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1021울산지방법원 1심2013-11-07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 위원장이 청소대행업체 원가산정 용역보고서와 대행계약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공공기관이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1021 행정 사건(2013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이자, 청소대행업체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다.
  • 원고는 2013년 4월 9일 피고(공공기관)에게 청소대행업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보고서와 청소대행업체 대행계약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피고는 2013년 4월 19일, 관련 업체들이 비공개를 요청했고 이 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공개되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근거 법조문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맞섰다.
  • 법원은 해당 용역보고서를 비공개로 직접 열람·심사하는 등 심리를 진행한 뒤 2013년 11월 7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노동조합 위원장인 원고가 피고(공공기관)를 상대로 청소대행업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보고서와 대행계약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관련 업체들의 비공개 요청과 경영·영업상 비밀 보호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원고는 이 정보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경영·영업상 비밀'이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를 뜻하고, 공개 여부는 공개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해야 하며, 이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 용역보고서는 특정 청소대행업체를 전제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지역 각 동의 청소대행 비용 원가를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등으로 나눠 산출한 분석자료에 불과해 특정 업체의 내부 사정이 담겨 있지 않다고 보았다.
  • 설령 업체들이 이 보고서를 원가 산출 자료로 활용하더라도 그 내용은 기초 자료에 지나지 않아 영업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대행계약서의 경우, 피고가 이미 2013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 내용(대행업체,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었으므로, 계약서를 공개한다고 해서 관련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의 원가 산정 자료나 이미 일부 내용이 공개된 계약서는, 특정 업체의 내부 사정을 담고 있지 않다면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은 정보공개 거부 사유인 '영업 비밀'을 매우 좁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시민의 알 권리와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2 / 1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구합76126·서울행정법원·2025-04-01·1심·판단 없음

정년퇴직한 교직원이 학교법인에 임금협약서와 호봉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구합832·창원지방법원·2017-03-28·1심·판단 없음

원고가 부지사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관용차 운행일지 세부 내역 공개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5구합40157·서울행정법원·2006-05-18·1심·판단 없음

대한주택공사에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 공개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5구합66493·서울행정법원·2017-09-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2011~2013년 국회 일반회계 특수활동비의 세부 지출내역 공개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5구합72610·서울행정법원·2016-06-16·1심·판단 없음

원고가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 오염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비공개 처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7구합1474·전주지방법원·2007-11-01·1심·판단 없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과락으로 불합격한 응시자가 자신의 시험지와 정답지 공개를 청구했으나 주관 기관이 비공개 처분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23구합83691·서울행정법원·2024-07-05·1심·판단 없음

교사에게 행정업무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며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교육부가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8구합238·울산지방법원·2018-07-12·1심·판단 없음

건축허가·착공·감리·설계도면과 민원 및 공사 관련 서류의 공개를 거듭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8구합31987·서울행정법원·2008-1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법무부장관에게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명의 명단과 경력 정보 공개를 요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5구합1053·수원지방법원·2015-09-15·1심·판단 없음

물품운송료 미지급을 고소하려다 접수가 거부되자, 그 대화 장면이 담긴 경찰서 CCTV 영상 공개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3누251·대전고등법원·2013-09-05·2심·판단 없음

형사사건 소송기록 정보공개 청구 및 비공개 결정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26구합10·제주지방법원·2026-08-11·1심·판단 없음

원고가 여러 경찰서장에게 기간을 바꾸어 정보공개 결정문을 반복 청구하고, 일부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1021 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 고A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0. 10. 판 결 선 고2013. 11. 7. 주문 1. 피고가 2013. 4. 19. 원고에게 한 청소대행업체관련 용역보고서 및 대행계약서에 관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계약을 체결한 C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자 울 산 각 구·군청과 청소대행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울산지역연 대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나. 원고는 2013. 4. 9. 피고에게 ‘청소대행업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 보고서(이하 ’이 사건 용역보고서‘라 한다)’와 ‘청소대행업체(C, D) 대행계약서’(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용역보고서와 통틀어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라 한 다)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는 관련 제3자들의 비 공개요청이 있고 경영 · 영업상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 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기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3, 5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 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3 -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 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 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법인 등의 정 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 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앞 에서 든 증거 및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용역보고서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 합하면,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 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근 거로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용역보고서는 B이 전문 연구기관에 적정한 청소대행 용역금액 산정 을 위하여 조사를 의뢰한 결과 도출된 분석자료로서 **** 각 동의 청소대 행 비용의 원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나누어 산출한 것인 바, 이는 특정 청소대행업체를 상정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고, 특정 청소대행업체의 내 부 사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도 아니며, 가사 향후 관련 청소대행업체가 이 사건 용역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청소대행 비용의 원가 등을 산출하는 자료로 사용 - 4 -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보고서의 내용은 기초 자료에 불과하므로, 법인 등의 경 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B은 2013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내용(대행업체,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을 이미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행계약서를 공개한다 고 하여 관련 청소대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 5 -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ᆞ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ᆞ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ᆞ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 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ᆞ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 할 필요가 있는 정보. 끝.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