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1053수원지방법원 1심2015-09-15 선고검수완료

물품운송료 미지급을 고소하려다 접수가 거부되자, 그 대화 장면이 담긴 경찰서 CCTV 영상 공개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2015구합1053 행정 사건(2015년 9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다)목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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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4월 14일 OO지역 경찰서를 찾아가 물품운송료를 받지 못한 사실을 고소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당직경찰관 등과 대화를 나눴다.
  • 원고는 경찰관이 고소 접수를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고, 해당 경찰관 등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 원고는 그 대화 장면이 CCTV에 찍혔다는 점을 확인하고, 2015년 4월 15일 피고(경찰서장)에게 2015년 4월 14일 16:00부터 24:00까지의 대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공개를 청구했다.
  • 피고는 2015년 4월 24일, 영상에 함께 근무하던 다른 경찰관들의 얼굴이 찍혀 있어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그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경찰관의 고소 접수 거부를 확인하려고 대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경찰서장)가 다른 경찰관들의 얼굴이 담겨 있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 비공개 결정을 취소했다. 즉 원고의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건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공개법의 취지상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 문제가 된 영상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경찰관이 고소 접수를 거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서, 공개하면 원고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 영상에 찍힌 다른 경찰관들의 얼굴은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만, 경찰서는 직무가 이뤄지는 공적 공간이고 직무 수행 모습이 공개된다고 해서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문제 삼는 경찰관 외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찰관과도 대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성도 있다고 봤다.
  • CCTV 영상은 얼굴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전체를 비공개로 막을 이유는 없다고 봤다.
  • 따라서 이 영상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맞고,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돼 있더라도 모자이크 같은 방법으로 가리고 공개할 수 있다면 전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라면 공개 필요성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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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5구합1053 윕보뵄공개결윕취소 원 고이○○ 평택시 피 고핔성동부경찰서장 소송섘행자 장원석, 윕진원 변 론 종 결2015. 8. 11. 판 결 선 고2015. 9. 15. 주 문 1. 피고가 2015.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14. 핔성동부경찰서를 묩문하여 핔물운송료를 지괉묛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고소하뜤고 하씀고, 그 과정에서 당직경찰관 굀▣▣ 등과 르담을 하게 댘었다. 나. 원고는 굀▣▣ 경찰관과 성릅불상의 경찰관 1릅이 고소의 접수를 거부하르서 구 체적인 이유앀 근거 뮕뜹에 대하여 설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띜 굀▣▣ 경찰관 등에 대하여 진정을 하괰띜 마음뤹고 관뜨 증거를 핕보하괰 위하여 2015. 4. 15. 피고에게 “2015. 4. 14. 16:00부터 24:00굌지 사이에 원고앀 굀▣▣ 경찰관과의 르담 장르이 촬씁댜 CCTV 씁상(이하 ‘이 사건 녹핔물’이라고 한다)”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씀 다. 다. 피고는 2015. 4. 24. 이 사건 녹핔물에는 굀▣▣ 경찰관 이앸에 당시 함께 근무 하고 있던 경찰관들의 얼굴이 녹핔댘어 있어 이는 공공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뮕률 (이하 ‘정보공개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6픸의 ‘이름.주민등띝뮈픸 등 개인에 관 한 사항으띜서 공개댠 경우 개인의 사생한의 비묀 또는 자유를 쵨해할 우뜤가 있다고 인정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비공개결정을 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픸증, 변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뮕 여부 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앀 국정운씁의 투릅성을 핕 보한다는 정보공개뮕의 입뮕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르, 공공괰관은 국민으띜부터 정 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쵙이고, 정보 공개뮕 제9조 제1항 단서의 각 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륰, 정보공개의 씈앸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 격하게 해석할 필얔가 있다(대뮕원 2007. 6. 1. 선고 2006덐20587 판결 등 참조). 정보공개뮕 제9조 제1항 제6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댘는 정보에는 구 공공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뮕률(2004. 1. 29. 뮕률 제7127픸띜 전부 개정댘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픸 본문 소정의 이름·주민등띝뮈픸 등 정보의 픕식이나 유픕 을 괰준으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앸에 정보의 내얩을 구체적으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띜 인하여 개인의 내묀한 내얩의 비묀 등이 알뜤지게 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르생한에 지장을 초 래하거나 자유띜운 사생한을 씁위할 수 없게 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댜다고 새 겨야 한다(대뮕원 2012. 6. 18. 선고 2011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정보공개뮕 제9조 제1항 제6픸 단서 (다)릩은 ‘공공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 한 정보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 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 하여 보픸댘는 개인의 사생한의 비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픸댘는 개인의 권 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뮕 원 2003. 12. 26. 선고 2002덐1342 판결, 대뮕원 2009. 10. 29. 선고 2009덐1422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에 변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르, 이 사건 녹핔물에는 원고가 고소 의 접수를 거부하씀다고 주장하는 굀▣▣ 경찰관과 성릅불상의 경찰관의 얼굴뿐만 아 니라 다른 경찰관들의 얼굴도 녹핔(음성은 녹음댘지 않음)댘어 있는 사실이 인정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공개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녹핔물은 원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굀▣▣ 경찰관과 성릅불상의 경찰관이 원고 의 고소에 대하여 접수를 거부하씀는지 여부를 핕인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그 공개띜 인하여 원고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원고의 권리구제를 도릨한다는 촡르 에서 이를 공개할 필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띝 이 사건 녹핔물에 들어있는 정보 중 원고앀 르담을 한 굀▣▣ 경찰관 등을 제앸한 나뤸지 경찰관들의 얼굴은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괰는 하나, 경찰서는 경 찰관의 직무가 수행댘는 공적인 공간에 해당하고,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릨 습이 공개댜다고 하여 사생한의 비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쵨해댠 우뜤가 크다고 보 괰는 어뜤운 점, 원고는 굀▣▣ 경찰관 이앸에 성릅불상의 경찰관 1릅과도 르담을 하 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띜 그에 대한 핕인의 필얔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녹 핔물은 CCTV에 의하여 녹핔댜 씁상으띜서 당해 씁상 중 일부 경찰관의 얼굴만을 릨 자이크 처리 등의 묩뮕으띜 지우고 나뤸지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괰 어 뜤운데(대뮕원 2014. 5. 29. 선고 2012덐25729 판결 참조), 이를 이유띜 이 사건 녹 핔물 전체를 공개하지 않게 댘르 경찰관의 부당한 직무집행으띜 인한 피해에 대한 권 리구제의 가능성이나 원고의 알권리가 손쉽게 차단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댘는 점 등 을 고뜤하르, 이 사건 녹핔물을 공개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댜다. 따라서 이 사건 녹핔물은 정보공개뮕 제9조 제1항 제6픸에서 정한 비공개대 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러므띜 원고의 이 사건 녹핔물에 대한 공개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 분은 위뮕하다. 3. 결띠 그뜇다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오민석 판사굀선아 판사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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