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발견신고 후 온천개발권을 양도함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1구2426 행정 사건(1992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온천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고 온천발견신고를 하여 온천지구로 지정고시를 받았다.
- 1990년 8월 23일, 원고는 OO회사에게 토지와 입목을 매도하면서 온천개발권도 50억 원에 따로 평가하여 함께 매도했다.
- 피고(세무서장)는 1991년 2월 13일, 온천개발권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약 5억 5천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온천개발권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온천발견신고 후 온천개발권을 양도했으나, 법원은 온천개발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유체물이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가가치세법은 과세대상을 재화(유체물과 무체물)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는데, 온천개발권은 유체물이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무체물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만을 포함하는데, 온천개발권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대상을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할 수 없으므로, 온천개발권을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대법원 판례(91누87)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온천개발권과 같은 무형의 권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려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세금 부과는 엄격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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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온천개발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이나 유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무체물의 범위를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소정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포함된다고 유추, 확장 해석할 수 없으므로, 온천개발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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