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2느단5199대전가정법원홍성지원 1심2024-04-25 선고검수완료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7년 12월에 결혼하여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함께 살았다.
  • 청구인은 자영업을 했고, 상대방은 어린이집 교사와 학원 운영 등으로 경제활동을 했다.
  • 2022년 9월 15일 두 사람은 이혼했다.
  • 같은 달 청구인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심판을 신청했다.
  •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은 이혼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양측 모두 이에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 약 7,100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과 그 액수, 그리고 분할 비율이었으며, 법원은 두 사람의 기여도와 상황을 고려해 50대 50 비율로 재산을 나누고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이혼한 2022년 9월 15일로 정했다.
  •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양측이 동의하거나 명확한 금융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했다.
  • 재산분할 비율은 두 사람의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기간, 나이, 직업,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0%씩으로 결정했다.
  •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소유하되,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했다.
  • 이에 따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약 7,1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청구인과 상대방은 25년간의 혼인 생활 후 이혼하면서 재산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경제활동과 기여도를 고려해 재산분할금을 산정하고,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라고 결정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