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4세 소녀를 폭행하여 간음하고 다음 날에도 성관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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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월 26일, 피고인이 14세 소녀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간음함.
- 다음 날인 1월 27일, 피해자가 사과를 받으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어깨를 눌러 다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또 간음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다음 날 만난 사실도 부인함.
- 법원은 피해자가 다음 날 스스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4세 소녀를 폭행하여 간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피해자가 다음 날에도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지 않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고, 상소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동·청소년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성적 침해가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함.
-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후 다음 날 스스로 가해자의 집을 찾아간 행동이 일반적인 피해자 행동과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어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음.
-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와 이전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해명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피해자의 일부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음.
- 원심 판결은 논리와 경험칙에 맞고, 자유로운 판단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
핵심 정리
피고인이 14세 소녀를 폭행하고 간음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음 날 스스로 가해자의 집을 찾아간 점이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상소도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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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특별히 아동ㆍ청소년을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 [2]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아동ㆍ청소년인 甲(여, 14세)을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한 후 간음하고,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전날 일에 대한 사과를 받으러 온 甲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甲이 이를 거부하자 다시 甲을 폭행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였다고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전날 강간을 당한 후 다음 날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더라도 그러한 甲의 행위가 甲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되지는 못한다는 이유로, 범행 후 甲의 일부 언행을 문제 삼아 피해자다움이 결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甲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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