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09노2161부산지방법원 2심2009-11-05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회의 중 피해자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씨부리고 있네. 들고 차버릴라"라고 발언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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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0월 14일 오후 8시경, 부산 수영구 OO타워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회의실에서 아파트 동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림.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씨부리고 있네. 들고 차버릴라"라고 발언함.
- 피해자는 이에 대해 "당신이 이 양반아", "차라 이놈의 새끼야" 등으로 맞받아침.
- 회의에서는 피해자의 여러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와 피해자의 변명, 양측 간 언쟁이 오갔음.
-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으나, 법원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파트 회의 중 피해자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씨부리고 있네. 들고 차버릴라"라고 말해 모욕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발언이 피해자의 인격을 훼손하는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발언이 다소 무례할 수 있으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의 상황과 참석자들의 대화,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을 훼손할 정도로 모욕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피해자가 해명 요구에 거짓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의 발언은 즉흥적 반응에 가까웠음.
- 피고인의 발언은 전체 대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모욕적 표현도 일상적인 수준에 불과함.
-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거친 말로 대응하는 등 양측 모두 다소 불손한 언행을 주고받음.
-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발언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핵심 정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은 다소 무례했으나, 전체 상황과 양측의 언행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모욕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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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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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회의실에서 아파트 동대표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씨부리고 있네. 들고 차버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욕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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