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B 정상회의 초청 경위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외교부장관이 비공개 결정을 하자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2부 2025구합54491 행정 사건(2026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 외교부장관에게 대통령이 B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경위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대통령을 B 회의에 초청했는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었다.
- 피고는 2025. 6. 19.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했다.
- 원고는 인터넷에서 대통령의 B 정상회의 초청 여부가 관련 의혹으로 제기되어 기사화되고, 의혹을 제기한 연예인에 대한 고발까지 이루어지는 등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대통령이 B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는 사실은 외교적 성과이므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 이 사건 정보는 대통령이 20**. *. **.부터 20**. *. **. 사이 C에서 개최된 B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가한 것과 관련하여, 대통령을 언제, 누가,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초청했는지에 관한 사항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대통령의 B 정상회의 초청 경위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피고 외교부장관은 2025. 6. 19.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했다. 원고는 초청 사실이 외교적 성과이므로 국가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정보는 타국의 국가수반들이 모이는 다자회의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초청받아 참석하는 것에 관한 정보이므로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다자회의 개최·참석 등에 관한 국가 간 협의 내용과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정부가 당사국 간 양해된 범위를 넘어 공개하거나 공식 확인해주지 않는 것이 국제 예양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자간 협상에서는 특정 국가와의 교섭, 초청 사실 자체가 의장국과 제3국의 외교관계, 여타 국가의 참석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이를 어길 경우 신뢰할 만한 협상 상대방인지에 관한 국제적 평판 상실 등 유·무형의 중대한 손실이 예상되므로, 외교 분야의 전문성과 국익에 대한 종합적 고려 차원에서 피고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이 사건 정보가 기재된 서류의 일부 공개도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국가 간 교섭 과정에서는 고맥락의 함축적 소통이 이루어져 사소한 정보로부터도 많은 사항을 유추할 수 있고, 외교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별도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관련 정보의 일부 공개 자체가 외교적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드는 사유가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이 B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는 사실이 이미 공개되었고, 초청 여부에 대한 의혹 제기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이 공식 입장을 표명했으며, 대통령이 실제로 회의에 참석한 사실까지 확인되는 이상 원고가 지적하는 의혹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았다.
- 결국 이 사건 정보를 공개했을 때 우려되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 손실이 공개로 충족되는 원고의 알 권리에 비하여 더 크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통령의 국제 정상회의 초청 경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으로, 법원은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비공개할 수 있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확인했다. 외교적 성○○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제 예양과 협상 상대방에 대한 신뢰, 국제적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공개 판단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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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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