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2461대전고등법원 2심2011-06-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현역복무부적합자로 보고되어 전역명령을 받은 사건, 원고는 징계처분이 특별사면으로 효력 상실되었으므로 전역심사 개시사유가 없다고 주장.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0누2461 행정 사건(2011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2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7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대 내 상습적 언어폭력 및 가혹행위 등으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고, 이후 현역복무부적합자로 보고되어 전역심사를 거쳐 전역명령을 받았다.
  • 원고는 징계처분이 특별사면으로 효력 상실되었으므로 전역심사 개시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2005년 부대 내 상습적 언어폭력 및 가혹행위 등으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음.
  • 2005년 10월 31일, 1차 전역명령이 있었으나, 위원회 구성 하자로 취소됨.
  • 2009년 1월,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에서 '중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기타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고 보고된 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전역심사회부결정.
  • 2009년 7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전역 의결.
  • 2009년 7월, 피고가 원고에 대해 전역명령 처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현역복무부적합자로 보고되어 전역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징계처분이 특별사면으로 효력 상실되었으므로 전역심사 개시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개시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보완되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부대 내 상습적 언어폭력 및 가혹행위 등으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고, 이후 현역복무부적합자로 보고되어 전역심사를 거쳐 전역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징계처분이 특별사면으로 효력 상실되었으므로 전역심사 개시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법원은 다른 개시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보완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에 대한 전역심사절차는 원고의 지휘관의 현역복무부적합자 보고에 따라 개시되었으며, 그 보고 내용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전역심사절차의 개시사유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 사유(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7호 사유(기타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현역복무적합자로 보고된 자)에도 해당한다.
  •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특별사면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전역명령을 할 수 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역심사절차의 개시사유로 위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 사유만 존재하고 절차 진행 도중 징계처분에 관하여 특별사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징계처분'을 개시사유로 하여 적법하게 진행된 전역심사절차까지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현역복무부적합자로 보고되어 전역명령을 받은 경우, 징계처분이 특별사면으로 효력 상실되었으므로 전역심사 개시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법원은 다른 개시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보완되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전역심사절차의 개시사유와 절차상 하자의 보완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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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육군참모총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0. 10. 13. 선고 2010구합1028 판결 【변론종결】2011.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전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제기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개시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당초 “원고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에 따라 전역심사절차가 개시되었는데, 도중에 특별사면에 의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개시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의 지휘관인 제205포병대대장 중령소외 2는 2005. 9. 30. “원고는 병사들에 대하여 상습적인 언어폭력과 가혹행위를 자행하고, 하사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에게 폭언, 욕설, 인격비하 발언을 함으로써소외 1에게 군무이탈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소외 1의 군무이탈사실을 목격하고도 지연 보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지휘관의 지도와 교육 등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아 군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현역부적합처리 대상자보고를 하였다(을 제6호증). ② 이에 2005. 10. 17.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가, 2005. 10. 26.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심사위원회가 각 개최된 후, 제5보병사단장은 2005. 10. 31. 원고에 대한 1차 전역명령을 하였으나, 위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잘못이 있다는 사유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1차 전역명령이 취소되었다. ③ 그 후 2009. 1. 22. 다시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가 ‘중징계처분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기타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고 보고된 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전역심사회부결정이 내려졌다(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④ 또한 2009. 7. 14. 다시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심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가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 의결이 내려졌고(을 제4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7. 1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 4호증, 제16호증의 1 내지 4, 제17호증의 1, 2, 을 제4, 6호증,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처분의 개시사유 (1)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전역심사절차는 원고의 지휘관의 현역복무부적합자 보고(을 제6호증)에 따라 개시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 보고 내용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전역심사절차의 개시사유는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 사유(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같은 조 제7호 사유(기타제58조 규정에 의하여 현역복무적합자로 보고된 자)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특별사면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어위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의 개시사유가 부정된다고 할지라도같은 조 제7호의 개시사유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개시사유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와 징계제도는 그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고 특별사면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전역명령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4298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역심사절차의 개시사유로위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 사유만 존재하고 절차 진행 도중 징계처분에 관하여 특별사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징계처분’을 개시사유로 하여 적법하게 진행된 전역심사절차까지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새로 전역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① 1차 전역명령, 2차 전역명령 및 이 사건 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이고 1차 전역명령과 2차 전역명령이 취소되었으므로, 1차 전역명령 및 2차 전역명령에 필요한 절차와는 별도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개시사유를 밝히고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전역심사절차를 새로 거쳐야 한다. ②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절차상 또는 형식상 하자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추는 등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5242 판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전역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1차 전역명령 및 2차 전역명령이 그 절차 또는 형식상 하자로 취소되었고, 그와 같은 하자를 보완하여 적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춘 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절차상 또는 형식상 하자를 보완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달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처럼 1차 전역명령 및 2차 전역명령과는 별도로 적법한 절차까지도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귀섭(재판장) 조영범 김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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