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1도4355대법원 3심2025-03-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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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9월 4일 밤, 피고인이 부산 기장군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목과 허리를 때림.
  • 같은 자리에서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서 약 2~3cm 크기의 상처가 생김.
  • 피고인은 2014년에 특수강도와 특수절도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
  • 2014년에는 폭행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도 받았으며, 이 벌금형 집행을 위해 징역형 집행 순서가 변경된 적이 있음.
  • 검사는 징역형 집행 중 벌금형 집행 순서를 바꾸는 지휘를 했고, 이에 따라 징역형 집행이 잠시 중단되기도 함.
  • 원심은 이 집행 순서 변경이 위법하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누범 가중을 하지 않고 집행유예 결격도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9년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사건과 관련해 형 집행 순서 변경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대법원은 검사의 형 집행 순서 변경 지휘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도록 하나, 검사는 일정 절차를 거쳐 형 집행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형 집행 순서 변경은 수형자의 가석방 요건 충족이나 벌금형 시효 중단 등 적정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질 수 있음.
  • 검사의 집행 순서 변경 권한 행사는 수형자의 이익과 기본권 보호를 고려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함.
  • 집행 순서 변경이 있었던 당시의 상황과 목적, 수형자의 동의 여부, 시효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후 발생한 새로운 범죄 등 사후 상황은 고려하지 않음.
  •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집행 순서 변경 지휘가 부당하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반드시 불리한 결과만은 아니었음.
  • 따라서 원심이 집행 순서 변경을 위법하다고 본 판단은 잘못됐으며, 징역형 집행 종료일은 실제 출소일인 2016년 9월 16일로 봐야 함.

핵심 정리

검사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형 집행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 권한 행사는 수형자의 이익과 권리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검사의 집행 순서 변경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되어 원심이 깨지고 사건이 다시 심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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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가중 사유1
  • 피고인은 2014. 6. 12. 특수강도죄,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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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형 집행을 지휘하는 주체인 검사가 형의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2] 형의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의 기준 시점(=그 변경지휘가 있었을 당시) 및 판단 기준 / 형의 집행순서변경 후에 수형자가 새로운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후적인 관점에서 집행순서변경이 수형자에게 미친 영향의 유불리를 평가하여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지휘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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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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