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1106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심2022-01-26 선고검수완료
징계처분 취소소송 중 징계위원 정보공개를 신청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창원재판부 2021누11060 행정 사건(2022년 1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0년 1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같은 해 12월, 원고는 피고에게 징계위원들의 성명과 직위 정보공개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2021년 1월,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2021년 3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021년 8월,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그러나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2021년 9월 기각되었고, 원고의 항소 취하로 2022년 1월 확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징계처분 취소소송 중 정보공개를 신청했으나, 해당 소송이 기각 확정되면서 정보공개를 받을 법적 이익이 사라져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징계처분 취소소송이 확정되어 원고는 더 이상 징계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정보공개를 통해 얻고자 했던 이익(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활용)이 소멸했습니다.
- 정보공개를 구할 법적 이익이 없으므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 다만, 제1심의 정보 비공개 사유에 대한 판단(비공개 대상이 아님)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정보공개 청구는 그 정보가 필요한 목적(예: 소송)이 사라지면 법적 이익이 없어져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신청할 때는 그 필요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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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외 2인)
【피고, 항소인】 제39보병사단장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1구합50626 판결
【변론종결】2021. 11.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20. 11. 18.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4140호로 ‘피고의 2019. 11. 26. 자 징계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이하 ‘징계처분 취소사건’이라 한다) 2020. 12. 31. 피고에게 ‘징계위원들의 성명과 직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하였다. 피고가 2021. 1. 12.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원고는 2021. 3. 2.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0626호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21. 8. 12.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한편 징계처분 취소사건에서는 2021. 9. 9.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항소하여 위 사건이 이 법원 (창원)2021누11176호로 계속되었으나, 2022. 1. 19. 원고가 그 항소를 취하하여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등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더 이상 위 징계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고, 달리 원고에게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다만,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정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판사 신숙희(재판장) 조미화 권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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