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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493 행정 사건(2017년 9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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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5년 5월 14일, 피고에게 2011~2013 회계연도 국회 일반회계의 여러 세항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지출 세부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청구한 자료에는 지출 부서와 지출 명목, 금액, 요청일과 지출결의일, 이체일, 돈을 받은 사람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계좌정보 등은 공개 청구 범위에서 제외했다.
피고는 2015년 6월 8일, 자료가 공개되면 국회의 중요한 활동이나 외교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원고는 이 거부가 잘못됐다며 법원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자료에 돈을 받은 사람의 이름 등이 들어 있으므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회 특수활동비의 세부 지출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고, 피고는 국가의 중요한 이익과 업무 수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거부했다. 핵심 쟁점은 자료가 공개 예외에 해당하는지, 또 돈을 받은 사람의 이름을 비공개해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비공개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공개하지 않으려면 해당 자료의 어떤 내용이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봤다.
일부 세항의 지출내역에는 개별 의원이나 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고, 다른 공개정보와 합쳐도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알아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회외교 관련 자료에는 일부 외교 활동의 명칭 등이 있었지만, 지출액은 총액으로만 나타나 있었다. 공개가 외교에 지장을 주거나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공개로 국회의 감사·감독 업무가 크게 방해될 가능성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국민이 국회 활동을 알고 그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인할 필요는 크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공개를 요구한 범위에는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돈을 받은 사람의 이름도 공개만으로 사생활이나 안전에 피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법원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국회 특수활동비라는 이유만으로 지출내역 전체를 비공개할 수는 없고, 실제로 공개하면 어떤 구체적인 피해가 생기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위험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반면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 활동의 투명성을 위한 공개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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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구합윕보공개거부처분취소201566493
****
피고****
변 띠 종 결2017. 8. 18.
판 결 선 고2017. 9. 8.
피고가원고에게 한 별지 목띝 괰재 윕보에 관한 윕보공개거부 처분을1.2015. 6. 8.
취소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피고에게회계연도 국회 일묘회계의 개2015. 5. 14.2011, 2012, 20134
세항세항 의윕지원세항 위원회운씁지원세항 의회외교세항 씈(1031, 1032, 1033, 1035
뵄괈 각각의 특섘한동뵄목 의 세부지출내역에 대한 윕보공개를 청구하씀다)(230 ).
나. 피고는특섘한동뵄는 괰묀유지가 요구댘는 윕보 묏 사건섘사 괰타2015. 6. 8. ‘,
이에 준하는 국윕섘행한동에 소요댘는 경뵄띜서 국회에서는 위원회 운씁 묏 의원 외,
교한동 등 특섘한 의윕한동에 사용댘고 있으며 특섘한동뵄 세부 지출내역이 공개댠,
경우 국회 본연의 의윕한동이 위축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프윀히 해쵠 우뜤가 있
거나 업무의 공윕한 섘행에 프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고 판단댘므띜 공공괰관의 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윕보공개법 이라 한다 윜 조,(’‘) 9
윜 항 윜 픸 묏 윜 픸에 따라 공개할 섘 없다 는 이유띜 뵄공개결윕을 하씀다 이하 이125’(‘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1, 2【】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별지 목띝 괰재 윕보 원고는 이 사건 변띠과윕에서 공개를 구하는 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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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별지 목띝 괰재 윕보띜 한윕하씀다 이하 이 사건 윕보 라 한다 는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의 뵄공개대상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91,.
2) 피고
특섘한동뵄는 괰획재윕부의 씈산안 편성 묏 괰괈운용계획안 편성지침 에서‘’
괰묀유지가 요구댘는 윕보 묏 사건섘사 괰타 이에 준하는 국윕섘행한동에 직윑 소요‘,
댘는 경뵄 띜 규윕댘어 편성단계부터 괰묀성이 위윜댜 씈산뵄목이고 국회의 씈산안 심’,
의 집행증뵙 서류처리 국회의 결산심사에 이르는 위 과윕에서 윜도윁으띜 괰묀성이,,
인윕댘고 있다 따라서 중대한 국가괰묀의 유지 원한한 국윕섘행한동 가능성을 고뜤하.,
여 볼 때 이 사건 윕보는 아래앀 같이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의 뵄공개대상윕보에,91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윕보가 공개댠 경우 국회위원의 윕쵘한동에 필연윁으띜 포함댜
폭넓은 외교한동을 윜한하고 외교윁 마찰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국회의 고도,
의 윕쵘윁 행위가 노출댘어 궁극윁으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쵠 우뜤가 있으므띜,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뵄공개대상윕보에 해당한다912.
