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76 / 135
전체 26,841건
- 2024노7372024노73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06-13
- 가. 수인이 싸움을 하여 그 중 1인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그 일행이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br/>나. 술집종업원이 손님과 합세하여 다른 손님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술집 주인의 사용자책임유무<br/>다. 노동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였으나 종전의 업무에 지장이 없음에도 자진퇴직한 경우, 일실퇴직금배상청구의 가부<br/>86가합499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6-24
- 2005나313562005나31356 · 서울고등법원 · 2005-12-22
- 가.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합유등기말소청구의 소의 적부<br/>나. 계쟁부동산 위에 종중의 중시조라고 주장하는 자의 분묘 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동산이 그 종중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1나5561 · 대전지방법원 · 1993-07-02
-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변경을 한후 재차 구소와 같은 청구로의 교환적변경의 가부<br/>75나2503 · 서울고등법원 · 1976-10-19
- 2012나42862012나428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10-11
- 2009노24802009노24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9-30
- 채권담보를 위한 등기의 말소를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71나200 · 대구고등법원 · 1972-10-17
- 착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br/>67나289 · 서울고등법원 · 1968-03-07
- 2007노3772007노377 · 서울고등법원 · 2007-11-02
-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이 체결한 계약이 국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칠 수 있는지 여부<br/>71나601 · 서울고등법원 · 1971-06-18
- <br/> 피고인 甲은 01:40경 주유소 벽에 방뇨하여 주유소 직원인 피고인 乙로부터 ‘노상방뇨를 하지 말아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유소 사무실에 앉아 있던 피고인 乙에게 다가가 왼쪽 손으로 피고인 乙의 목을 붙잡아 누르고, 계속하여 피고인 甲을 뒤쫓아 나온 피고인 乙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고인 乙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밟아 피고인 乙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乙은 사무실에서 피고인 甲으로부터 목이 눌리는 등 폭행당하자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30cm 길이의 고무망치를 오른쪽 손에 쥐고 피고인 甲의 머리 부분을 향해 강하게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에게 유죄를, 피고인 乙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25고단152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10-29
- 설비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불이행 시 몰수하기로 한 계약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채무자로부터 제출받은 후 채무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이를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기성설비공급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이행보증보험약관 내지 상법 제680조 소정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방지의무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아울러 민법 제485조 소정의 담보상실·감소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99나7730 · 대구지방법원 · 2000-04-12
- <br/>금괴 밀수입에 의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관세법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br/>2005노1043 · 서울고등법원 · 2005-08-11
- 부동산취득세 과세표준금액의 산정기준<br/>66구274 · 서울고등법원 · 1967-03-30
- 2011고단4092011고단409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1-08-29
- 진정한 소유자 아닌 자와 공모하여 그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여부<br/>82노518 · 수원지방법원 · 1984-02-10
- 2005누163232005누16323 · 서울고등법원 · 2006-04-12
- 2017누329152017누32915 · 서울고등법원 · 2017-08-17
- 자신의 성적순결 및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88노512 · 대구고등법원 · 1989-01-20
- 대형 할인점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재래시장 및 영세상권의 보호를 이유로 불허한 사안에서, 그 신청을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합3187 · 전주지방법원 · 2009-04-21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발급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소정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시설확인신청을 하면 이를 확인하여 그 면허를 발급하여 준다는 내용으로 한 면허내인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br/>89구1737 · 서울고등법원 · 1990-02-28
- 절도의 습벽있는 자가 습벽의 발로로 주간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의 점이 상습절도 등과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지 여부<br/>86노1503 · 대구고등법원 · 1987-01-21
- 은행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br/>77나2605 · 서울고등법원 · 1978-05-15
- 온천개발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이나 유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무체물의 범위를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소정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포함된다고 유추, 확장 해석할 수 없으므로, 온천개발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br/>91구2426 · 광주고등법원 · 1992-05-22
- 2019가합5782752019가합5782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2-10
- 조합계약해지 후 종전 조합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br/>69나3721 · 서울고등법원 · 1971-02-26
