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89279서울행정법원 1심2024-11-01 선고검수완료

부모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고 공동주택가격으로 신고하였으나, 세무서가 감정평가를 거쳐 더 높은 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9279 행정 사건(2024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22년 2월 23일 부모로부터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각 1/2 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증여세 신고 시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인 약 30억 1,200만 원을 기준으로 각 15억 600만 원으로 신고·납부했습니다.
  • 그런데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동일 면적의 다른 주택이 증여일 전날인 2022년 2월 22일에 59억 원에 매매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세무서는 이 매매사례를 근거로 원고들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안내했고, 두 감정평가법인이 각각 52억 5,000만 원과 53억 6,000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 감정가액의 평균인 약 53억 500만 원을 시가로 인정해 달라고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했고, 위원회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 이에 세무서는 2023년 3월 6일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각 26억 5,250만 원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각 4억 5,860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부모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고 공동주택가격으로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유사 주택 매매사례를 근거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더 높은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감정가액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정되었고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유사 주택의 매매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라 시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세무서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처분했을 뿐 유사 주택 거래가액을 직접 시가로 삼은 것이 아니므로 이 주장은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법원은 유사 주택의 매수인과 매도인이 가족 관계라는 증거가 부족하여 특수관계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원고들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증여일 후 3개월을 넘어서 법정 기간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련 시행령에서 증여일 전 2년 이내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 후 3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감정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신고기한(2022년 5월 31일) 이후 6개월 이내인 2022년 11월 2일에 작성되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증여세 산정 시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감정평가가 법정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면, 유사 주택의 매매사례가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닌 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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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 1 외 1인 (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소외 1, 모 소외 2,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2024. 8.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3. 6.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458,6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은 2022. 2. 23. 아버지 소외 1로부터, 원고 2는 2022. 2. 23. 어머니 소외 2로부터 서울 강남구 (도로명 주소 생략), (동호수 1 생략)[○○동, (아파트명 생략),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을 각각 증여받았다. 나. 원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인 3,012,000,000원을 이 사건 주택의 가액으로 보아 원고들의 증여재산 가액을 각 1,506,000,000원(= 3,012,000,000원 / 2)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주택으로서 이 사건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같은 서울 강남구 (도로명 주소 생략), (동호수 2 생략)[○○동, (아파트명 생략). 이하 ‘이 사건 유사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2. 22. 거래가액을 5,9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유사 주택의 매매사례가 확인된다는 안내를 받고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위 각 감정평가법인은 가격산정기준일을 2022. 2. 23.로,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2022. 11. 2.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을 5,250,000,000원, 5,360,000,000원으로 각각 평가하였다. 마.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위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인 5,305,000,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 피고는 2023. 3. 6.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주택의 시가라고 보아 원고들의 증여재산 가액을 각 2,652,500,000원(= 5,305,000,000원 / 2)으로 하여 산정한 증여세 각 458,600,000원을 원고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갑4호증의 4, 을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유사 주택에 관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유사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 관계인 매도인(소외 3, 소외 4), 매수인(소외 5)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그 거래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의 의뢰를 받은 각 감정평가법인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규정된 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 이후인 2022. 11. 2.에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인 이 사건 감정가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이 사건 주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처럼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3,012,000,000원이 이 사건 주택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유사 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유사 주택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유사 주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유사 주택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주택의 시가가 아니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더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유사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매도인(소외 3, 소외 4)의 주소와 매수인(소외 5)의 주소가 모두 이 사건 유사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을 근거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족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을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매수인이 매도인들의 부모, 조부, 고모, 고모부가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유사 주택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족 관계여서 이 사건 유사 주택에 관한 거래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감정가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2호는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증여일부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한[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은 날은 2022. 2. 23.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한은 2022. 11. 30.까지인데, 원고들의 의뢰를 받은 각 감정평가법인은 그 기한 내인 2022. 11. 2.에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문지용 이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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