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두67476대법원 3심2018-02-28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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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9월 11일, 甲은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했다.
  • 이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2016년 10월 27일자로 甲의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 제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甲은 이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일부 운전면허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甲이 21년간 성실히 근무했고, 면허 취소 시 직장 해임 가능성, 가족 생계 유지 등 사정을 고려했다.
  •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甲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해 여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 취소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중요하지만, 원심이 재량권 남용 여부를 잘못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해 운전면허 취소는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다.
  • 甲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적 기준인 0.100%를 훨씬 넘는 0.140%로 매우 높았다.
  • 甲이 여러 종류의 면허를 유지하면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 운전이 가능해 실질적 불이익이 없어진다.
  • 甲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
  • 원심은 甲의 근무 경력과 가족 사정 등을 이유로 일부 면허 취소를 부당하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만으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심이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를 잘못 적용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공공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개인의 불이익보다 사고 예방이 더 중시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원심 판단의 법리 적용 오류를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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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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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 [2] 甲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甲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제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 중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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