- 전공유자에 의한 공유물분할계약에 위배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의 방법<br/>84나478 · 서울고등법원 · 1984-12-05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심청구인용 결정이 소급적·형성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br/>2007구합379 · 제주지방법원 · 2008-01-23
- 2013노31332013노3133 · 서울고등법원 · 2014-02-07
- 보험계약상의 희망이익이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인지의 여부<br/>83가합585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1-31
- 2011누177472011누17747 · 서울고등법원 · 2012-01-11
- 2010나69192010나6919 · 대구고등법원 · 2010-11-10
- 친족인 피해자가 수사관서에서 단순히 법대로 처벌해 주십시요라고 한 진술을 고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br/>82노433 · 대구고등법원 · 1982-06-22
- 2020나448142020나4481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05-14
-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의 입법취지<br/>73나2270 · 서울고등법원 · 1974-03-29
- [1] 행정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br/>[2]병역법 제77조 제2항의 입법 취지<br/>[3]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br/>[4] 고도근시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병역처분을 받은 자의 부모가 그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관할 병무청 직원과 담당 군의관에게 청탁 명목의 금품을 준 사실이 밝혀지자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위 병역처분을 취소한 사안에서 위 병역처분의 취소에 대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br/>99구18059 · 서울행정법원 · 1999-10-14
- 민법 607조,608조의 위반과 채권담보의 효력<br/>73나500 · 광주고등법원 · 1974-12-05
- 국세체납처분인 압류 및 공매에 대한 쟁송절차<br/>76나47 · 대구고등법원 · 1976-10-13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의 범행을 알지못한다고 진술한 경우 그에 대한 판단요부<br/>75노656 · 서울고등법원 · 1975-08-01
- 2006노22006노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2-16
- [1] 종중재산을 일부 종원에게만 분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br/>[2]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여자 종원과 미성년자를 제외한 채 성년 남자 종원에게만 분배하기로 한 결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br/>[3] 종중재산이 별도의 구체적인 분배결의 없이도 종중원에게 균등한 비율로 당연히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중원이 바로 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007가단27484 · 광주지방법원 · 2007-10-17
- [1] 부동산 신탁계약의 수탁회사가 부실 건설회사를 시공업체로 선정하고 위 건설회사가 공사 선급금을 신탁사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채권확보 대책도 없이 거액의 공사 선급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급기야 건설회사의 부도로 공사는 착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탁회사의 임직원들이 위 선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속되어 신탁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신탁계약의 이행불능 책임이 수탁회사에 있다고 본 사례<br/>[2] 부동산 신탁계약상 신탁수익에서 손실이 잔존하는 때에는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을 계약 종료시 수익과 손실을 정산한다는 취지로 해석한 사례<br/>[3] 부동산 수탁회사가 신탁사업인 주택분양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주택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을 매수하는 데 지출한 비용을 부담할 자(=신탁자)<br/>98가합83710 · 서울지방법원 · 1999-09-15
-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br/>[2]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3] 신청인이 공개를 구하는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4] 임차인대표회의가 주택공사에게 공개를 청구한 당해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설원가 등과 관련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7구합6342 · 서울행정법원 · 2007-10-09
- 정리절차개시를 이유로 미이행된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br/>90나9980 · 서울고등법원 · 1990-07-18
- 2006나73662006나7366 · 대구고등법원 · 2007-11-16
-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 강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의 주문<br/>96고합29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1996-10-04
- 징계대상자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출석포기서를 근거로 징계대상자의 출석 또는 진술없이 징계의결을 하고 이를 전제한 파면처분은 위법하다.<br/>76구417 · 서울고등법원 · 1978-08-22
-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명력을 배제한 경우<br/>78노81 · 광주고등법원 · 1978-05-15
- 2011누338002011누33800 · 서울고등법원 · 2012-04-27
- 2005누103492005누10349 · 서울고등법원 · 2006-01-25
- 2005라9782005라978 · 서울고등법원 · 2006-07-26
- 81구61781구617 · 서울고등법원 · 1983-03-21
- 2023가합300682023가합30068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3-11-23
- 2011나963782011나96378 · 서울고등법원 · 2012-06-07
- 제방축조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제내지 토지소유자들을 위한 사무관리 또는 그들에 대한 부당이득의 성립여부<br/>80나2922 · 서울고등법원 · 1981-03-16
- 2급의 장애인 甲이 2015. 12. 7.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고, 관할 구청장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甲에게 취득세를 면제하였는데 甲이 2016. 12. 7. 자동차를 乙에게 매도하자, 관할 구청장이 甲에 대하여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처분을 한 사안에서, 취득세 감면 특례제한 기간은 2016. 12. 7.까지가 되므로 위 취득세 추징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7구합24563 · 대구지방법원 · 2018-07-26
