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노792춘천지방법원 2심2017-06-14 선고검수완료

2016년 1월 6일 인터넷 기사에 피해자를 비판하는 댓글을 작성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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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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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월 6일,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甲, 특정 정당에 입당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제목의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
  • 댓글 내용은 “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ㄱ같은 녀석... 국민을 우습게 보는게 대통령과 비슷하구나.”라는 표현이었다.
  • 피해자 甲은 이 댓글이 자신을 모욕하는 내용이라며 고소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응원해 왔고, 댓글은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 원심에서는 댓글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 기사에 피해자 甲을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댓글이 피해자를 비하하는 의미가 일부 있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표현으로 보고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댓글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댓글이 달린 기사는 피해자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려 한다는 내용과 함께, 과거 탈당, 의원직 사퇴, 불륜 의혹 등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기사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댓글을 쓴 것으로 보였다.
  • 댓글에 포함된 ‘ㄱ’이 ‘개’를 뜻한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고, 표현 자체가 다소 모호했다.
  • 피해자가 공인으로서 국회의원 후보라는 지위와 과거 행적을 고려할 때, 댓글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표현으로 판단되었다.
  • 표현의 자유 보호 차원에서 공인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 원심이 댓글을 모욕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잘못 판단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인터넷 기사에 피해자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담아 댓글을 달았지만, 그 표현이 사회적 기준에 어긋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법원은 공인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겨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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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내 ‘甲, 곧 특정 정당에 입당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제목의 기사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ㄱ같은 녀석... 국민을 우습게 보는게 대통령과 비슷하구나.”라고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고소인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댓글 표현에 甲을 비하하는 의미가 일부 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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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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