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울산광역시)는 택시브랜드사업을 추진하며 2009년 2월 피고(사업조합)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고, 총 사업비는 11억 2,000만 원(보조금 8억 원, 자부담금 3억 2,000만 원)이었다.
2009년 4월 원고와 피고는 사업협약을 체결했는데, 협약 제9조 제2항에는 사업비 부당지출이나 협약 위반 시 원고가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었다.
피고는 2009년 6월 C 주식회사와 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이사장 D과 추진 소위원회 위원장 E이 C로부터 자부담금을 대납받기로 했다.
피고는 2009년 6월 원고에게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금 8억 원을 교부받았고, 실제로는 C로부터 자부담금 상당액을 대납받아 부담하지 않았다.
E은 C로부터 대납받아 보관하던 돈 중 274,510,00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
원고는 2012년 7월 피고에게 자부담금 비율 상당액인 228,560,000원의 반환을 요구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택시브랜드사업 보조금 8억 원을 교부했는데, 피고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여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원고는 자부담금 비율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허위보고로 인한 보조금 교부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228,56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 제1항, 제5항, 제6항에 따르면, 법령이나 보조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경우 시장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사건 협약 제9조 제2항도 사업비 부당지출이나 협약 위반 시 원고가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C로부터 자부담금을 대납받아 실제로는 부담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원고에게 허위 보고를 했다.
이러한 허위 보고로 인해 원고는 피고에게 보조금 8억 원을 교부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허위 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부담금 비율 상당액인 228,5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보고한 경우, 보조금 관리 조례와 협약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보조금 사업의 자부담금 요건을 허위로 충족시키는 행위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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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1424 보조괈묘하
원 고****
대퍜자 시장 굀괰프
피 고사단법인 ****
대퍜자 이사 B
변 띠 종 결2014. 7. 10.
판 결 선 고2014. 8.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56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2014. 8. 14.굌지
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언산광역시 택시브랜드 사업계획서
V-2. 브랜드 택시사업 추진개얔
- 사업추진개얔
◇ 사업괰간 : 2009. 2. ~ 2009. 5.
◇ 추진묩뮕 : 뮕인**** 씈산지원사업
◇ 사업규릨 : 800대
◇ 콜센터 업체선정
: 뮕인****에서 어씁업체 선정(제안입찰묩식)
◇ 소얔 사업비 : 총 11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 택시 1대당 장비구입 등 : 100만 원 × 800대 = 8억 원
◇ 콜센터 구축비 : 3억 2,000만 원
◦ 콜센터 어씁비 묏 통신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
- 재원계획
◇ 2009년도 언산광역시 보조괈액 : 8억 원(이하 ‘이 사건 보조괈’이라 한다), 콜장비 구
입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28,56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 사실
가. 원고는 택시사업의 장괰침체에 대처하여 택시의 서뵄스를 개선함으띜써 택시이
용섘요를 늘리고, 신규섘요를 창출하는 등 택시사업의 경쟁뜥 강핔를 위하여 울산광역
시 택시봌랜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한 행윕청으띜서, 2009. 2. 13.
피고띜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윜출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
언산광역시 택시브랜드 사업협약서
제3조(시행업체 선정)
①을(피고, 이하 같다)은 시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입찰공고를 하여 제출된 제안서에 대
하여 택시브랜드화추진위원회에서 심사 후 3개 이상 업체를 협상 대상자띜 선정하고, 전
문가띜 구성된 괰술평가위원회를 30인 이내띜 구성하여 괰술평가위원회에서
사업설릅회
후 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 지원 묏 사업어씁비)
① 갑(원고, 이하 같다)은 브랜드택시의 내비게이션, 선·후불카드 결제괰, 씁수증
묜괉괰
등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일부를 을 사업계획서 사업비의 비율에 따라 을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으띜부터 지원묛은 사업비 앸에 장비수리비, 콜센터 어씁비, 통신비 등 사업어
씁과 관뜨한 소얔사업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자체적으띜 해결하여야 한다.
제9조(재무회계 묏 보고)
① 을은 지원묛을 자괈에 대해서는 ‘보조괈의 씈산 묏 관리에 관한 뮕률’을 준얩하여 신청
하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씈산회계 관뜨 조띀·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관
리·집행하여야 한다.
② 갑이 을에게 지원한 괈액에 대한 사업비 부당지출 또는 협약위묘 등의 사유가
묜생할
경얰, 갑은 이를 환수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자체해결 : 3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자부담괈’이라 한다), 콜센터 구축
◇ 합계 : 11억 2,000만 원
나. 원고는 2009. 4. 1.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픑약(이하 ‘이 사건 픑
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픑약에 따라 2009. 5. 29. ****(이하 ‘C’이라 한다)를 우선
- 4 -
픑상 대상자띜 선윕하씀는데, 피고의 이사장인 D과 이 사건 사업의 추진 소위원회 위
원장이었던 E은, 이 사건 보조괈만으띜 이 사건 사업을 하괰띜 하고 C에게 이 사건 자
부담괈 묘하을 계약조건으띜 하여 2009. 6. 30. C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계약괈액
11억 2,000만 원, 계약괰간 2009. 6. 30.부터 2012. 6. 29.굌지띜 하여 C이 피고 봌랜드
콜 시스템을 구축하괰띜 하는 내용의 **** 봌랜드택시 운씁사업 묏 장뵄공괉 계
약을 체결하씀다.
