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5구61서울고등법원 1심1985-08-28 선고검수완료

부동산임대업자의 건물과 대지를 14억원에 매수하고 일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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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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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8월 3일,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자인 최천수로부터 부산 OO지역에 있는 대지와 건물을 14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매매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되었고, 1983년 8월 29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됨.
  • 원고는 매수한 건물 일부를 자사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함.
  • 1984년 1월 25일, 원고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함.
  • 그러나 세무서(피고)는 이 거래가 단순한 부동산 매수가 아니라 사업 전체를 넘기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며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다시 부과함.
  • 원고는 단순히 부동산만 매수한 것이라며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자의 건물을 매수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세무서는 이를 사업 전체를 넘기는 사업양도라고 보고 세금을 다시 부과했다. 쟁점은 이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단순한 부동산 매수로 판단하여 세무서의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용 재산과 사람, 계약 관계 등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함.
  • 원고와 최천수 간 거래는 부동산과 건물, 냉난방 시설 등 물적 시설만을 매수한 것으로, 사업에 관련된 계약관계나 고용관계 등은 포함되지 않았음.
  • 원고는 일부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변경했고, 기존 임대인이나 직원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원고의 자발적 결정이었음.
  • 따라서 이 거래는 사업 전체를 넘기는 사업양도가 아니라 단순한 부동산 매수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세무서가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다시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취소함.

핵심 정리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경우를 뜻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부동산과 건물만 매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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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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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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