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1구2426광주고등법원 1심1992-05-22 선고검수완료

온천발견신고 후 온천개발권을 양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1구2426 행정 사건(1992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온천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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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고 온천발견신고를 하여 온천지구로 지정고시를 받았다.
  • 1990년 8월 23일, 원고는 OO회사에게 토지와 입목을 매도하면서 온천개발권도 50억 원에 따로 평가하여 함께 매도했다.
  • 피고(세무서장)는 1991년 2월 13일, 온천개발권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약 5억 5천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온천개발권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온천발견신고 후 온천개발권을 양도했으나, 법원은 온천개발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유체물이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가가치세법은 과세대상을 재화(유체물과 무체물)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는데, 온천개발권은 유체물이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무체물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만을 포함하는데, 온천개발권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대상을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할 수 없으므로, 온천개발권을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대법원 판례(91누87)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온천개발권과 같은 무형의 권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려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세금 부과는 엄격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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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온천개발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이나 유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무체물의 범위를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소정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포함된다고 유추, 확장 해석할 수 없으므로, 온천개발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원 고】 임장춘 【피 고】 남광주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원고에게 1991.2.13.자로 한 1991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549,999,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광주 동구 운림동 394 수도용지 684평방미터 및 같은 동 395 수도용지 648평방미터와 그 일대의 토지 44필지를 취득한후 1990.1.15. 위 394, 395 번지 토지에 대하여 온천법에 의한 온천발견신고를 하여 광주직할시장은 1990.6.26. 도시 30363-3131호 및 고시 제97호로써 위 지역 일대를 온천지구로 지정고시하였는데, 원고는 1990.8.23. 소외 청전자연농원주식회사에게 위 46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입목을 합계 금 5,042,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위 온천의 발견과 개발에 따른 권리(이하 이 사건 온천개발권이라고 한다)도 금 5,000,000,000원으로 따로 평가하여 매도하였던바, 피고는 1991.2.13. 위 온천개발권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주문 기재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온천은 온천발견신고 및 행정청의 온천지구지정으로써 바로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굴착허가, 온천 이용허가, 온천의 공동급수 등이 순차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온천발견신고와 온천지구지정만으로는 재화의 창출이 불가능하며 이로써 온천사업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상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도 그러한 사업에서 생산해 낸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한하고 사업에서 생산해 내지 않은 재화나 용역 및 사업과 관련없는 재화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76세의 고령으로 온천발견자로서 이익을 향유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개발사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므로 온천발견자로서의 권리를 가리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재화라고 할 수 없으며, 또 원고는 과거에 온천을 발견하여 이를 타에 처분한 사실도 없고, 앞으로도 그러할 의사가 없으므로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한다. 먼저 이 사건 온천개발권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보건대, 온천법에 의하면 온천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온천의 용출 또는 탐사로 온천을 발견한 자는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토지의 굴착허가 및 온천의 이용허가를 우선하거나 발견 및 굴착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이용시설비를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혜택을 주며, 온천지구 안에서 온천을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이어야 하므로 온천지구로 고시된 경우 원고와 같이 그 토지의 소유자인 동시에 온천발견자의 권리는 이를 무형의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정한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과세대상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그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되 그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 동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 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온천개발권은 위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이나 유체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그렇다고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무체물의 범위를 규정한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소정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해석이나 확정해석을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법률 조항 소정의 무체물에도 포함시킬 수 없어(대법원 1991.7.23. 선고91누87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온천개발권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온천개발권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웅(재판장) 류연만 장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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