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23222부산고등법원 2심2015-03-27 선고검수완료

종중이 소유한 제실에 대해 2009~2013년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종중이 제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며 면제를 주장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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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종중은 선조의 제사를 위해 제실이라는 건물을 소유하고 관리해 왔다.
  • 피고인 금정구청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 소유 제실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
  • 원고는 자신들이 제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단체이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라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 항소심 법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부과된 재산세 등에 대해 종중이 제사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 나머지 기간에 대한 부과 처분은 유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종중이 소유한 제실에 대해 피고가 2009~2013년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는 자신들이 제사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며 면제를 주장했다. 쟁점은 종중이 재산세 면제 대상인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2011~2013년분에 대해 종중이 해당 단체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그 부분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09~2010년분 재산세 부과는 이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봤다.
  •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면제 대상임을 확인했다.
  • 법문에 ‘공익사업성’ 요건이 없고, 종중은 선조 제사를 위한 단체로서 제실을 직접 사용하고 있어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 종중이 제사를 위해 제실을 사용한 사실과 건물의 건축 연도 등도 인정되어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 행정청이 과세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 법 해석은 법률 문언과 입법 취지, 전체 법체계와 조화를 고려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종중이 선조 제사를 위해 직접 사용하는 제실은 재산세 면제 대상인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부과된 재산세 등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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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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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종중이 소유한 토지 및 지상 제실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세 면제 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甲 종중에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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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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