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6구합10제주지방법원 1심2026-08-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여러 경찰서장에게 기간을 바꾸어 정보공개 결정문을 반복 청구하고, 일부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6구합10 행정 사건(2026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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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5년 12월 19일 피고에게 국민이 2025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피고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결정문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빼 달라고 했습니다.
  • 피고는 2026년 1월 5일, 결정문마다 개인정보를 찾아 제외하려면 행정력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일부 자료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개 범위는 정보공개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한 결정문으로 한정됐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일부 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다른 기관이 같은 유형의 자료를 공개한 적도 있는데, 피고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이 소송이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 없이 제기된 권리 남용이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2026년 8월 11일 판결을 선고하고, 소송을 진행할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일부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소송이 정보를 얻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 소송 권한을 남용한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정보 취득·활용보다 상대 기관을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실제로 정보를 얻거나 활용할 생각 없이 공무원을 괴롭히려는 등 권리를 남용한 것이 분명하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원고는 전국 여러 지역의 경찰서장을 상대로 기간만 바꾸어 비슷한 정보의 공개를 반복해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반복된 청구 방식에 비추어 실제로 자료를 활용하려는 목적보다 담당 공무원을 괴롭히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개를 요구한 결정문이 원고의 법적 지위와 관련 있다는 자료가 없었고, 원고는 자료가 왜 필요한지 납득할 만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결정문에는 제3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을 수 있는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요구한 자료가 많을 수 있고, 개인정보를 건별로 찾아 지우는 데 상당한 행정력이 들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까지 함께 고려해 소송이 권리 남○○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정보공개 청구 자체는 폭넓게 인정되지만, 실제 정보 취득·활용 의사 없이 기관을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 청구한 경우에는 권리 남용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런 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본안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각하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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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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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6구합 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6. 7. 7. 판 결 선 고2026. 8.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5. 12. 19. 피고에게 ‘2025. 11. 1. 부터 같은 달 30. 사이에 국민이 피 - 2 - 고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문(개인정보 제외 )’( 이하 ‘이 사건 정보 ’ 라고 한다 )을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고 한다 ). 나. 피고는 2026. 1. 5. 개인정보 식별 ·제외처리에 과도한 행정력이 요구된다는 이유 로 원고가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결정문에 한정하여 공개하는 일부비공 개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타 기관에서 이를 공개한 적이 있는 유형의 정보로서 피고가 정보부 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 없이 제기한 것으로 소권남용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 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 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참조 ). - 3 - 2)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소는 정보공개법에 기초한 정보공개청구권 을 구제받거나 그 권리를 실현할 의사 없이 , 전적으로 상대방을 피고의 입장에 세워 심리에 대응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여 소송상이나 소송 외에서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할 의도로 제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 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① 원고는 전국 각지의 경찰서장을 상대로 기간만을 달리하여 이 사건 정보와 동 일한 정보 (국민이 각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신청에 대한 정보공개결정 문)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를 반복하고 있다 . 원고가 전국 각지에 있는 경찰서장을 상대 로 정보 공개를 구하고 있는 행태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실제로 해당 정보를 취득 또 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2025. 11. 1. 부터 같은 달 30. 사이에 국민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신청에 대한 정보공개결정문’으로서, 이 사 건 정보가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와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 그 정 보의 특성상 제3자가 공개를 원치 않을 민감한 사생활 등이 포함되어 있을 여지도 있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필요로 하는 납득할만한 이유를 전혀 제시하 지 못하고 있다 . ③ 원고는 ‘국민 ’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문 일체를 요 구하고 있어 , 경우에 따라서는 그 양이 상당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는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 피고가 각 건별로 개인정보를 일일이 식별 ·삭 - 4 - 제한 다음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행정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는바, 그로 인한 행정력 의 낭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유성 판사이황선 판사강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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