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4노737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25-06-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공무직 채용 면접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보관하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전화를 걸었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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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2월 1일, 피고인은 OO소방서에서 열린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 면접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다.
  • 피고인은 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보관하였다.
  • 2023년 2월 9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적인 목적으로 대화를 시도했다.
  • 이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으로서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해 전화를 걸었다. 쟁점은 피고인이 소방서의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소방서의 통제와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한 '사용인'으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소방서의 통제와 감독 아래 면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비밀유지각서를 작성하는 등 소방서 업무의 일부로 인정되었다.
  • 개인정보 보호법상 '사용인'은 정식 고용계약이 없어도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피고인이 1회성 면접위원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목적을 넘어서 사용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1회 전화 후 추가 연락을 하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은 형량 감경 요소로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공무직 채용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해 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소방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인'으로 판단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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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공무직 채용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사적 목적으로 이용한 점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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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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