- 2007노4552007노455 · 부산고등법원 · 2007-11-14
- 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br/>나. 권리의무주체가 아닌 학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br/>70구30 · 대구고등법원 · 1971-06-23
- 부정기형의 선고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br/>66노382 · 서울고등법원 · 1967-03-07
- 2012허1152012허115 · 특허법원 · 2012-06-21
- 2018누43122018누4312 · 대구고등법원 · 2019-08-30
- 2019노16022019노1602 · 서울고등법원 · 2020-12-17
- 2020가합5749342020가합57493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7-08
- 정신질환과 주량을 넘는 음주등 사정을 합쳐 심신미약상태에서의 범행이라고 판단한 사례.<br/>84노1480 · 대구고등법원 · 1985-02-05
- 도급공사의 보수지급에 있어서의 신의칙<br/>83나1317 · 대구고등법원 · 1984-04-04
- [1] 구 한국전기통신공사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정년을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전직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 [2] 노동조합에 의하여 대표되지 않는 근로자들만에 대하여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만으로는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br/>2002나11047 · 서울고등법원 · 2002-10-02
- 통화위조죄에서의 위조의 정도<br/>83고합1378 · 부산지방법원 · 1984-02-29
- [1] 군작전용 한국종단송유관 철거청구에 대하여 일부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일부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2] 지하 매설 송유관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통상 임료 상당액의 45% 정도로 인정한 사례<br/>95나26225 · 서울고등법원 · 1996-08-13
- 건널목을 지나게 된 열차기관사의 주의의무<br/>68나433 · 대구고등법원 · 1969-07-24
-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의료보험조합이 재해보상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6나5476 · 인천지방법원 · 1997-05-09
- 2011고합2022011고합202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2-05-11
- 2018나19862018나1986 · 대구지방법원 · 2018-08-29
- [1] 민법 제109조의 '착오'의 의미 및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단순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착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 [2] 대출금 담보를 위하여 예금에 대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정 상호신용금고가 계속 존속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법률행위 자체의 요소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2나7701 · 부산고등법원 · 2003-06-19
- 피고인이 인터넷에 필로폰, 졸피뎀 등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마약류를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고,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마약류 대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 명의 甲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며, 인터넷 게임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후 사례금을 피고인 명의 甲 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제1, 2, 3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각 집행하여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에 대해 유죄를,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23고단240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5-08
- <br/>피보험자 甲이 乙 보험회사와 교통사고 등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무원’이었다가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직업을 변경하였는데도 乙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이 직업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乙 회사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br/><br/>2013나2010831 · 서울고등법원 · 2014-06-11
- 도급인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소위 노무도급의 성질<br/>76나2787 · 서울고등법원 · 1977-03-31
- 2024나942852024나94285 · 수원지방법원 · 2026-02-05
- [1] 형 집행을 지휘하는 주체인 검사가 형의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br/> [2] 형의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의 기준 시점(=그 변경지휘가 있었을 당시) 및 판단 기준 / 형의 집행순서변경 후에 수형자가 새로운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후적인 관점에서 집행순서변경이 수형자에게 미친 영향의 유불리를 평가하여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지휘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21도4355 · 대법원 · 2025-03-27
- 2012누167272012누16727 · 서울고등법원 · 2013-01-17
- 차용금중에서 공제된 소개비 등기비용등의 성질<br/>72나833 · 서울고등법원 · 1972-12-28
- 2010누277782010누27778 · 서울고등법원 · 2011-04-19
- 2010노7852010노785 · 창원지방법원 · 2010-10-14
- 1. 미등기건물이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지의 여부<br/>2. 귀속재산이 아닌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 알고 한 불하처분의 효력<br/>4294행92 · 서울고등법원 · 1962-06-26
- 2003누92602003누9260 · 서울고등법원 · 2004-05-14
- 2009고합3392009고합339 · 울산지방법원 · 2010-04-09
- 2009가단964212009가단9642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7-07
- 경추간반탈출증의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와 사지의 불완전마비가 온 경우 의료과오의 입증책임<br/>92나67782 · 서울고등법원 · 1994-06-22
- 2022느단51992022느단5199 · 대전가정법원홍성지원 · 2024-04-25
- 2005노23382005노23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0-12
-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상속권이 없다는 소극적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78나3406 · 서울고등법원 · 1979-05-04
