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에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 공개 청구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40157 행정 사건(2006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1월,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에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 등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 대한주택공사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 정보들을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해 공개를 거부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재판 과정에서 원고는 해당 정보가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 등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쟁점은 이 정보들이 비공개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양원가 산출내역은 이미 공사가 끝난 자료로, 공개해도 피고의 경영상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없다고 봤다.
- 이 정보들은 내부 의사결정이나 검토 과정에 있는 자료가 아니어서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정보 공개가 분양원가 산출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 공개로 인해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큰 위험이 생기거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이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대한주택공사의 결정을 취소했다. 이 판결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와 투명성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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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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