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77 / 135
전체 26,841건
- 2019구합719372019구합71937 · 수원지방법원 · 2021-12-16
- 부동산중개인이 싯가보다 비싼 값으로 의뢰받은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에 가담한 자와 공동불법행위<br/>75나210 · 서울고등법원 · 1976-04-15
- 가. 보험자가 승낙하기전의 보험사고라도 피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라면 보험자에게 생명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본 사례<br/>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사실 및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정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을 방해하는지 여부<br/>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사고발생통지의무해태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br/>라. 승낙 전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보험자에게 다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보험료납입최고 또는 실효예고통지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br/>92가합1029 · 대전지방법원 · 1993-04-16
- 가. 내부위임과 채권위임(사무위임)의 권한행사방법<br/>나. 내부위임을 받은 하급관청이 자기의 명의로 한 행정처분의 효력<br/>86구257 · 서울고등법원 · 1986-09-22
- 2023커92023커9 · 인천가정법원 · 2024-02-15
- 2021나558312021나55831 · 부산고등법원 · 2021-12-01
- 2019누440802019누44080 · 서울고등법원 · 2020-09-18
- 2025노31842025노3184 · 대전지방법원 · 2025-12-16
- 2009노2322009노23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9-10
- <br/>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제도의 취지 / 같은 법 제26조 제7항에서 정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br/>2020도12279 · 대법원 · 2022-07-28
- [1] 의료인 등이 보존하여야 할 진료기록부 등의 범위 및 보존연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한정적, 열거적인 것인지 여부(적극)<br/>[2] 초음파 검사 사진이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방사선사진에 준용되는지 여부(소극)<br/>[3] 종합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도 초음파사진을 보존하지 않았다고 하여 15일간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28766 · 서울행정법원 · 2009-10-08
- 2016구합46452016구합4645 · 서울행정법원 · 2017-01-13
- 아파트 1동의 공용부분인 외벽에서 빗물이 새어들어 윗층의 바닥임과 동시에 아래층의 천장을 이루고 있는 슬래브를 타고 아래층의 천장 등에 누수로 나타난 경우, 그 윗층 전유부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9가단22374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2000-02-17
- 당사자의 신청없이 경료된 등기의 효력<br/>85나633 · 대구지방법원 · 1986-07-02
-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의 종전 토지를 목적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구 소득세법 제98조,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소정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 이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종전 토지의 면적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98누1476 · 대구고등법원 · 1998-12-10
- 2002나305052002나30505 · 서울고등법원 · 2003-11-26
- 상법상의 명의대여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br/>81나1978 · 서울고등법원 · 1982-04-23
- 인장위조 및 위조인장행사죄와 문서위조죄의 관계<br/>73노296 · 서울고등법원 · 1973-05-17
- 2021누383922021누38392 · 서울고등법원 · 2022-05-20
- 2020누558882020누55888 · 서울고등법원 · 2021-09-30
- [1] 실종선고의 효과가 형사사건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br/> [2] 전 A부장 B의 반공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93노8195 · 서울지방법원 · 1996-08-27
- 일부채권에 대한 압류와 시효중단<br/>74나1781 · 서울고등법원 · 1975-06-04
-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br/>83구252 · 대구고등법원 · 1985-05-29
-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br/>94나2232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4-09-30
- [1]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 제1항을 사용자에게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에 대하여 바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위 사용자에게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의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甲 노동조합 소속 지회의 지회장 등인 피고인들이, 파업기간 중에 위 지회에 가입한 업체인 乙 회사에 채용되어 丙 회사의 공장에서 대체근로 중이던 丁을 발견하고 뒤쫓아 가 붙잡으려는 과정에서 丁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 제1항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16도3048 · 대법원 · 2020-06-11
- [1]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경우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정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법원이 피고인 소환장 기타 서류에 대한 공시송달을 명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였음에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3회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기일을 진행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5고단441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7-05-29
- 2009구단38142009구단3814 · 서울행정법원 · 2009-12-17
- 2019노4272019노427 · 서울고등법원 · 2019-09-06
- 2015노842015노84 · 고등군사법원 · 2015-08-17
- 비행기 추락사고와 조종사의 과실<br/>70나3373 · 서울고등법원 · 1971-02-10
- 2011노1932011노193 · 인천지방법원 · 2011-09-09
- 피고인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었다가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됨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그 후 위 면소판결(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에서 면소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되자 항고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소판결 또한 재심의 대상인 판결에 포함된다고 보아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사례<br/>2020로24 · 서울고등법원 · 2020-06-18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범위 및 그 산정의 기준시기<br/>82나3485 · 서울고등법원 · 1983-02-24
- 2012나38902012나3890 · 부산고등법원 · 2012-11-13
- 2018가단52764642018가단52764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8-19
- 경매법원이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그 건물에 시설되어 있는 기계류를 제외하고 위 건물과 토지만을 경매한 경우 이를 경락취득한 자의 지위<br/>78나1617 · 서울고등법원 · 1979-03-08
- 임의경매개시 결정기입등기의 촉탁을 맡은 등기공무원이 위 기입등기후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경매법원에 송부치 않아 후순위 저당권자가 이해관계인에서 누락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br/>1. 국가의 배상책임의 유무 <br/>2. 그 배상의 범위 <br/>83가합2933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4-05-17