나) 이 사건 윕보에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자율권에 괰초한 국회의 한묜
한 의윕한동 의회외교 묏 행윕부 감시를 위한 한동 내역이 포함댘어 그 특성상 괰묀,
유지가 필요하고 이를 노출할 경우 국회의 감사업무앀 관뜨댜 행윕부 감시 묏 견윜,
역할이 위축댠 우뜤가 있으므띜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감사 감독 등에,915‘’.
관한 사항으띜서 뵄공개대상윕보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윕보 중 섘뜹인에 관한 윕보는 국민의 개인윕보띜서 공개댜다
면 섘뜹인에게 윕신윁 재산윁 피해를 줄 섘 있고 특히 성명 주민등띝번픸 계좌번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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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등의 윕보는 사생한에 관한 윕보이므띜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의,913 , 6
뵄공개대상윕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윕보공개법의 규윕 묏 관뜨 법리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은 공공괰관이 보유 관리하는 윕보는 공개 대상이91‘.
댜다 다만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고 그 윜 픸에서는 국가안위보장 국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2‘...
으띜서 공개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프윀히 해쵠 우뜤가 있다고 인윕댘는 윕보’
를 윜 픸에서는 공개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묏 재산의 보픸에 프윀한 지장을 초래, 3‘·
할 우뜤가 있다고 인윕댘는 윕보 를 윜 픸에서는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윜 입’ , 5‘.....
찰계약 괰선개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윕 과윕 딐는 내부검토 과윕에 있..
는 사항 등으띜서 공개댠 경우 업무의 공윕한 섘행에 프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윕보 를 윜 픸에서는 해당 윕보에 포함댘어 있는 성명’ , 6‘.
주민등띝번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띜서 공개댠 경우 사생한의 뵄묀 딐는 자유를 침
해할 우뜤가 있다고 인윕댘는 윕보 를 규윕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 즉 윕보에의 윑근 섘집 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윁 성질과‘’,..
청구권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띜서 헌법 윜 조에 의하여 직윑 보장댘는 권리이고21,
그 구체윁 실프을 위하여 윜윕댜 윕보공개법 윜 조에서 공공괰관이 보유 관리하는 윕3.
보를 원쵙윁으띜 공개하도띝 하여 윕보공개의 원쵙을 천명하고 있고 윕보공개법 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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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씈외윁인 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국민으띜부터 보유 관,.
리하는 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묛은 공공괰관으띜서는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 각픸91
에서 윕하고 있는 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
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댜 윕보의 내용을 구체윁으띜 핕인 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딐는 괰본권과 충돌댘어 위 각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증명하여.
야만 하며 여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뵄공개에 의하여 보픸댘는 업무섘행의 공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픸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윕에 대한 국민의 참
여 묏 국윕운씁의 턬명성 핕보 등의 이익을 뵄교 교량하여 구체윁인 사안에 따라 개.
별윁으띜 판단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9. 12. 10.2009 12785).
2) 이 사건 윕보의 내용
이 법원이 뵄공개띜 열람 심사한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윕보는 요청부서 지출건명 지출괈액 요청일자 지출결의일자 이체일자 섘뜹인,,,,..
등의 윕보띜 구성댘어 있고 섘뜹인은 대체띜 국회 소속 재무관이나 관뜨 부서 담당관,
으띜 댘어 있고 일부는 국회의원이나 보좌직원 등의 명의띜 댘어 있으며 지출건명에,
는 의윕지원위원회운씁지원씈뵄괈세항의 경우 특섘한동뵄라고만(1031),(1032),(1035)
댘어 있거나 위원회한동뵄 국윕감사한동뵄 등으띜 괰재댘어 있고 의회외교세,,(1033)
항의 경우 국윜회의의 명칭이나 외국의 인사 초청과 같은 특윕 외교한동이 괰재댜 사
실을 인윕할 섘 있다.
3)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뵄공개대상윕보 해당 여부912
년도 씈산 묏 괰괈운용계획 집행지침 괰획재윕부지침 에 따2011, 2012, 2013()
르면 특섘한동뵄는,‘괰묀유지가 요구댘는 윕보 묏 사건섘사 괰타 이에 준하는 국윕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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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에 직윑 소요댘는 경뵄 를 의미하고 이러한 특섘한동뵄 집행내역에 관한 윕보에는’,
국가안위보장 국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띜서 공개댠 경우 국가의 중대...
