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5414제주지방법원 1심2022-12-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처의 가족 3명에 관한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의 보유 유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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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2구합5414 행정 사건(2022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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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2년 3월 26일 피고(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원고의 처가 가족 3명(장모, 처형, 처조카)에 관한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의 보유 유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피고는 2022년 4월 7일, 원고가 청구한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의 보유 유무'는 곧 개인의 출입국기록에 관한 정보인데, 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년 12월 6일 선고된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414 사건에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정보 목록의 보유 유무에 대해서만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고,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정보가 개인의 출입국기록에 관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처의 가족 3명(장모, 처형, 처조카)에 관한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의 보유 유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가 개인의 출입국기록에 관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정보 목록의 보유 유무만을 청구했을 뿐 개인식별정보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참조).
  • 원고가 청구한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은 개인이 대한민국에 출입국할 때 생성되는 것으로서,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은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고, 그것이 공개되는 경우 해당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내밀한 비밀이 알려지게 되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
  • 따라서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달리 같은 호 단서에서 정한 비공개 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보공개 청구에서 '정보 목록의 보유 유무'만을 요구하더라도, 그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 사실 자체가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생활의 영역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정보공개 청구 시 단순한 목록 보유 유무라도 공개될 경우 개인의 내밀한 비밀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함을 시사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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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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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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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2구합541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변 론 종 결2022. 10. 11. 판 결 선 고2022. 1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7.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3. 26. 피고에게 원고의 처가 가족 3명(장모, 처형, 처조카)에 관한 - 2 -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의 보유 유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2. 4. 7.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의 보유 유 무’는 곧 개인의 출입국기록에 관한 정보인데, 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보 목록의 보유 유무에 대하여만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고, 개인의 성 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법령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 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 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 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 - 3 - 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 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 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은 개인이 대한민국에 출입국 할 때 생성되는 것으로서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런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은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 더라도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공개되는 경우 해당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내밀한 비밀이 알려지게 되어 사생활의 비밀 또 는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같은 호 단서에서 정한 비공개 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정숙 - 4 - 판사박종웅 판사민양이 - 5 - 별지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 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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