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도13198대법원 3심2025-10-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기각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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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 따른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했다.
- 이 조항은 원판결에서 증거로 사용된 증언이 확정된 다른 판결에 의해 거짓임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 원심에서는 제1심 증인의 증언이 거짓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했으나 원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판결을 선고했다.
-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 따른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선고기일 연기 거부도 법원의 재량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
-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증언이 거짓이라는 이유로 재심을 요청하며 상고했으나, 법원은 증언이 거짓임이 증명되지 않았고 선고기일 연기 신청도 법원의 재량 범위 내라며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증언의 허위 여부와 선고기일 연기 신청의 적법성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 사유로 인정되려면 원판결 증언이 확정판결로 거짓임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
- 피고인이 주장한 증언의 허위성은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되지 않았다.
- 선고기일 연기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 사항이다.
- 원심 법원이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거부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따라서 재심 사유가 없고, 선고기일 연기 거부도 적법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재심을 위한 증언의 허위성은 확정판결로 증명되어야 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선고기일 연기 신청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므로 거부되었다고 해서 방어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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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2
[2] 선고기일의 연기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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