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여러 경찰서장에게 기간을 바꾸어 정보공개 결정문을 반복 청구하고, 일부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6구합10 행정 사건(2026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5년 12월 19일 피고에게 국민이 2025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피고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결정문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빼 달라고 했습니다.
- 피고는 2026년 1월 5일, 결정문마다 개인정보를 찾아 제외하려면 행정력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일부 자료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개 범위는 정보공개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한 결정문으로 한정됐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일부 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다른 기관이 같은 유형의 자료를 공개한 적도 있는데, 피고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이 소송이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 없이 제기된 권리 남용이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2026년 8월 11일 판결을 선고하고, 소송을 진행할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일부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소송이 정보를 얻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 소송 권한을 남용한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정보 취득·활용보다 상대 기관을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실제로 정보를 얻거나 활용할 생각 없이 공무원을 괴롭히려는 등 권리를 남용한 것이 분명하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원고는 전국 여러 지역의 경찰서장을 상대로 기간만 바꾸어 비슷한 정보의 공개를 반복해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반복된 청구 방식에 비추어 실제로 자료를 활용하려는 목적보다 담당 공무원을 괴롭히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개를 요구한 결정문이 원고의 법적 지위와 관련 있다는 자료가 없었고, 원고는 자료가 왜 필요한지 납득할 만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결정문에는 제3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을 수 있는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요구한 자료가 많을 수 있고, 개인정보를 건별로 찾아 지우는 데 상당한 행정력이 들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까지 함께 고려해 소송이 권리 남○○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정보공개 청구 자체는 폭넓게 인정되지만, 실제 정보 취득·활용 의사 없이 기관을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 청구한 경우에는 권리 남용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런 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본안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각하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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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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