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1구39대구고등법원 1심1972-05-03 선고검수완료
비영리 법인이 한국전쟁 당시 군에 징발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 이를 부동산 임대료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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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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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구39 형사 사건(1972년 5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징발법 제1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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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비영리 법인인 원고는 한국전쟁 당시 소유 토지를 군에 징발당했습니다.
- 이후 국가를 상대로 징발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69년 12월 30일 약 2억 7천만 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 세무서는 이 중 1966년부터 1967년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약 1억 6천 8백만 원을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징발보상금이 임대료가 아니라며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본위적) 및 취소(예비적)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비영리 법인이 한국전쟁 당시 군에 징발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는데, 세무서가 이를 부동산 임대료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징발보상금은 공법상 손실보상으로 임대료와 성격이 다르다며,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징발보상금은 공법상의 손실보상으로,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강제로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한 재산적 보상입니다.
- 반면 부동산 임대료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되는 사법상 거래의 반대급부로, 두 수입은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 법인세법에서 비영리 법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과세하는 '부동산 대여로 인한 수입'은 법인이 수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징발처럼 강제적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징발법에서 사용료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법원이 보상액 산정 시 임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정당한 보상을 위한 기준일 뿐, 징발보상금과 임대료가 동일한 성질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조세 법률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징발보상금을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의 강제적인 징발에 대한 보상금과 자발적인 부동산 임대 수입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성질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조세 법률은 문언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유추해석으로 과세 대상을 확대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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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징발보상금을 법인세법 1조 1항 3호 소정의 부동산대여로 인한 수입으로 보고한 과세처분의 당부
【원 고】 학교법인 동아학숙
【피 고】 남부산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본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1971.5.12. 원고에 대하여 1971년도 법인세 51,007원 및 같은 세 44,506,768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위적 청구)피고가 1971.5.12. 원고에 대하여 1971년도 법인세 51,007,719원 및 같은 세 44,506,768원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예비적 청구) 주문 제2,3항과 같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본위적 청구부분을 판단한다.
원고는 피고가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다음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가 징발당한 토지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수령할 징발보상금을 부동산 임대료와 같은 성질을 띠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과세처분한 것으로서 그 과세처분의 내용에 과세할 수 없는 수입을 과세대상이 된다고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하자가 곧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해석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본위적 청구는 배척될 것이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판단한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국세심사청구법 소정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9호증의 1-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국세심사청구법 소정의 재조사, 심사, 재심사의 청구를 적법한 기간내에 순차로 제기하여 각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3) 마지막으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의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의 1-3, 을 1의 1-10, 같은 2의 1-7, 같은 3의 1-5,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 구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비영리 내국법인인데 6.25사변 후 그 소유의 토지를 군에 징발당하여 국가를 상대로 징발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 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4125호, 서울고등법원 68나2112호, 대법원 69다9호)한 결과 1969.12.30. 징발보상금 270,763,229원에 관한 원고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던 바, 피고는 위 승소금원중 1966.1.1.부터 1967.12.31.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168,353,930원의 징발보상금에 대하여 이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구법 제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동산 대여로 인한 수입으로 인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의 사업년도별로 나누어 주문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위와 같은 징발보상금은 위 법조소정의 부동산 임대로 인한 수입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징발법 제19조에 의하면 비소모품인 동산이나 부동산을 징발한 때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도 징발토지의 임대표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징발보상금은 실질적으로는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임대료와 같은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이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의 징발보상금이 위 법조소정의 부동산 임대로 인한 수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 바, 원래 징발보상금은 공법상의 손실보상이고 공법상의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가하여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의 견지에서 그를 조절하기 위하여 행하는 재산적 보상으로서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형성되는 사법적 거래인 부동산 임대의 반대급부로 받는 임대료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되며, 비영리 국내법인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과세하게 되어있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동산 대여와 …로 인한 수입"은 원래 비영리 국내법인이 수입을 얻기 위하여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통상의 경우는 그 법인 자신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을 임대할 것이나 징발의 경우는 이와 같은 사정이 고려될 수 없는 것이다)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되며, 징발법 제19조에 부동산을 징발한 경우는 그 사용료를 보상하게 되어 있고 위 갑 5호증의 1,2의 기재에도 이 사건 징발보상금의 산정을 당해 토지의 임대료 상당액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 제20조 제3항의 재산권을 수용한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하라는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완전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징발보상금과 임대료가 같은 성질의 수입이라는 전제하에 그와 같은 규정이나 판결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는 바, 위의 사유를 종합하면, 위 법조 "부동산 대여와 …로 인한 수입"에는 부동산에 대한 징발보상금 수입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에 관한 법률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될 수 없는 원칙의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한재영 윤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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