- 2012나27102012나2710 · 대구지방법원 · 2012-07-11
- 2010고합2802010고합2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9-03
- 2005노45412005노4541 · 수원지방법원 · 2006-05-25
- 2006가합408862006가합40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4-11
- 甲이 심혈관계 질환의 일종인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고,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diclofenac) 약물에 대하여 부작용이 있었는데, 오른쪽 발목을 다쳐 乙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위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丙의 처방에 따라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를 맞은 후 심근경색 및 과민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乙 의료법인은 丙이 甲에게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 처방 전에 甲이나 보호자에게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 다른 치료방법 및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하여 문진하지 않고,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甲이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를 맞아 과민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丙의 사용자 내지 병원 경영진의 사용자로서 甲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7가합202415 · 청주지방법원 · 2019-08-19
- 2012구합7082012구합708 · 대구지방법원 · 2014-04-11
- 2010노2212010노221 · 대전고등법원 · 2011-05-19
- 2008재고합12008재고합1 · 춘천지방법원 · 2008-11-28
- 2019가합424842019가합42484 · 부산지방법원 · 2020-01-08
- 부동산경매절차상 채무자가 복수인 근저당권에 있어서 배당금이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의 변제충당방법 및 하나의 채무를 주채무자와 연대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경우, 변제충당을 위한 안분액의 산정시 채무자별로 채무 전액을 피담보 채권액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적극)<br/>98나4361 · 부산고등법원 · 2000-12-15
- 2023구합666962023구합66696 · 서울행정법원 · 2024-03-21
- 2015나318982015나31898 · 서울고등법원 · 2017-07-21
- 2015노38772015노3877 · 대구지방법원 · 2016-10-19
- 임대목적물이 공유인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br/>76나3032 · 서울고등법원 · 1977-02-03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담보권자가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담보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br/>2001노688 · 광주고등법원 · 2002-03-21
- 대학교의 학내 분규사태와 관련하여 교수협의회에서 별도로 총장에 선출되어 적법하게 임명된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배격활동을 한 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br/>91나34938 · 서울고등법원 · 1992-07-10
- 2020구합1074512020구합107451 · 대전지방법원 · 2022-01-19
- 2015가합5100972015가합5100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2-08
- 2022나426242022나42624 · 부산지방법원 · 2023-01-13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소정의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의미<br/>84구55 · 서울고등법원 · 1984-10-08
- 2009고합6132009고합613 · 수원지방법원 · 2010-12-15
- 2011노7912011노791 · 서울고등법원 · 2011-06-16
- 2013가단953822013가단953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5-09
-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br/>77나909 · 대구고등법원 · 1979-06-15
- 2008누14692008누1469 · 서울고등법원 · 2008-10-07
- 2021허52592021허5259 · 특허법원 · 2022-04-28
- 2011노33552011노3355 · 서울고등법원 · 2012-02-02
- 2008나280612008나28061 · 서울고등법원 · 2012-03-16
- 2002노22512002노2251 · 서울고등법원 · 2004-10-15
- 2003누20752003누2075 · 광주고등법원 · 2004-05-13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의무자가 은행의 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라는 약관의 해석<br/>86나3 · 대구고등법원 · 1986-07-01
- [1]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br/> [2] 특수절도의 범행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절취할 물건을 운반할 차량을 빌려준 것만으로는 특수절도의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수절도죄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특수절도방조죄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br/>99노976 · 수원지방법원 · 1999-06-24
- 보험회사의 대리점 소장이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실제로는 이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보험료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와 보험사고발생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지급청구권<br/>88나1133 · 광주고등법원 · 1990-01-11
- 불법건축공사완료후에 공사수급인에게 명한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의 당부<br/>83구660 · 서울고등법원 · 1984-04-03
- 주주아닌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br/>72나1330 · 서울고등법원 · 1973-02-13
-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표현대리를 인정한 일 예<br/>79나449 · 대구고등법원 · 1980-03-20
-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고 한 사례<br/>77구53 · 대구고등법원 · 1977-12-29
- <br/> 제주 근해연승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주 甲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어선을 이용하여 갈치를 포획하는 어업활동을 하던 중 일본 수산청 단속선에 나포되었다가 담보금을 납부하고 풀려나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나포되었다.’는 이유로 수산업법 제33조 제1항 제9호, 구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Ⅱ. 개별기준 제2호 (가)목 7. 가. 등에 따라 甲에 대하여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규칙 [별표]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도지사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으므로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한 위 처분 역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24구합6060 · 제주지방법원 · 2025-07-08
- 2004구합337562004구합33756 · 서울행정법원 · 2005-07-07
- 2008노19142008노1914 · 서울고등법원 · 2009-01-22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을 승인하기 위한 요건<br/>96드5333 · 서울가정법원 · 1996-07-16
- 2020노13892020노1389 · 부산지방법원 · 2020-11-05
- 2014노28112014노2811 · 부산지방법원 · 2015-08-13
- 2017구합545662017구합54566 · 인천지방법원 · 2018-05-11
