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85구69대구고등법원 1심1986-02-21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 3층에서 소외인이 고급 오락장인 카바레를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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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5구69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86년 2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지방세법(1981. 12. 31. 법률제3488호) 제188조 제1항 제1호 (2)목,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8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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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였다.
  • 그 토지 위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 건물이 있었는데, 지하 1층과 1층은 원고 소유, 2층과 3층은 소외인이 소유했다.
  • 소외인은 1980년대 초부터 3층에서 고급 오락장인 카바레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 피고는 이 토지에 대해 고급 오락장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해 추징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므로 자신에게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과세 처분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 건물 3층에서 다른 사람이 고급 오락장 영업을 하는데도 자신에게 중과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했다. 쟁점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중과세 적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건물 일부가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그 비율만큼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은 고급 오락장용 토지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카바레는 고급 오락장으로 인정되며, 건물 일부에 고급 오락장이 있을 경우 그 면적 비율에 따라 토지 일부가 중과세 대상이 된다.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고급 오락장이 있는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원고가 소유한 토지 중 고급 오락장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세금을 부과한 것은 법률에 맞는 적법한 처분이다.
  • 증거와 증언에 반하는 내용이 없고, 원고의 주장은 법리상 이유가 없다.

핵심 정리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건물 일부가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되면 그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중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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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 【변론종결】 ****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도 2기분 추징재산세 금 2,939,630원, 동 방위세금 587,920원, 1983.년도 2기분 추징재산세 금 3,627,340원, 동 방위세 금 725,440원 및 1984.년도 2기분 추징재산세 금 4,104,500원, 동 방위세 금 820,9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2, 3, 을제1호증의 1 내지 을제4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 ****. ****. ****. 대지 합계 244.5평(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이고, 이사건 토지상에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은 원고의 2층, 3층은 소외 박우석의 각 소유인데, 소외 박우석이 ****부터 이사건 건물 3층에서 고급오락장인 카바레 영업을 하여 왔는데도 그 부속 토지인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법상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왔다하여 피고가 **** 원고에게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2)목및같은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건 토지 중 고급오락장에 사용된 토지를 그 비율로 산출하여 별지세액계산서와 같이 1982.년도 2기분 추징재산세 금 2,939,630원, 동 방위세 금 587,920원, 1983.년 2기분 추징재산세 금 3,627,340원, 동 방위세 금 725,440원 및 1984.년 2기분 추징재산세 금 4,104,500원, 동 방위세 금 820,900원을 각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이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고급오락장인 카바레 영업을 하고 있는 이사건 건물 3층은 소외 박우석의 소유로서 각기 그 소유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소외 박우석이 자기의 소유인 이사건 건물 3층에서 카바레를 경영한다 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지방세법 소정의 중과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고 하므로 보건대,구지방세법(1981. 12. 31. 법률제3488호) 제188조 제1항 제1호 (2)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50의 재산세를 부과하기로 규정하고,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8호에서 카바레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제공된 토지인 이상 그 지상건물과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소유의 이사건 토지는 소외 박우석이 이사건 건물 3층에 고급 오락장인 카바레를 경영하기 시작한 ****부터 그 안분비율만큼 중과세 대상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해당하는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 위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6. 2. 21. 판사 이주성(재판장) 고왕석 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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