한 이익을 프윀히 해쵠 우뜤가 있다고 인윕댘는 윕보가 일부 존재할 섘 있으며 그러,
한 윕보는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뵄공개대상윕보에 해당한다912.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의윕지원 위원회운씁지원 씈뵄괈 세항의 경우,,
그 지출과 관뜨하여 개별 국회의원이나 위원회가 섘행하는 특윕한 업무 내용을 파악할
섘 있는 구체윁인 윕보가 포함댘어 있지 아니하고 언띠에 공개댜 다른 윕보앀 결합하,
더라도 세부내역을 유추할 섘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띜 이 사건 윕보에 국가안위,
보장 국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댘어 있다고 할 섘 없을 뿐 아니라...
괰묀유지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내용도 없어 이를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쵠 우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의회외교 세항의 경우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국윜회의의 명칭이나 외국,
의 인사 초청과 같은 특윕 외교한동에 관한 구체윁인 내용이 괰재댘어 있으므띜 이는,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 에 해당한다고 할 섘 있다 그912‘’.
러나 위앀 같은 외교한동이 그 자체띜 괰묀띜서 보픸하여야 할 윕보에 해당한다고 인
윕할 증거가 없고 이앀 관뜨한 특섘한동뵄 지괉괈액도 총액으띜만 괰재댘어 있을 뿐,
이어서 구체윁인 세부내역굌지 공개댘는 것이 아니며 언띠에 공개댜 다른 윕보앀 결,
합하여 세부내역을 유추할 섘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띜 이러한 윕보가 공개댠 경,
우 외교관계 묏 외교한동에 지장을 가윸씤거나 외교윁 마찰을 초래함으띜써 국가의 중
대한 이익을 프윀히 해쵠 우뜤가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씤히뜤 특섘한동뵄는 구체윁 내역 심사 없이 총액이 편성댘고 지출 증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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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할 섘 있어서 그 씈산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괰굌지 사실상 아무런 통윜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고 실윜띜 국회의 특섘한동뵄가 부당하게 집행댜 사띀가 묜견댘어 이,
에 관한 국민윁 관심과 문윜의식이 대덐댘고 있는 윐 국민의 대퍜괰관인 국회의 한동,
은 괰묀유지가 요구댘는 것이 아닌 한 원쵙윁으띜 국민에게 공개하여 그에 대한 자유
띜운 토띠과 뵄판이 이루어지도띝 하는 것이 묔람직한 윐을 고뜤할 때 국회의 특섘한,
동뵄 집행내역에 관한 최소한의 윕보라고 할 섘 있는 이 사건 윕보를 공개함으띜써 국
민의 알권리를 실프시키고 국회 한동의 턬명성과 윕당성을 핕보하는 데에 괰여할 섘
있을 것으띜 보여 그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윕보는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뵄공개대상윕보에912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뵄공개대상윕보 해당 여부915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공개댠 경우 업무의 공윕한 섘행에 프윀915‘
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윕보 라 함은 윕보공개법 윜'1
조의 윕보공개윜도의 목윁 묏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입법 취지에 뵄추어 볼915
때 공개댠 경우 업무의 공윕한 섘행이 객관윁으띜 프윀하게 지장을 묛을 것이라는 고,
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2012. 2. 9.2010 1426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윕보의 내용에 뵄추어 볼 때 국윕감사나 위원회한동 등의,
명목으띜 국회의원 위원회한동뵄의 경우 위원장 에게 지괉댜 특섘한동뵄 괈액이 공개()
댜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윁인 사용내역굌지 알 섘 있는 것은 아니므띜 이띜써 국윕운,
씁의 실태를 파악하고 윕부를 견윜하는 국회의 국윕통윜 괰능이 윜약댘고 국회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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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자율성이 침해댘어 공윕한 업무 섘행이 프윀하게 지장을 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윕댜다고 보괰 어뜤운 묘면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윕보를 공개하,
여야 할 공익상 필요성은 크다고 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윕보는 윕보공개법 윜 조,9
윜 항 윜 픸의 뵄공개대상윕보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15.
5)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관뜨 주장에 관한 판단913 , 6
가) 행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
띜 삼은 사유앀 괰본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윕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
유를 추가 딐는 변경할 섘 있고 이러한 괰본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윁으띜 평가하괰 이위의 구체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괰초인 사회윁 사실관계가 괰
본윁인 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윕댘며 추가 딐는 변경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섘 없다 대법원(2003.
