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카합27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1심2009-05-19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위령탑 제작·설치 계약의 최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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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2월 17일, OO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노근리 역사공원 위령탑 제작·설치 공모를 공고함.
- 채권자가 공모에 응모하여 최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2009년 3월 23일부터 협상을 시작할 예정임을 통지받음.
- 2009년 4월 1일, 채무자의 평가위원회가 채권자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려 함.
- 채권자는 이에 대해 협상 의무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는 위령탑 제작·설치 계약의 최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채무자가 이를 취소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려 하자 채권자가 협상 의무를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쟁점은 채무자가 최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채무자가 협상 의무를 져야 한다고 판단해 채권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자치단체가 최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통지하면,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아가야 할 법적·대외적 의무가 생긴다.
- 평가위원회가 최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지위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 채권자의 제안서가 이미 제작·설치한 다른 조형물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할 수 없다.
- 계약 체결 협상 의무를 면하려면 법률관계를 해제·해지하거나 무효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정이 없었다.
- 따라서 채권자는 여전히 최우선협상대상자로서 협상에 나설 권리와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지방자치단체가 최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 계약 협상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단순히 평가위원회 결정으로 그 지위를 취소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최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며 협상에 나설 권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채권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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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노근리 역사공원 조형물 제작·설치 공모”를 한 지방자치단체는 최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통지된 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으로 나아가야 할 사법적·대외적 의무를 부담하며, 그 지위를 상실시키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결정만으로 최우선협상대상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외적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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