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66노382서울고등법원 2심1967-03-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만 20세 미만으로 소년법 적용 주장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49년 3월 23일생으로 만 20세가 되지 않은 소년임이 확인되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A가 만 20세 이상인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A와 변호인은 만 20세 미만 소년법 적용을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 법원은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정기형을 선고하였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A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구금된 165일은 형에 포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만 20세 미만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만 20세 이상으로 잘못 판단되어 정기형이 선고되었다. 항소심에서는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 선고가 원칙이나,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정기형인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만 20세 미만 소년임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 소년법에 따르면 만 20세 미만은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러나 피고인A만 항소한 사건이라 부정기형 선고 시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 따라서 부득이하게 정기형인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다.
- 구금된 165일은 형에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만 20세 미만 소년임에도 원심에서 잘못 판단되어 정기형을 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 선고가 원칙이나, 불이익 변경금지 때문에 정기형이 유지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정기형의 선고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