- 2019나1144762019나114476 · 대전지방법원 · 2020-11-19
- 87구13087구130 · 서울고등법원 · 1987-01-14
-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br/>[2] 甲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甲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제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 중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7두67476 · 대법원 · 2018-02-28
- 2022노11272022노11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8-25
- 2004고단34752004고단347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5-05-12
- 작량감경시의 적용법소<br/>68노100 · 서울고등법원 · 1968-06-04
- 고아원의 원아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상한 경우 그 고아원의 원장에게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br/>71나291 · 서울고등법원 · 1971-04-16
- 자기소유차량 및 피용인 운전사를 함께 임대한 사람의 손해배상책임<br/>72나2802 · 서울고등법원 · 1973-05-10
- 2013나206712013나20671 · 대전고등법원 · 2014-11-11
- 취득세액의 자진신고납부행위에 대한 과세관청의 수납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br/>84구168 · 대구고등법원 · 1985-02-22
- 2010누388532010누38853 · 서울고등법원 · 2011-06-29
- 2011누153142011누15314 · 서울고등법원 · 2011-10-25
- 甲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사 乙에게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창상감염 및 폐렴 진단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丙 등 유족들이 乙의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甲 재단과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진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므로 甲 재단과 乙은 망인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1나9792 · 부산고등법원 · 2012-07-05
- 2016나20719362016나2071936 · 서울고등법원 · 2017-11-24
- 2020누109952020누10995 · 수원고등법원 · 2021-04-16
- [1] 노조전임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함에 따라 정년을 넘어서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회사와 사이에 묵시적으로 노조전임자로서 근무하는 동안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본 사례<br/>98가단19659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1999-10-07
- 모의 인감과 인감증명을 소지한 자에게 표현대리를 인정한 예<br/>79나914 · 대구고등법원 · 1980-03-13
- 2015구합224642015구합22464 · 대구지방법원 · 2015-11-17
- [1] 공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로 공판기일 진행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2]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포괄일죄)<br/> [3]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는 경우,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그 법률적 취급(=확정판결 후의 범죄)<br/>2023도4371 · 대법원 · 2023-07-13
- 2017고단37912017고단379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12-28
- 2010허3642010허364 · 특허법원 · 2010-07-14
- 2009고합7682009고합76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17
- 임대차있는 건물 경락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br/>83나3565 · 서울고등법원 · 1984-04-25
-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특별히 아동ㆍ청소년을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br/>[2]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아동ㆍ청소년인 甲(여, 14세)을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한 후 간음하고,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전날 일에 대한 사과를 받으러 온 甲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甲이 이를 거부하자 다시 甲을 폭행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였다고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전날 강간을 당한 후 다음 날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더라도 그러한 甲의 행위가 甲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되지는 못한다는 이유로, 범행 후 甲의 일부 언행을 문제 삼아 피해자다움이 결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甲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20도8016 · 대법원 · 2020-09-07
- 2003누10332003누1033 · 대전고등법원 · 2004-01-29
- 2011나335132011나33513 · 서울고등법원 · 2011-12-22
- 2017나108692017나10869 · 수원지방법원 · 2018-08-16
- 2003나118912003나11891 · 서울고등법원 · 2004-04-30
- 2018고합4802018고합480 · 대구지방법원 · 2019-02-13
- 2012나634812012나63481 · 서울고등법원 · 2012-12-14
- 85구6985구69 · 대구고등법원 · 1986-02-21
- 자동차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사무처리규칙에 의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96구6449 · 대구고등법원 · 1997-04-03
- 甲 종중 대표자인 피고인이 임야의 소유명의자인 乙과 소유권에 관한 분쟁 중인데도, 乙이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를 반출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래커를 이용하여 乙 소유인 소나무에 종중재산이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5노2836 · 창원지방법원 · 2016-09-29
- 농지분배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농림부장관에게만 있고 시읍 면장에게는 없다.<br/>68나101 · 광주고등법원 · 1968-06-12
