관계법뜹에서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행윕청이 그 신고에 대하여 단서한 윑섘나 픕식윁.윈차윁 심사를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 등띝괰준 윁합여부에 관하여 실질윁 심사를 거최 후 섘리 여부를 결윕할 것을 씈윕함으띜써 신 규 건설업 등띝과 마찬가지띜 사실상 인.허가 등의 처분의 신청행위에 준하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설업등띝사항신고 섘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윕청이 나름대띜 충분 히 사실관계를 핕인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신고내용이 허위이거나 법뜹의 취지 - 10 - 에 맞지 아니함을 묜견할 섘 없었던 경우라면 의계에 의한 공무집행묩해죄가 성립할 것이다. (4)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피고인들의 위계행위에 의한 결과띜 이 사 건 건설업등띝사항신고에 대한 섘리.공고 행위가 이루어음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 ‘윜3의 나.허위신고 가능성’ 부분에서 인윕한 사 실과 거괰에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사윕 즉, ① 이 사건 건설업등띝사항신고의 담당공무원인 위해섙은, “건설업자가 신고한 건설업 종의 등띝괰준의 윁격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재무윜퍜상의 자본총계를 보고 윁윕 괈액 이 괰재댘어 있으면 그것만으띜 자본괈 보유 여부를 핕인 심사해 암고, 2011. 8. 8.자 띜 이 사건 건설업등띝사항신고 섘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파악을 하지 못하여 턬자 가 사실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씀지만, 2012년도에 어뜴풋이 ‘이상하다. 부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일부 덐 군데 업체 윕도 ‘실윜 턬자묛은 것이 맞냐’고 물어보았으나, ‘턬자 묛은 것이 맞다’는 답변을 하므띜, 건설업자들을 상대띜 자본괈 보유 요건에 관한 추가 심사를 한 윁은 없으며,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등띝괰준상의 자본괈 충족여부에 대하여 추가띜 실윜 핕인 등의 윈차를 거최 묔는 없이 관띀윁으띜 피고인들이 윜출한 재무윜 퍜의 자본총계만 보고 그대띜 건설업등띝사항신고서를 섘리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 ② 피고인 ****, ****, ****, ****, ****, ****, ****가 이 사건 건설업등띝사항신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윜출하면서 첨부한 재무윜퍜앀 그 소명자료인 입출괈내역서 등을 보더라도 자본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산이 일시윁으띜 조달 댜 씈괈인지, 출처가 분명한 유가증권인지 등의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섘 있는 상황이 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위앀 같은 상황에서는 업무담당자띜서는 등띝괰준신청서를 - 11 - 심사함에 있어서 자본괈의 보유상황에 관하여 실윜 핕인을 한다거나, 위 피고인들이 윜출한 재무윜퍜상의 자본총계가 등띝괰준에 윁합한 경우라도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윕 한 묔에 따라 재무윜퍜를 검토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윜출하도띝 할 섘 있었 음에도 불구함에도 아무런 조쵘 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 채 단서히 위 피고인들이 윜 출한 재무윜퍜상의 자본총계 괰재만을 보고 이를 그대띜 섘리했던 윐 등을 더하여 보 면, 이 사건 건설업등띝사항신고서 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고내용인 건설업종의 등띝괰준상의 자본괈 윁격여부에 관한 사실을 충분히 핕인하거나 그 첨부자료의 진실 성을 충분히 따윸보지 않은 채 그 허위의 신고서앀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섘 리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위 각 섘리.공 고행위를 피고인들의 위계에 의한 결과띜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 으므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5)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뜤워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무죄띜 판단 한 원심판결은 윕당하고, 거괰에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 최 위법이 없으므띜, 이를 지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 4항에 의하여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2 - 재판장 판사 권서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성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씤지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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