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나9980서울고등법원 2심1990-07-18 선고검수완료
주방설비 납품계약 체결 후 일부 납품하였으나, 회사정리절차 개시로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나9980 민사 사건(1990년 7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회사정리법 제10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 5월 30일과 7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정리회사의 전신인 회사와 주방설비 납품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제1계약은 납품대금 151,800,000원, 계약금 45,540,000원(대금의 30%)이었고, 제2계약은 납품대금 73,981,600원, 계약금 14,796,320원(대금의 20%)이었습니다.
- 원고는 제1계약에 따라 46,558,600원 상당의 주방설비를 납품하고, 계약금 일부로 콘도미니엄 7구좌(시가 42,124,250원)를 받았으나 나머지 계약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 1984년 2월 28일 법원이 정리회사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고, 원고는 계약금 및 납품대금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 1987년 4월 15일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제1계약 중 미이행 부분과 제2계약 전부를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 이후 승계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정리채권 50,803,090원 및 의결권 확정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정리회사와 주방설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납품하였으나,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하자 원고가 계약금 및 손해배상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승계참가인이 채권을 양수받아 이의 확정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 해제가 정리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범위에 이행이익이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도, 계약금이 과다하여 일부 감액한 금액의 정리채권 및 의결권을 확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리인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것은 실질적으로 정리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범위는 신뢰이익뿐만 아니라 이행이익(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도 포함됩니다.
- 계약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이익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봅니다.
- 그러나 이 사건 계약금(대금의 30% 또는 20%)은 계약 내용, 이행 정도, 해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각 납품대금의 15%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제2계약에 대해 피고는 계약보증금 수수나 납품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원고는 기납품 부분에 대한 대금채권 46,558,600원을 정리채권으로 가지며,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일반 정리채권으로 인정됩니다.
핵심 정리
회사정리절차에서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해제가 정리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해당하면 손해배상 범위에 이행이익이 포함되며,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으나 과다한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정리절차개시를 이유로 미이행된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 피항소인】 (탈퇴) 동아주방설비주식회사
【승계참가인】 김형태
【피고, 항소인】 정리회사 한국국토개발주식회사 관리인 남욱
【원심판결】 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9가합35955 판결)
【주 문】
1. 승계참가인은 정리회사 한국국토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38,301,590원의 정리채권 및 같은 금액의 의결권이 있음을 확정한다.
2.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피고의, 나머지는 승계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인은 정리회사 한국국토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50,803,090원의 정리채권 및 같은 금액의 의결권이 있음을 확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탈퇴한 원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1983.5.30. 및 1983.7.7. 2차례에 걸쳐 정리회사 한국국토개발주식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남태평양레져타운과 주방설비납품계약(이하, 계약체결일자순으로 제1,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후 1984.2.28.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위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원고가 1984.3.23. 및 같은 달 31. 위 정리회사에 대하여 위 각 계약에 기한 계약금 등 채권이 있다하여 정리채권신고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계약에 대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옴에 따라 원고는 다시 1987.5.31. 위 계약해제로 인하여 제1계약에 대하여는 금 16,698,707원, 제2계약에 대하여는 금 56,146,610원의 손해배상등 채권이 있다하여 정리 채권추완신고를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3(약속어음, 갑 제10호증의 8과 같다), 갑 제2호증의 4, 갑 제6호증의 4, 갑 제7호증의 5, 갑 제9호증의 6, 갑 제10호증의 9,10(각 세금계산서), 갑 제9호증의 4, 갑 제10호증의 5(각 납품계약해지통보), 원심증인 김형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3, 갑 제7호증의 3(각 납품계약서), 갑 제9호증의 8(미지불확인서, 갑 제10호증의 6과 같다),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 7,9,10호증의 각 2(각 채권의 종류), 갑 제9호증의 3(정리채권산출내역서), 갑 제9호증의 5, 갑 제10호증의 4(각 납품계약서), 갑 제10호증의 3(채권신고내역)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위 주식회사 남태평양레저타운은 위 제1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납품대금을 금 151,800,000원, 계약금을 납품대금의 3할인 금 45,540,000원으로, 위 제2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납품대금을 금 73,981,600원, 계약금을 납품대금의 2할인 금 14,796,320원으로 각 약정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는 1983.6.3. 위 회사에 위 제1계약의 계약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4. 위 회사 발행의 액면금 45,54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수령하였으나 위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어 위 회사로부터 다시 위 회사가 분양하던 백암콘도미니엄 7구좌 시가 금 42,124,250원 상당을 받았을 뿐 나머지 금 3,415,75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또한 1983.7.27. 위 회사에 위 제2계약의 계약금 14,796,320원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반면, 원고는 위 제1계약체결 이후 1983.7.28.까지 위 회사에 위 계약의 일부이행으로 주방설비 금 46,558,600원 상당을 납품한 사실, 위와 같은 상태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원고는 위 미지급계약금 및 위 납품에 따른 중도금지급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피고가 1987.4.15.에 이르러 위 제1계약 중 납품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위 제2계약 전부를 해제한다는 통보를 원고에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선, 원고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위 제1계약 중 기납품부분에 대한 대금채권 금 46,558,600원에 기한 같은 금액 상당의 정리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상대방이 모두 정리 절차개시 당시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그 계약을 해제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위와 같이 피고가 위 제1계약 중 미이행부분과 위 제2계약 전부를 해제하였으므로 위 각 계약은 위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상대방인 원고는 위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일반의 정리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회사정리법 제104조 제1항).
피고는, 위 제2계약에 있어서는, 당초부터 계약보증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위 계약상의 납품기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물품을 공급한 바도 없어 위 계약은 무효화 되었으므로, 위 정리회사로서는 위 제2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위 제2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위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 실질적으로 그 계약해제는 정리회사의 책임에 귀속할 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른바 신뢰이익 뿐만 아니라 이행이익의 상실에 의한 손해의 배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정리회사는 당초 위 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약정을 하였는바, 그와 같은 계약금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위 각 계약의 계약금은 납품대금 전액의 3할 또는 2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위 각 계약의 내용, 이행의 정도, 해제의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는 부당하게 과다하여, 각 납품대금 전액의 1할 5푼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감액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위 각 계약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정리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 금 33,867,240원 {(151,800,000+73,981,600)×0.15} 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위 대금채권액 금 46,558,600원과 위 손해배상채권액 금 33,867,240원을 합한 금 80,425,840원에서 앞서 본 위 제1계약의 계약금 일부수령액 금 42,124,250원을 공제한 금 38,301,590원의 정리채권 및 같은 금액의 의결권이 있다 할 것인데, 다른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확인의뢰서), 갑 제14호증의 1(증명서), 갑 제14호증의 2(채권양도통지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0.4.25. 정리회사에 대한 위 정리채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후 같은 해 5.1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고, 피고가 같은 달 14.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은 승계참가인이 위 정리회사에 대하여 금 31,317,799원의 정리채권 및 같은 금액의 의결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그 이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의 확정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4조,제89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서(재판장) 윤형한 김희근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