- [1] 판사의 행위가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5호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br/>[2] 판사의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재판행위의 ‘적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br/>[3]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일본제국주의 강점기에 판사로서 항일독립운동가의 재판에 참여한 행위와 조선총독부 판사로서 약 12년간 재직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정부로부터 훈6등 서보장을 받은 甲의 행위를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5호 등에 규정된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38787 · 서울행정법원 · 2010-12-24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의미<br/>[2] 피고인들이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인 해상에 플로팅 도크(floating dock, 浮游船渠)를 일시적으로 묘박(錨泊)해 두고 선박진수 작업을 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br/>2013노2387 · 창원지방법원 · 2015-02-11
- 2007나1270392007나127039 · 서울고등법원 · 2008-08-01
- 소송목적을 위한 신탁이라고 인정된 경우<br/>77나130 · 광주고등법원 · 1978-02-16
- 2017나220172017나220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1-24
- 수습기간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과실의 경중에 관계없이 수습기사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운수회사의 취업규칙의 효력<br/>86나516 · 서울고등법원 · 1986-06-02
- 징발보상금을 법인세법 1조 1항 3호 소정의 부동산대여로 인한 수입으로 보고한 과세처분의 당부 <br/>71구39 · 대구고등법원 · 1972-05-03
- [1] 상표법상 통상사용권의 설정이 묵시적 행위에 의하여도 이루어지는지 여부(적극)<br/> [2] 등록상표 " "의 통상사용권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003허6081 · 특허법원 · 2004-02-06
- 2014나20393652014나2039365 · 서울고등법원 · 2015-06-19
- <br/>甲 종중이 소유한 토지 및 지상 제실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세 면제 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甲 종중에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4누23222 · 부산고등법원 · 2015-03-27
- 간첩에 대한 침식제공과 간첩방조죄의 성립여부<br/>68노461 · 서울고등법원 · 1969-01-21
- 미생물 및 화공약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차량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의 자동차 제작 공정 중 도장부스(Painting Booth)에 사용되는 순환수 시스템(Circulation Water System, CWS)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미생물제 및 케미컬제를 乙 회사의 도장 공장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甲 회사의 직원이 乙 회사의 도장 공장에 상주하면서 위 약품을 약품 탱크에 용량과 농도를 조절하여 투입하며 도장부스의 CWS 공정 일부를 처리하여 왔으나, 그 후 乙 회사의 도장 공장에서 악취 문제가 다시 발생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도장부스 수(水)처리 공정에 관한 자료 등을 제공받아 악취 발생 원인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도장 재료에 포함된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이 악취의 원인이라고 판단한 다음, 甲 회사와 협의하여 신규 미생물을 추가로 투입한 후 乙 회사의 협력사인 丙 주식회사를 통해 수질 및 악취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甲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별도의 산학협동 연구를 통해 VOC 분해를 위한 미생물 생장의 최적모델을 찾아내어 VOC 악취를 감소시킨다는 계획을 세운 후 甲 회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공하면서 丁 대학교와 산학협동 연구를 진행하여 ‘甲 회사가 공급한 미생물제가 VOC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VOC에 비해 소량으로도 악취를 발생시키는 휘발성 지방산(Volatile Fatty Acid, VFA)이 생기는데, 甲 회사가 공급한 미생물제는 VFA로 인한 악취 저감에 효과가 없으므로, 근본적인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VOC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제와 VFA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제를 동시에 투입하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얻은 다음, 그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미생물제를 납품받기 위한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甲 회사도 참여한 위 입찰에서 다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고 그 후 甲 회사와 乙 회사의 미생물제 등 공급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CWS 관리 업무 중 순환수의 악취 제거 등 처리 업무를 甲 회사에 위탁한 것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제조위탁에 해당하는데 乙 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丁 대학교와 공동 연구 등을 하고 그 자료를 활용해서 만든 신규 미생물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면서 甲 회사와 거래를 단절한 행위는 같은 법 제12조의3 제3항에서 금지하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하고, 乙 회사가 甲 회사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여 신규 미생물을 제작한 다음 甲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 사이의 미생물제 등 공급계약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제조위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제공한 자료도 같은 법에 따라 보호되는 甲 회사의 기술자료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2조의3 제3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다음,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와 乙 회사 사이의 미생물제 공급 거래관계가 乙 회사의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로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배척한 사례<br/>2018나1305 · 특허법원 · 2019-09-06
- [1] 공동상속인 중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재산으로부터의 현실적 취득액을 계산하는 방법<br/> [2] 공동상속인 중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의 산정 방법<br/>97가합20231 · 서울지방법원 · 1999-03-31