선고덐판결 등 참조12. 11.2001 8827).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윕보가 공개댠 경우 국회 본연의 의윕한동이 위축‘
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프윀히 해쵠 우뜤가 있거나 업무의 공윕한 섘행에 프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는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 윜 픸’912 ,
윜 픸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가 이 사건 소송 과윕에서 이 사건 윕보5,‘
에 괰재댜 섘뜹인의 성명 주민등띝번픸 계좌번픸 직책 등의 윕보는 사생한에 관한,,,
윕보이고 공개댠 경우 섘뜹인에게 윕신윁 재산윁 피해를 줄 섘 있다 는 이유띜 윕보’.
공개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의 뵄공개대상윕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씀다913 , 6.
그러나 위 윜 픸 윜 픸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 공윕한 업무섘행 등을 보픸하괰 위한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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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윕이고 위 윜 픸 윜 픸는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딐는 사생한에 관한 법익 등을,3 , 6..
보픸하괰 위한 규윕으띜서 그 입법 취지가 다를 뿐 아니라 각 뵄공개사유의 내용과 범
위 묏 요건이 다르므띜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에서 주장하는 사유는,913 , 6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의 사유앀 괰본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섘912 , 5
없다 따라서 이를 처분사유띜 추가하는 것은 허용댘지 아니한다..
나) 다만 피고가 추가한 위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
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이 사건 윕보에는 섘뜹인의 계좌번픸 주민등띝번픸 직책이 포함댘어,,
있지 않으므띜 원고는 지출결의서에 포함댜 계좌번픸앀 생년월일을 공개를 구하는 범(
위에서 윜외하씀다 문윜가 댘는 것은 섘뜹인의 성명이다),.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성명 주민등띝번픸 등 개인에 관한916‘.
사항으띜서 공개댠 경우 사생한의 뵄묀 딐는 자유를 침해할 우뜤가 있다고 인윕댘는
윕보 를 뵄공개대상윕보띜 규윕하고 있으나 윜 픸의 마 목은 직무를 섘행한 공무원의’, 6( )‘
성명 직위 를 명시윁으띜 위 뵄공개대상윕보에서 윜외하고 있다 딐한 위앀 같은 윕보’..
를 뵄공개대상윕보띜 규윕한 것은 그 공개띜 개인의 인격윁 윕신윁 내면생한에 지장.
을 초래하거나 자유띜운 사생한을 씁위할 섘 없게 댘는 결과를 묩지하여 사생한의 뵄
묀 딐는 자유를 보장하괰 위함인데 특섘한동뵄는 국회의원이나 위원회 교섭단체가 그,,
업무 섘행과 관뜨하여 섘뜹한 것이므띜 섘뜹인의 성명을 공개한다고 하여 그 사생한의
뵄묀 딐는 자유를 침해할 우뜤가 있다고 보괰 어뜤운 묘면 섘뜹인이 국회 소속 재무,
관 등 공무원이 아닐 경우 공무원의 성명이 뵄공개대상윕보가 아님은 앞서 본 묔앀 같(
다 그 섘뜹인이 넄구인가는 이 사건 윕보 중 핵심윁인 부분이어서 공개의 필요성이)
- 10 -
크다 따라서 섘뜹인의 성명은 윕보공개법 윜 조 재 항 윜 픸의 뵄공개대상윕보라고.916
할 섘 없다.
한편 특섘한동뵄 섘뜹인의 성명이 공개댜다고 하여 그의 생명 신체 묏.
재산의 보픸에 프윀한 지장을 초래할 우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띜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뵄공개대상윕보에 해당한다고 할 섘도 없다913.
6)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윕보는 윕보공개법 윜 조 윜 항에서 규윕한 뵄공개대상윕보91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이에 대한 윕보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윕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굀윕섙
판사권섘아
판사굀지건
- 11 -
목 록
회계연도 국회 일묘회계의개 세항세항 의윕지원세항2011, 2012, 20134(1031, 1032
위원회운씁지원세항 의회외교세항 씈뵄괈 각각의 특섘한동뵄목 에 대, 1033, 1035)(230 )
한 지출결의서 계좌윕보 묏 계좌실명번픸는 윜외끝()..
- 12 -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조 목적1 ( )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ᆞ
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보공개의 원칙3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ᆞ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 조 정보공개청구권자5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①
제 조 비공개대상정보9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①
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2.ᆞ ᆞ ᆞ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3.·
정되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5. · · · ·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 ,
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
면 제 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10.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6.ᆞ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 ,
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13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ᆞ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끝.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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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국회 사무처가 대법원 판결을 거스르고 특활비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과 사법부의 요구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개 일자조차 확정해 주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모든 정당이 국회 특활비 폐지와 투명한 예산 집행에 동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석·평가참여연대는 국회가 국가 예산을 심사하는 기관으로서 예산을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하며,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가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되면 의정활동이 위축되고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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