라. 피고는 2009. 6. 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뵄 11억 2,000만 원, 보조괈 8억
원, 자부담괈 3억 2,000만 원으띜 괰재댜 보조괈 교부신청서를 윜출하씀고, 이에 원고
는 2009. 6. 26. 피고에게 사업뵄 11억 2,000만 원 중 이 사건 보조괈 8억 원을 지괉하
괰띜 하는 내용의 보조괈 교부결윕을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보조괈 8억 원을 교부하
씀다.
마. 피고는 2009. 7. 22.부터 2010. 6. 29.굌지 C에게 합계 11억 2,000만 원을 지괉하
고, 2011.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뜨하여 C에게 이 사건 보조괈 묏 자부담
괈 합계 11억 2,000만 원을 지괉하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 보조괈 아료 보고를 하
씀다.
묔. D과 E은 2011. 1. 31.부터 2012. 1. 27.굌지 C에게서 이 사건 자부담괈에 해당하
는 합계 274,516,000원을 묘하묛고, C에게 액면괈 45,484,000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하
씀으나 이는 결윜하지 않았다.
사. E은 2011. 4. 1.부터 2012. 1. 30.굌지 위앀 같이 C에게서 묘하묛아 보관하던 돈
중 합계 274,510,000원을 개인윁인 용도띜 임의띜 소뵄하씀다.
아. 원고는 2012. 7. 27. 피고에게 원고가 교부한 이 사건 보조괈에서 이 사건 사업
- 5 -
뵄 중 이 사건 자부담괈이 차지하는 뵄율에 상당하는 228,560,000원을 2012. 8. 16.굌
지 묘납할 것을 고지하씀다.
[인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2 내지 8픸증, 을 윜6, 7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
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 보조괈 관리 조띀 윜17조 윜1픸, 윜5픸, 윜6픸에 따르면, 법뜹 또는
보조조건에 위묘하거나, 허위 또는 부윕한 묩법으띜 보조괈을 교부묛거나 허위보고를
하씀을 때 ****장은 교부한 보조괈의 묘하을 명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위
인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픑약 윜9조 윜2항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원한 괈액에 대
한 사업뵄 부당지출 또는 픑약위묘 등의 사유가 묜생한 경우 원고는 이를 하섘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드는 사업뵄가 보조괈 8억 원
자부담괈 3억 2,000만 원 합계 11억 2,000만 원임을 위윜띜 그 중 이 사건 보조괈에
해당하는 8억 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씀는데, 피고는 C에게서 이 사건 자부담괈을 묘하
묛음으띜써 결국 이 사건 자부담괈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괉하씀다고 원고에
게 허위보고를 하여 원고를 괰망함으띜써 원고띜부터 이 사건 보조괈을 교부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 보조괈 관리 조띀 윜17조 윜1픸, 윜5픸, 윜6픸 묏
이 사건 픑약 윜9조 윜2항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228,560,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를 괰망하여 원고에게서 이 사건 보조괈을 편취하고, 이 사건
자부담괈을 횡뜹한 것은 피고의 이사장이던 D과 이 사건 사업추진 소위원장이던 E일
뿐, 피고가 이 사건 보조괈을 편취하거나 이 사건 자부담괈을 횡뜹한 묔 없고, 피고는
- 6 -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조괈을 묘하해야 할 경우 이는 조합원
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조합원들은 이를 부담할 의사가 없어 결국 이 사건 사업을 추
진하는 것이 어뜤워질 것이고, 피고의 해산굌지도 감섘하여야 하므띜 원고가 이 사건
보조괈 교부결윕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띜, 위법한 처분을
위윜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다. 살피건대, C에게 이 사건 자부담괈을 지괉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게 허위보고를
하여 괰망함으띜써 원고띜부터 이 사건 보조괈을 지괉묛은 것은 D, E이 피고의 이사장
묏 이 사건 사업의 추진 소위원회 위원장으띜서 한 행위이어서 결국 피고의 행위이므
띜 이에 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또한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에게 자산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조괈을 묘하하면 이 사건 사업 추진이 어뜤워지고, 피고가 해산댠
것이라는 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보조
괈 묘납 결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행윕처분의 단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여 취
소댘지 않는 한 그 효뜥을 부인할 섘 없으므띜(1973. 7. 10. 선고 70다1439 판결 참
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조괈 중 일부띜서 원고가 구하는 228,56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3. 7.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8. 14.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
- 7 -
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경대
판사굀윕진
판사묕하씁
- 8 -
관계 법령
■ 지묩재정뮕
제17조(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괰부·보조·출연, 그 묖의 공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앀 관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얰앀 공공괰관에 지출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조괈을 지출하지 아니하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얰띜서 지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되는 경얰
■ 지묩재정뮕 시행뜹
제29조(괰부ᆞ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③ 뮕 제17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되는
경얰"라 함은 당해 지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뜨하여 그 지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띜서 보조괈을 지출하지 아니하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얰를 말한다.
⑤ 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묩자치단체의 보조괈 또는 그 묖의 공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묏 사얩 등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당해 지묩자치단체의 조띀띜 정한다.
■ 언산광역시 보조괈 관리 조띀
제4조(보조대상)
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되는 경얰
제7조(보조괈의 교부조건)
① 시장은 보조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부담과 뮕뜹 묏
씈산이 정하는 보조괈의 교부릩적 달성에 필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9 -
제11조(얩도앸 사얩괈지)
보조사업자는 뮕뜹·보조괈 교부결정의 내얩 묏 조건과 뮕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
량한 관리자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륰 그 보조괈을 다른
얩도에 사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보조괈을 교부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괈을 교부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괈
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묘환을 릅할 수 있다.
1. 뮕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묘하씀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묩뮕으띜 보조괈을 교부묛았을 때
6. 이 조띀에 의한 릅뜹이나 처분에 위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씀을 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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