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76구417서울고등법원 1심1978-08-22 선고검수완료

강요로 출석 포기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출석 통지 한 번만 받고 출석하지 않아 징계 의결과 파면 처분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구417 사기 사건(1978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원고는 경찰관에게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 수사 과정에서 원고는 강요를 받아 출석을 포기하는 서류를 작성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며 출석 통지를 한 번만 보냈다.
  •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는 출석과 진술 없이 징계 의결을 했고, 이를 근거로 원고를 파면했다.
  • 원고는 징계 사유가 없고 절차가 잘못되었다며 파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강요에 의해 작성된 출석 포기서를 근거로 출석과 진술 없이 진행된 징계 의결과 그에 따른 파면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출석 통지를 두 번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만 출석 없이 징계 의결이 가능하므로, 원고가 한 번만 출석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출석 없이 진행된 징계 의결과 파면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 출석 통지를 두 번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을 때만 출석 없이 징계 의결이 가능하다.
  • 원고는 출석 통지를 한 번만 받았고, 출석 포기서는 강요에 의해 작성되어 효력이 없다.
  • 따라서 출석과 진술 없이 한 징계 의결은 규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위법한 징계 의결을 근거로 한 파면 처분도 당연히 위법하다.
  • 피고의 주장은 규칙에 어긋나고, 출석 포기서가 징계 절차 전에 작성된 점도 문제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는 출석 통지를 충분히 하지 않고, 강요에 의해 작성된 출석 포기서를 근거로 진행되어 절차상 위법했다. 이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한 파면 처분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징계대상자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출석포기서를 근거로 징계대상자의 출석 또는 진술없이 징계의결을 하고 이를 전제한 파면처분은 위법하다.

【원 고】 최생수 【피 고】 대법원장 【주 문】 1. 피고가 1976.3.3.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가 1976.3.3. 법원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파면에 처한 사실, 위 파면처분의 사유는 서울 형사지방법원 즉결과 참여주사인 원고가 1975.10.20.부터 같은해 12.31.까지 사이에 서부경찰서 즉결담당 경찰관 소외 김문수가 특정한 즉결심판 대상자를 선처하여 달라는 청탁조로 제공하는 매건당 2,000원씩 도합 금 90,000원을 수수하므로써국가공무원법 제78조 1항 2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하였다 함에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은 첫째 원고는 위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바 없으며, 둘째 이사건 징계처분은 법원고등징계위원회에서 원고의 출석없이 한 무효인 징계의결을 전제로 한 것이며, 세째 가사 원고에게 위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미한 비위에 대하여 다년간 성실히 근무하여온 원고를 파면에 처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이사건 징계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의 적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원공무원규칙 제89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심의의 기일과 장소를 정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2회이상의 출석요구를 받고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석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90조 제2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징계대상자의 출석과 진술없이는 징계의결을 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징계대상자가 2회 이상의 출석통지를 받고서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대상자의 출석, 진술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징계의결서), 동 제2호증의 1,2(출석통지서 및 징계의결요구서), 동 제3호증의 1,2(심사청구서 및 결정)의 각 기재와 증인 김종길의 증언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형사지방법원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법원고등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같은날 오후 3시를 징계심의기일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한 후 원고가 위 출석요구를 받기 이전인 같은달 2.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에 연행 조사받을 당시 수사담당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출석포기서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출석 또는 진술없이 같은날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징계대상자인 원고에 대하여 단 1회의 출석통지만을 한채 원고의 출석, 진술없이 한 위 징계의결 절차는 위에서 본 법원공무원규칙 제89조, 제90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명백하며 그러한 위법한 징계의결을 전제로 한 이사건 파면처분 역시 위법임을 면치못할 것이다(대법원 1977.6.28. 선고 77누96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일단 출석포기의 뜻을 밝힌 이상 2회 이상의 출석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위 징계의결 절차는 적법하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위 법원공무원규칙 제89조, 제90조의 규정은 임의규정 내지 훈시규정이 아니고 징계위원회에 대한 의무규정이며(대법원 1963.11.7. 선고 63누144판결 참조)법원공무원규칙상에 징계대상자의 출석포기서로서 2회 이상의 출석요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출석포기서는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심의기일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징계위원회 아닌 다른 기관에 제출된 것으로서 필경 사전에 징계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 되어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사건 징계처분은 나머지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김준열 문영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