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11891서울고등법원 2심2004-04-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KTPI와 체결한 필리핀 통신망 확장사업 관련 통신선로 공사 및 자재공급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KTPI와 1995년과 1996년에 필리핀에서 통신선로 공사와 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 KTPI는 피고가 100% 출자한 필리핀 현지법인으로, 피고는 KTPI가 체이스론이라는 대출금 4,000만 달러에 대해 지급보증을 했다.
- 1998년 6월, PT&T가 지불을 미루겠다고 선언하자 피고는 KTPI에 체이스론 인출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 이에 KTPI는 원고에 대한 대금 지급을 중단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KTPI의 지급보증과 체이스론 인출 제한 조치로 인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피고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보증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KTPI와 원고 사이의 계약은 KTPI가 독립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피고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봤다.
- 피고가 KTPI의 지급보증을 했지만, 이는 체이스론 대출에 대한 보증일 뿐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었다.
- PT&T의 지불유예 선언과 피고의 인출금지 지시는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피고의 불법 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법인격 남용이나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의 청구는 계약 당사자 책임, 보증 책임, 불법행위 책임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필리핀 통신망 확장사업 관련 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가 KTPI의 지급보증과 대출 인출 제한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보증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