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2노3228대구지방법원 2심2023-04-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 9회 발송하고 회사 출입구에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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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며 회사 숙소에서 나○○라고 압박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확실하게 밟아줄게’, ‘너 때문에 작은 아버지 죽는다’ 등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9회 보냄.
  • 피해자와 통화하며 ‘니 망신 한 번 당할래’, ‘너 한 번 개망신 당해봐라’ 등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반복함.
  • 회사 출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막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질 듯 휘청거리게 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협박성 문자와 욕설을 보내고, 회사 출입구에서 피해자를 밀쳐 신체적 접촉을 하여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문자와 통화 내용이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그리고 폭행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과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자와 통화 내용이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위협적이고 욕설이 담긴 내용이며, 9회 반복된 점을 종합해 협박 행위로 인정됨.
  • 피해자가 회사 숙소에서 나가게 된 상황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가진 점도 고려됨.
  • 폭행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서 피해자가 넘어질 뻔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됨.
  •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피해자가 출입을 막은 상황이 정당방위 요건에 맞지 않음.
  • 피고인이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고통을 겪었으며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이 무겁지 않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와 욕설을 보내고, 회사 출입구에서 피해자를 밀쳐 폭행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고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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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해자에게 9회에 걸쳐 욕설 및 위협 문자메시지 발송
  • 피해자 폭행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감경 사유1건
  • 우발적으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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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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