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54491서울행정법원 1심2026-04-16 선고검수완료

대통령의 B 정상회의 초청 경위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외교부장관이 비공개 결정을 하자 취소를 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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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2부 2025구합54491 행정 사건(2026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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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 외교부장관에게 대통령이 B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경위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대통령을 B 회의에 초청했는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었다.
  • 피고는 2025. 6. 19.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했다.
  • 원고는 인터넷에서 대통령의 B 정상회의 초청 여부가 관련 의혹으로 제기되어 기사화되고, 의혹을 제기한 연예인에 대한 고발까지 이루어지는 등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대통령이 B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는 사실은 외교적 성과이므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 이 사건 정보는 대통령이 20**. *. **.부터 20**. *. **. 사이 C에서 개최된 B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가한 것과 관련하여, 대통령을 언제, 누가,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초청했는지에 관한 사항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대통령의 B 정상회의 초청 경위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피고 외교부장관은 2025. 6. 19.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했다. 원고는 초청 사실이 외교적 성과이므로 국가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정보는 타국의 국가수반들이 모이는 다자회의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초청받아 참석하는 것에 관한 정보이므로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다자회의 개최·참석 등에 관한 국가 간 협의 내용과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정부가 당사국 간 양해된 범위를 넘어 공개하거나 공식 확인해주지 않는 것이 국제 예양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자간 협상에서는 특정 국가와의 교섭, 초청 사실 자체가 의장국과 제3국의 외교관계, 여타 국가의 참석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이를 어길 경우 신뢰할 만한 협상 상대방인지에 관한 국제적 평판 상실 등 유·무형의 중대한 손실이 예상되므로, 외교 분야의 전문성과 국익에 대한 종합적 고려 차원에서 피고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이 사건 정보가 기재된 서류의 일부 공개도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국가 간 교섭 과정에서는 고맥락의 함축적 소통이 이루어져 사소한 정보로부터도 많은 사항을 유추할 수 있고, 외교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별도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관련 정보의 일부 공개 자체가 외교적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드는 사유가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이 B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는 사실이 이미 공개되었고, 초청 여부에 대한 의혹 제기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이 공식 입장을 표명했으며, 대통령이 실제로 회의에 참석한 사실까지 확인되는 이상 원고가 지적하는 의혹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았다.
  • 결국 이 사건 정보를 공개했을 때 우려되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 손실이 공개로 충족되는 원고의 알 권리에 비하여 더 크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통령의 국제 정상회의 초청 경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으로, 법원은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비공개할 수 있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확인했다. 외교적 성○○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제 예양과 협상 상대방에 대한 신뢰, 국제적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공개 판단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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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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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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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449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외교부장관 변 론 종 결2026. 3. 26. 판 결 선 고2026. 4. 16.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 *. *.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통령의 20**년 B 회의 초청 - 2 - 경위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5. 6. 19.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 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인터넷에서 대통령이 B 정상회의에 실제 초청받았는지 여부는 관련 의혹이 제기되 어 기사에서 다루어지거나 의혹을 제기한 연예인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는 등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대통령이 B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는 사실은 외교적 성과이므로, 국 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규정의 내용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ᆞ국방ᆞ통일ᆞ외교관계 등에 관 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 2호).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2-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비공개 심리 결과,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 대통령이 20**년 *월 개최되는 B 회의에 초청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누가, 언제,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내용으로 **** 대통령을 B 회의에 초청했는지에 대한 구체 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 3 -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정보는 대통령이 20**. *. **.부터 20**. *. **. 사이 C에서 개최된 B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가한 것과 관련하여 대통령을 언제, 누가, 어떤 방법과 내용으 로 초청했는지에 관한 사항이다. 타국의 국가수반들이 모이는 다자회의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초청받아 참석하는 것에 관한 정보이므로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2) 다자회의 개최, 참석 등에 관한 국가간 협의 내용과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 들에 관하여는, 정부가 당사국간 양해된 범위를 넘어 이를 공개하거나 공식 확인하여 주지 않는 것이 국제 예양으로 보인다. 다자간 협상에서는 특정 국가와의 교섭, 초청 사실 자체가 의장국과 제3국의 외교관계, 여타 국가의 참석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경우 신뢰할 만한 협상 상대방인지에 관한 국제적 평판 상실 등 유.무형의 중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외교 분야의 전문성과 국익에 대한 종합적 고려의 차원에서 피고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3) 한편 이 사건 정보가 기재된 서류의 일부 공개도 부적절하다고 보인다. 국가간 교섭 과정에서는 국제 정세와 당사국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고맥락의 함축적 소통이 이루어진다. 사소한 정보로부터도 많은 사항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고, 외교적으로 민 감한 내용을 별도 분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관련 정보의 일부 공개 자체가 외교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4)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드는 사유가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통령이 B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는 사실이 이미 - 4 - 공개되었고, 초청 여부에 대한 의혹 제기 당시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공식 입장을 표명 하였다. 대통령이 실제로 위 회의에 참석한 사실까지 확인되는 이상 원고가 지적하는 의혹의 근거가 미약하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을 때 우려되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 의 손실이 이를 공개하였을 때 충족되는 원고의 알 권리에 비하여 더 크다고 판단된 다. 4. 결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5 - [별지]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 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ᆞ대법원규칙ᆞ헌법재판소규칙ᆞ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ᆞ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ᆞ국방ᆞ통일ᆞ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 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ᆞ감독ᆞ검사ᆞ시험ᆞ규제ᆞ입찰계약ᆞ기술개발ᆞ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 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ᆞ개발에 현저 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ᆞ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 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ᆞ직위 - 6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ᆞ직업 7. 법인ᆞ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ᆞ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 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ᆞ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ᆞ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정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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