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1881전주지방법원 1심2010-04-06 선고검수완료

재건축 추진 아파트 주민들이 시에 제출한 탄원서 서명자들의 이름 공개를 청구했으나 시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거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9구합1881 행정 사건(2010년 4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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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2월 26일, OO지역 OO아파트의 재건축추진위원장, 주민자치회장, 통장, 입주민 등이 시에 5층 이하 최고고도지구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 2009년 5월 12일, 원고는 시에 이 탄원서에 서명한 주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주소, 동, 호수, 성명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2009년 5월 21일, 시는 서명자들의 주소와 성(姓)은 공개했지만, 이름(名)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름 공개가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 소유자들의 권리 구제와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원고는 과거 2006년에 비슷한 정보공개 청구에서 주소와 성명이 공개된 선례가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 소유자들의 권리 구제와 알 권리를 위해 탄원서 서명자들의 이름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름까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권리 구제에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사생활 침해와 주민 간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시의 비공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정보공개법상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이지만,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그 필요성 여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익과 공개로 얻는 권리 구제 이익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저울질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 사건에서 서명자들의 이름을 공개해도 공익이나 원고의 권리 구제에 실제로 필요한 정○○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름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여서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고, 재건축·고도제한 완화를 찬성하는 세대와 반대하는 세대 사이에 분쟁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 과거 2006년 공개 사례는 주택법에 따라 제출된 동의서로 이 사건 탄원서와 사안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정보공개 청구가 있다고 해서 개인 이름까지 무조건 공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공익이나 권리 구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개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생활 보호가 우선한다는 기준을 확인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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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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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名 □ - 재건축주진중인 아파트 주민들이 시에 제출한 탄원서에 서명한 주민들의 성명을 공 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시(市)가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한 것에 대하여, 성(姓)을 제외한 이름(名)까지 공개하는 것은 공익이나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시의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취 지의 판결임 - 2 - 사 건2009구합1881 정보공개요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소송수행자 ****, ****, **** 변 론 종 결2010. 3. 16. 판 결 선 고2010. 4.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 **** 재건축추진위원장 등이 2007. 12.경 피고에게 제출한 탄원서’ 중 서명자들의 이름(名) 부분 정보에 관한 정보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3 -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6, 갑 제5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5. 12. 피고에게, **** (이하 ‘****’라 한다)의 재건축추진위원장, 주민자치회장, 통장, 입주민 등이 2007. 12. 26. 피고에게 제출한 5층 이하 최고고도지구를 완화하여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이하 ‘이 사건 탄원 서’라 한다)에 서명한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주소, 동, 호수 및 성명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5. 21. 이 사건 탄원서 중 서명자들의 주소, 성(姓)에 관한 정 보는 공개하면서, 서명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에 관한 사항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탄원서 서명자들의 이름에 관한 정보는 ****의 재건축을 원하지 아니하는 소유자들의 권리 구제와 알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정보공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 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 하고, 원고가 2006. 2. 3. 피고에게 **** 지하저수조 용도폐지와 관련하여 공동 - 4 - 주택 행위허가 신청 동의서에 서명한 ***명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06. 2. 13. 피고로부터 위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주소와 성명에 관한 정보공개결정처분 을 받은 선례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 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 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등). 그런데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이 사건 탄원서에 서명한 서명자들의 이름에 관 한 정보는 그것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어떠한 공익이나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원고가 얻는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항은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 고, 오히려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이외에도 ****의 재 - 5 - 건축 및 고도제한완화를 찬성하는 세대와 찬성하지 아니하는 세대 사이에 분쟁이 발생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 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한편 갑 제2 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06. 2. 13. 주택법 제42조 제 2항,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 공동주택 행위 허가 신청 동의서 중 동의자들의 성명 및 주소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공개한 사례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청구 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탄원서 중 서명자들의 이름에 관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 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같은 호 단서 다목에서 정한 ‘공개하 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경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희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장영채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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