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행정업무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며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교육부가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23구합83691 행정 사건(2024년 7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교사가 학생 교육보다 채용, 회계, 시설관리 등 행정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으로 교육부 B과장 등의 참여 하에 2021. 9. 29.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원고는 2021. 11. 23. 피고 및 시·도교육감들에게 '교사에게 채용·회계·시설관리 업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와 유아교육법 제21조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교사에게 위와 같은 업무 부과를 금지하도록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요구사항을 송부하였다.
- 교육부 B과장은 2022. 1. 26. 원고의 조합원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임무 범위와 강사 채용 관련 업무 부여의 적법성에 관하여 복수의 법무법인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교사에게 학생 교육 이외의 업무 부여가 가능하고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현재의 학교 업무 관행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원고는 2023. 9. 1. 피고에게 위와 같이 복수의 법무법인에게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2023. 9. 13.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정보(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비공개 처리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교사에게 채용·회계·시설관리 등 행정업무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며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였다. 교육부 B과장이 복수의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하여 교사 업무 부여가 위법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자, 원고가 그 법률자문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이유로 거부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개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고,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정보에는 교사의 임무 범위와 강사 채용 관련 업무 부여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이 기재되어 있을 뿐, 작성자인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나 비밀사항을 담고 있지 않다.
-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대부분 법률자문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의 개인적인 법률 해석과 의견이고, 그 외의 내용들도 이미 알려진 관계 법령,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이므로 영업상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작성자인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가 경쟁상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법률자문 결과의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향후 진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는 사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보호대상인 정당한 이○○라고 볼 수 없다.
- 법률자문을 한 법무법인의 명칭, 변호사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상 나머지 부분의 공개로 인하여 작성자가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인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법인 등의 사업 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법률전문가들의 법률자문 의견 제공 기피로 인하여 피고의 원활한 업무 수행 가능성이 제한될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의뢰한 법률자문 의견서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로, 법률자문 결과의 공개가 법무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법률 검토 내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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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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