- [1]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사업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형태의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2] 월급제로 근무하던 택시기사가, 매일 일정액의 사납금을 납부하면 근무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택시를 운행하는 도급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한 경우, 근무형태 변경 이후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근로복지공단이 재해를 당한 신청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경우, 그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주장하는 사유인,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는 당초의 요양불승인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새로운 요양불승인처분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누23918 · 서울고등법원 · 2006-06-15
- 2014누444292014누44429 · 서울고등법원 · 2014-10-16
- 공유부동산을 임의로 타에 담보제공하여 금원을 대출받아 전액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범위 및 이익액<br/>87노1605 · 서울고등법원 · 1987-08-18
- 2011라5692011라569 · 의정부지방법원 · 2012-05-01
- 부동산경매사건에서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지방세채권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이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채권을 우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00나47230 · 서울지방법원 · 2000-12-06
- 2015누65372015누6537 · 광주고등법원 · 2016-09-29
- 2015누578112015누57811 · 서울고등법원 · 2016-07-21
- 2014나468002014나46800 · 서울고등법원 · 2015-03-26
- 2010누24612010누2461 · 대전고등법원 · 2011-06-30
- 2011누181222011누18122 · 서울고등법원 · 2011-11-29
- 심야에 음주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상에 불법주차된 화물트럭의 뒷범퍼를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br/>2003가단100307 · 대구지방법원 · 2004-10-19
- 2018노37352018노3735 · 대전지방법원 · 2020-10-22
- 2010노17202010노1720 · 부산지방법원 · 2010-08-12
-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회의실에서 아파트 동대표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씨부리고 있네. 들고 차버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9노2161 · 부산지방법원 · 2009-11-05
- 2015나563142015나56314 · 부산고등법원 · 2017-12-13
- 야간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br/>85노791 · 대구지방법원 · 1985-06-07
- 회전원판을 제조하여 공사현장으로 운반한 다음 지지대, 샤프트등을 조립하고 그 회전원판이 가동할 수 있도록 기계장치나 전기공사 등을 하는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의 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일반건설공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89구214 · 대구고등법원 · 1990-04-25
-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일부 사업장 폐쇄·물동량 감소를 이유로 고용조정을 하기로 하고, 노동조합과 ‘고용조정 대상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전환배치·무급휴직 등을 시행하되, 일정 기간까지 인력 소요 사업장이 없어 업무를 부여하지 못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그 후 고용조정 대상자로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乙이 甲 회사의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하자 경영상 이유를 들어 乙을 해고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의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br/>2011나6946 · 부산고등법원 · 2012-06-20
- 2014누554742014누55474 · 서울고등법원 · 2015-07-08
- 2011노762011노76 · 전주지방법원 · 2011-09-30
- <br/>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br/> [2] 선고기일의 연기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2025도13198 · 대법원 · 2025-10-16
- 2007나205322007나20532 · 부산고등법원 · 2008-04-30
- 2019가합512252019가합51225 · 창원지방법원 · 2019-11-14
- 피공탁자가 공탁공무원이 아닌 공탁자에게 유보를 붙이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의 효과<br/>79나581 · 서울고등법원 · 1980-04-10
- 75구9575구95 · 대구고등법원 · 1977-04-07
- 2012나409042012나409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1-10
- 2013구합565772013구합56577 · 서울행정법원 · 2014-05-16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의 의미<br/>85구61 · 서울고등법원 · 1985-08-28
- 2010나493752010나49375 · 서울고등법원 · 2010-10-14
- 2015가단18652015가단1865 ·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 2016-01-20
- 2020르17192020르1719 · 수원가정법원 · 2022-01-13
- [1] 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br/>[2] 주(駐)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비자발급 담당 영사인 피고인이 제출 서류의 진위 등에 대한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고 비자를 발급해 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직무유기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8고단53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4-30
- “노근리 역사공원 조형물 제작·설치 공모”를 한 지방자치단체는 최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통지된 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으로 나아가야 할 사법적·대외적 의무를 부담하며, 그 지위를 상실시키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결정만으로 최우선협상대상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외적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카합27 ·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 2009-05-19
- [1] 문서제출의 거부 사유로서 ‘직업의 비밀’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br/>[2]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원가와 마진 등에 관한 정보가 문서제출의 거부 사유로서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br/>[3] 통화옵션계약에 관한 풋옵션 및 콜옵션 프리미엄 계산금액, 계산내역 등의 정보가 문서제출의 거부 사유로서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2010라86 · 서울고등법원 · 2010-04-16
