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법무부장관에게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명의 명단과 경력 정보 공개를 요청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1987 행정 사건(2008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7월 23일, 원고가 법무부장관에게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명의 이름과 경력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함.
- 법무부장관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여러 비공개 사유를 이유로 이를 거부함(2008년 8월 1일).
- 원고는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함.
- 재판부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약력 공개가 법률상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 법원은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법무부장관이 부담하도록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법무부장관에게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명의 명단과 경력 공개를 요청했으나, 법무부장관은 법률상 비공개 사유를 들어 거부했다. 쟁점은 해당 정보가 공개 대상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위원들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막연해 공개 거부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원 명단과 경력 공개가 위원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구체적이고 확실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사면심사위원회는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 행사에 대한 자문기구로, 위원 명단 공개가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
- 위원 명단과 경력은 법률상 비공개 대상이 아니며, 공개가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함.
-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의 신분은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사생활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개해도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봄.
- 법무부장관이 제시한 비공개 사유들은 추상적이고 막연해 정보 공개 거부를 정당화하지 못함.
핵심 정리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명의 이름과 경력은 법률상 공개 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공개하지 않은 법무부장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투명성을 위해 최소한의 위원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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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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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인의 명단과 약력’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제4호,제5호,제6호에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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