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76126서울행정법원 1심2025-04-01 선고검수완료

정년퇴직한 교직원이 학교법인에 임금협약서와 호봉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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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8부 2024구합76126 행정 사건(2025년 4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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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한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다가 2023년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 원고는 2024년 3월 19일 피고인 학교법인에게 2023학년도 임금협약서와 호봉표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피고는 2024년 4월 15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 원고는 2024년 5월 13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2024년 5월 31일 이를 기각하였다.
  • 이에 원고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5년 4월 1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년퇴직한 교직원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2023학년도 임금협약서와 호봉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학교법인이 경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법원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학교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정보공개법의 목적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있음을 강조하며,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영·영업상 비밀의 해당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문제가 된 정보는 2023학년도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로, 호봉제 직원이 받는 임금 액수와 식대, 협약 유효기간 등이 2쪽 분량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개인별 호봉이나 연봉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의 재정지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의 구체적 액수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현재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는 노동조합을 통해 해당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공개하고 있었고,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현재 지급되는 임금이 해당 정보와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 따라서 해당 정보는 공개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임금 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로 무조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공공기관의 성격, 정보의 내용과 성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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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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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부 판 결 사 건2024구합7612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3. 4. 판 결 선 고2025. 4. 1. 주 문 1.피고가 2024.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 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 **** **** E(비실명화로 생략)로 근무하다가 2023. *. **. 정 년퇴직한 사람이고, ****는 학교법인 ****이 운영하는 사립학교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의무 가 있는 공공기관이다. 나. 원고는 2024. 3. 19.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각 정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정보’ 라 하고, 개별 정보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 다. 다. 피고는 2024. 4. 15. 원고에게 ‘법인 등의 경영상ᆞ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 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4.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2024. 5. 3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 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 3 -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 관이 보유ᆞ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다만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로 ‘법인ᆞ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ᆞ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ᆞ영업상 비밀’은 ‘타인 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 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 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 54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ᆞ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ᆞ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 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ᆞ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경영상ᆞ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학교법인 **** 등 - 4 - 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정보는 2023학년도 임금협약서(이 사건 제1정보)와 그 첨부서류 중 하 나인 2023학년도 호봉표(이 사건 제2정보)로서, 호봉제 직원이 호봉에 따라 반기별로 지급받는 임금의 액수, 임금에 포함된 식대의 액수, 협약의 유효기간 등이 총 2쪽 분량 (표지 제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나머지 첨부서류인 2023학년도 개인별 호봉 및 연봉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② 비록 사기업 등 법인이 보수의 지급과 관련된 정보를 대체로 비공개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가 호봉제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정보공개법은 사립대학교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모든 국민이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공공기관’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와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보에 호봉제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구체적인 액수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 로 학교법인 ****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특히 피고가 현재 ****에 재직 중인 직원들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을 통하여 이 사건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23학년도 임금 협약의 유효기간(2024. 2. 28.까지)이 만료되어 현재 호봉제 직원이 지급받고 있는 임 금이 이 사건 정보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의 운영에 현저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 - 5 - 고 보이지는 않는다. 2)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개 대상이 되므 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6 - 별지 1 정보의 표시 비실명화로 생략 끝. - 7 - 별지 2 관계 법령 ▣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ᆞ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ᆞ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 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ᆞ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 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ᆞ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 할 필요가 있는 정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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