- 2017르172017르17 · 청주지방법원 · 2017-09-06
- 가.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채무명의의 요부<br/>나. 액수가 특정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채권의 피전부적격<br/>89나19684 · 서울고등법원 · 1989-11-22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튜닝을 한 사람은 누구라도 같은 법 제81조 제19호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적극)<br/>2023도16690 · 대법원 · 2024-02-29
- 중기의 지입차주와 지입회사간 또는 지입차주들 상호간에지방세법 제18조 소정의 공동사업관계가 있는지 여부<br/>88가합766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1989-02-17
- 상습범죄에 대한 판결선고후 그 판결확정전에 다시 동일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그 범행이 위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의 처벌례<br/>85고합463 · 인천지방법원 · 1986-01-31
- 2019누537702019누53770 · 서울고등법원 · 2020-12-18
- 甲이 금융감독원 신입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을 마친 후 甲의 아버지인 乙이 금융감독원 전직 임원인 丙에게 甲의 지원 사실을 알렸고, 丙은 금융감독원 총무국장인 丁에게 甲의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물었으며, 이후 丁이 채용예정인원 및 필기전형 합격인원을 변경하여 불합격자였던 甲을 필기전형 합격자로 선정함에 따라 甲이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이 甲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甲은 채용 담당직원인 丁이 채용예정인원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부정합격하였고, 이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징계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자신이 부정행위 등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고, 금융감독원은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甲과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19나2029554 · 서울고등법원 · 2020-03-31
- 2003누137192003누13719 · 서울고등법원 · 2004-11-10
- 2012누141962012누14196 · 서울고등법원 · 2012-10-19
- 회사의 임원에게 퇴직시 지급되는 퇴직공로금의 성격<br/>73구383 · 서울고등법원 · 1974-02-12
- 2013구합647762013구합64776 · 서울행정법원 · 2014-07-11
- 2018구합786402018구합78640 · 서울행정법원 · 2019-08-30
- 2011가합47612011가합47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2-02
- [1]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br/> [2]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br/> [3]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모집인이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보험계약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보험계약자의 말만 믿고 임의로 피보험자 동의란에 서명을 대신 하였으며 영업소장 역시 그 사실을 알고도 방치함으로써 위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 제158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br/>97나5153 · 대구고등법원 · 1998-04-30
- 2022나513072022나51307 · 부산지방법원 · 2023-07-14
- 청와대사진기자단으로 활동한 甲 등이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취재하며 사진을 찍었고, 회담 당시 언론사 기자로 근무하던 乙이 위 회담을 주제로 한 책을 제작하여 丙 주식회사가 이를 배포ㆍ판매하였는데, 乙이 청와대 홈페이지, ‘2018 남북정상회담’ 사이트 등에서 위 사진들을 다운로드 받은 뒤 甲 등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책에 수록하면서 ‘수록 사진은 청와대 홈페이지 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등급 사진을 활용했다.’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甲 등이 乙과 丙 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위 사진들 중 일부에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乙과 丙 회사 등은 위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본 사례<br/>2019가단52075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4-09
- 2008노6662008노66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08-21
- 2016누403532016누40353 · 서울고등법원 · 2016-10-12
- 담보물건 처분시의 담보권자의 의무<br/>79나1004 · 서울고등법원 · 1980-04-22
- 사격장 화재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격장 운영법인의 대표이사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乙 등과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을 체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쳐주고, 처인 丙과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약정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 재산처분행위를 하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한 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위 재산처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 등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丙과 체결한 재산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0가합13117 · 부산지방법원 · 2011-12-23
- 준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br/>76노1407 · 서울고등법원 · 1976-09-28
- 2009누209242009누20924 · 서울고등법원 · 2010-08-25
- 2010누265082010누26508 · 서울고등법원 · 2011-04-22
- 2018가합1027142018가합10271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5-30
- 2022나20234952022나2023495 · 서울고등법원 · 2023-05-25
- 2009나36772009나3677 · 광주고등법원 · 2010-01-27
- 2011노3042011노30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6-17
- 2008고단46932008고단46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