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75노656서울고등법원 2심1975-08-0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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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 법정에서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자신의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 경찰 조사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A가 범행 당시 사물을 구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 원심은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였다.
-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해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에 대해 판단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 대법원은 이 부분의 판단이 빠진 점을 문제 삼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당시 사물을 구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의 술에 취해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잘못이라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한 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술에 취해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진술은 범죄 성립이나 형량 감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다.
- 원심이 이 진술에 대해 판단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법률 위반이다.
- 경찰 조사 기록과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A는 범행 당시 사물을 구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
- 따라서 피고인A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한 뒤 형법에 따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구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 법원은 술에 취해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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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의 범행을 알지못한다고 진술한 경우 그에 대한 판단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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