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급여·수당 정보 공개 청구 및 비공개 결정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누32651 행정 사건(2010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5월, 이혼 소송 중인 국정원 직원과 관련된 급여와 수당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피고에게 요청했다.
- 피고는 2008년 6월, 국가정보원법과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일부 정보에 대해 소송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해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이혼 소송 중인 국정원 직원의 급여 및 수당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는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비공개를 결정했다. 쟁점은 공개 청구한 정보가 피고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인지와 법률상 공개 대상인지였으며, 법원은 일부 정보는 피고가 보유하지 않아 각하하고, 나머지 정보는 법률에 따라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공개 청구는 공개 대상 정보가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부 정보는 피고가 보유·관리하지 않아 소송 이익이 없다고 봤다.
- 국정원법 제12조는 국정원의 예산과 그 세부 내역을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어, 급여 이외에 활동비 등 사업비 내역 공개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급여 정보가 실제 근로 대가인지 증거가 부족해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따라서 일부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하고, 나머지는 법률에 따라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핵심 정리
국정원 직원의 급여 및 수당 정보 공개 청구는 일부 정보가 피고가 보유하지 않아 각하됐고, 나머지 정보는 국정원법에 따라 비공개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국정원 예산의 세부 내역 공개가 법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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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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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국정원 예산으로 지급되는 개인 급여 공개가 국가정보원법 취지에 어긋나며, 공개될 경우 기관 예산총액이 추산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반면 양우공제회가 지급하는 퇴직금 관련 정보는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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