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3구383서울고등법원 1심1974-02-12 선고검수완료
퇴직한 임원들에게 퇴직금 외에 특별공로금 명목의 퇴직공로금을 지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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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구383 형사 사건(1974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4조 제4호 갑종,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갑종,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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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는 1970년과 1971년에 퇴직한 임원들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공로금을 지급함.
- OO회사는 이 퇴직공로금을 퇴직금으로 보고 신고·납부했음.
- 세무서는 이 퇴직공로금을 일반급여로 보고 추가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함.
- OO회사는 세무서의 추가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가 임원 퇴직 시 지급한 퇴직공로금은 퇴직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상여금 성격의 금액으로, 세무서가 이를 일반급여로 보고 추가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퇴직공로금이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급여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세무서의 처분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퇴직공로금은 퇴직금과 달리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특별한 상여금 성격임.
-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서도 이를 특별공로금으로 명시하고 있음.
- 소득세법상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하고, 퇴직공로금은 일반급여에 포함됨.
- 퇴직공로금을 퇴직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법령 해석에 맞지 않음.
- 따라서 세무서가 퇴직공로금을 일반급여로 보고 추가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핵심 정리
임원에게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공로금은 퇴직금과 달리 반드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며, 상여금 성격이 강해 일반급여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세무서가 이를 일반급여로 보고 과세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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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회사의 임원에게 퇴직시 지급되는 퇴직공로금의 성격
【원 고】 대한중석공업주식회사
【피 고】 중부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1970.11.30.자로 부과한 세금 3,229,586원중 갑종근로소득세 2,575,254원과 1972.12.31.자로 부과한 세금 8,980,925원중 갑종근로소득세 7,939,814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2호증, 을 1,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1970.5.23.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소외 1외 1명에게 퇴직금 4,244,167원과 퇴직공로금 8,488,334원을 지급하였고, 1971.3.2.에는 퇴직한 임원 소외 2 등 6명에게 퇴직금 6,476,800원과 퇴직공로금 25,421,866원을 지급한 다음, 위의 각 퇴직공로금도 퇴직금 자체로 보아서 퇴직금에 관한 과세소득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1970년분 갑종근로소득세 2,888,735원을, 1971년분 갑종근로소득세 7,185,376원을 피고에게 각 신고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원고의 계산방법과 같이 과세소득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지만, 퇴직공로금에 대해서는 이것을 퇴직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시행령 42조 1항 3호에 해당되는 공로금인만치 소득세법 17조 4호 갑종중 "일반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일반급여에 관한 과세소득금액계산방법을 적용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1970년 퇴직공로금에 대해서는 1970.11.30.자로 2,575,254원을, 1971년분 퇴직공로금에 대해서는 1972.12.31.자로 7,939,814원의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퇴직공로금도 퇴직금과 동일하게 재직시가 아닌 퇴직시에만 지급되는 것이며, 그 금액도 퇴직금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또 재직시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급여"에 포함되는 공로금으로 해석하는 것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니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4조 4호 갑종에서는 갑종근로소득세의 과세소득의 범위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금·급료·보수·세비·임금·수당·상여연금 또는 퇴직금과 이에 유사한 급여로 규정하였고, 동법 17조 1항 4호 갑종에서는 갑종근로소득세의 과세소득의 계산과 기초공제방법을 규정함에 있어서 위의 근로의 대가를 (가) 일반급여와 (나) 연금 및 (다) 퇴직급여로 3분하였으므로, 동법 4조의 급여중 연금과 퇴직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일반급여로 보도록 하였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기재내용에다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임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2조)고 하였고, 퇴직하는 임원으로서 재직중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이외에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4조)고 규정하여, 이에 따라 위에 나온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퇴직한 임원들에게 퇴직금도 지급하고 그 외에 퇴직공로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아무런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지급한 퇴직공로금이라는 것은 퇴직금규정 4조에 의한 특별공로금임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은 임원이 퇴직할 때에만 지급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첫째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금이외에 따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이며, 둘째 퇴직금은 퇴직할 때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 반면에 퇴직공로금은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의 직법적인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질이 있다고 해석되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퇴직공로금은 반드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적 성질이나 보통의 임금의 성질보다는 오히려 상여금으로서의 성질이 강하게 들어나고 있다). 세째 위 퇴직금지급규정에서도 그 명칭을 특별공로금이라 하고 있으니, 결국 퇴직금적 성격보다 퇴직금적 성격이 아닌 점이 많으므로 이를 위의 (다)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가) 일반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회사가 지급한 퇴직공로금을 퇴직급여로 보지 아니하고 일반급여로 보아서 과세소득금액을 계산(전자의 경우에는 후자보다도 공제액수가 크기 때문에 산출세액은 보다 적게 된다)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소 청구는 부당하여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김성일 유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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