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10508대전고등법원 1심2017-06-22 선고검수완료

소외 2가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지배하려 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문제를 제기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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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하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 원고는 소외 2가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지배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함.
  • 소외 2는 참가인회사의 상무이사로서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친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남.
  • 법원은 소외 2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고 1과 소외 2 사이에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해 여러 차례 대화가 있었고, 소외 2가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남.
  •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주를 대신해 행동하는 사람도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질 수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2가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소외 2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지였다. 법원은 소외 2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조합법은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주를 대신해 행동하는 사람도 ‘사용자’로 보고 부당노동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함.
  • 소외 2는 참가인회사의 상무이사로서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개입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됨.
  • 원고 1과 소외 2 간 대화에서 소외 2가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드러났음.
  •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상에 사업경영담당자도 포함되므로 소외 2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함.
  • 중앙노동위원회가 소외 2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은 법률 해석에 어긋난 위법한 판단임.
  •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줌.

핵심 정리

법원은 노동조합법이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주를 대신해 행동하는 사람도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진다고 본 점을 근거로 소외 2의 노동조합 활동 개입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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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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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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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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