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1재고단43광주지방법원 1심2022-05-04 선고검수완료

계엄사령관의 허가 없이 불온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기로 모의하고 옥내집회를 가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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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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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재고단43 형사 사건(2022년 5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0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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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사범대학 국사교육과 3학년에 재학 중 직권휴학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 1980년 10월 14일 오전 9시경, 피고인은 공소 외 인물과 함께 OO지역 소재 자취방에서 다른 사람들과 모임을 갖고, '최후진술'이라는 제목의 불온 유인물을 제작·배포할 것을 모의하였다.
  • 같은 날 오후 7시경, 피고인은 같은 시 OO지역 소재 옥호 미상 주점에서 다시 모임을 갖고 불온 유인물 제작에 관해 토론한 끝에, 다른 사람이 집에 보관해 둔 원고를 40~50부 등사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 등은 등사에 동의하는 등 옥내집회를 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다.
  • 검찰은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범인은익 등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계엄사령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온 유인물을 제작·배포할 것을 모의하고 옥내집회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저항해 헌정질서를 지키려 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세력이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부터 1981년 1월 24일 해제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등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
  •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시기와 동기, 목적, 대상, 사용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기와 당시 상황, 동기와 경위, 내용과 대상, 수단과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 판단되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엄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던 행위가 나중에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무죄를 받은 사례이다. 법원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을 전후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저항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이는 민주화운동 관련 재심 사건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한 행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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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재고단43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범인은익 피 고 인**** (56년생, 남), 기타 주거 **** 등록기준지 **** 재심청구인피고인 검 사심우석(공판) 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1981. 10. 21. 선고 81고단1591, 1612(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22. 5.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사범대학 국사교육과 3학년 재학 중 직권휴학 처분된 자이다. 피고인은 공소 외 ****과 함께 계엄사령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1980. 10. 14. 09:00경 **** 소재 ****의 자취방에서 ****, **** - 2 - 등과 모임을 갖고 “농민을 계속 노예화하고 있다, 나라 한쪽이 무너지고 있다”는 등 불온 허위사실이 내포된 ****, ****, ****, **** 등 최후진술 제하의 불온 유인물을 제작 배포할 것을 모의하고, 나. 같은 날 19:00경 같은 시 **** 소재 옥호 미상 주점에서 위 ****, **** 등과 모임을 갖고 재차 전항 **** 등 최후진술 제하의 불온유인물 제작에 관하여 토론 끝에 ****가 **** 집에 보관해 두었던 위 **** 등의 최후진술 제하의 원고를 40∽50 부 등사할 것을 합의, ****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 **** 등이 이를 등사할 것을 동의하는 등 하여서 각 옥내집회를 하였다. 2.판단 가. ****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 등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 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 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 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인 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위 각 행위를 한 시기와 당시 상황, 그 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 행위 내용과 대상,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 12. 12.과 1980. - 3 -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 등의 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하여 자유 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위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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