- 2008누176792008누17679 · 서울고등법원 · 2008-11-05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동일회사에 일정기간 근속할 것이나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에도 동일회사에 근속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도록 규정한 청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그와 같은 차별로 우선순위에 현저한 차이가 생겨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br/>2007구합912 · 청주지방법원 · 2008-01-16
- 2010나586382010나58638 · 서울고등법원 · 2012-02-22
- 임의경매절차 진행중 채무자가 한 변제공탁금의 수령통고를 한 후 동 경락대금을 교부받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br/>85나777 · 서울고등법원 · 1986-02-07
- 2020고단229, 260(병합)2020고단229, 260(병합) · 청주지방법원 · 2021-02-09
-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사용자배상책임과의 관계<br/>74나302 · 광주고등법원 · 1975-01-24
- 은행이 채권회수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채권에 충당하려는데 있을 때에는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br/>79구559 · 서울고등법원 · 1980-02-26
- 2012나823212012나82321 · 서울고등법원 · 2014-06-19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킨다'의 의미 <br/>[2] 사채업자가 신용카드 소지인들로부터 동인들이 신용카드로 구입하여 온 금을 교부받아 그 금의 수량에 따라 금원을 교부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킨' 것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br/>2003노4336 · 서울지방법원 · 2003-07-08
- 시유재산의 매각행위가 행정행위인지의 여부<br/>4291행147 · 서울고등법원 · 1959-03-17
- 불법점유자의 유치권 항변<br/>69나1994 · 서울고등법원 · 1970-04-29
-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가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운전하자, 발전소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발전소 계속운전에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발전소 가동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주민들에게 발전소의 가동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br/>2011카합211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1-09-19
- 준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협박의 대상범위<br/>67노370 · 대구고등법원 · 1968-02-01
- 2014고합2592014고합259 · 청주지방법원 · 2015-01-22
- [1]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전부명령 등을 받은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잔존 전세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권저당권자의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가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br/> [2]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시기(=전세권저당권등기를 한 날)<br/>2002가단71882 · 광주지방법원 · 2003-06-19
- 2014나126132014나126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2-11
- 2021비합500132021비합50013 · 대전지방법원 · 2021-08-18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및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4항이 효력규정인지 여부 <br/>94가합774 ·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 1994-08-12
- 2012누18252012누1825 · 부산고등법원 · 2013-05-09
- 甲 교육감이 교육부가 발표한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계획에 따라 관할 도 내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학교를 공모하고, 2017 역사교육 연구학교 응모 신청서를 제출한 乙 고등학교를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게 되는 ‘참여형 수업을 통한 국정 고등 한국사교과서의 현장 적합성 연구’를 위한 연구학교로 지정하자, 乙 고등학교 재학생의 부모 丙 등이 위 지정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본안사건의 판결확정일까지 연구학교지정처분의 효력 및 후속절차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한 사례<br/>2017아10067 · 대구지방법원 · 2017-03-17
- [1]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 및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2] 파산회사에 대하여 장래 구상채권을 가지는 자가 위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주채권자가 이미 그 채권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부인당한 후 그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제로 대위변제하였음을 주장하며 파산회사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한 부분에 관한 파산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파산채권확정의 소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일반 확인의 소 또는 이행의 소로써 그 권리의 확인·이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3] 주채권자가 파산회사에 대한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후에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가 그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그 대위변제한 금액만큼 주채권자의 파산채권이 감액되고 대신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가 그 부분의 파산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소극)<br/>2004가합960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5-01-14
- 한 필지의 일부를 특정 매수하면서 그 필지 전부에 대하여 매수부분에 상응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경우, 그 특정 매수부분 중 일부씩에 관하여 시기를 달리하여 행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각 독립된 소송물이 되는지 여부(적극)<br/>98나14694 · 대구지방법원 · 1999-04-23
- 2005라1052005라105 · 서울고등법원 · 2005-05-23
- 2020나303912020나303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1-27
- 2014나41962014나4196 · 서울고등법원 · 2014-12-12
-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퍼트려 달라는 거제?, 사진이랑 다잇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2023노3763 · 서울고등법원 · 2024-03-29
- 2003나135192003나13519 · 부산지방법원 · 2005-04-29
- 2009고합15392009고합15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11
- 2019나20421062019나2042106 · 서울고등법원 · 2021-01-15
- 2017노38722017노3872 · 서울고등법원 · 2018-04-20
- 2006고단52042006고단52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1-26
- 출판사 대표 겸 발행인인 피고인들이 의사 및 간호사 국가시험 출제문제의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시험문제를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시켜 게재한 기출문제집 형태의 책을 제작·판매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가시험 문제의 창작성 및 피고인들이 책에 실은 문제와 실제 문제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1고단158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2-01-19
- 민사소송법 제201조의 가지급물의 반환 또는 가집행결과에 대한 원상회복 규정이, 당사자의 소취하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88나520 · 제주지방법원 · 1988-10-14
- 강도가 폭행 또는 협박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피해자가 그를 체포하려다가 부상한 경우 강도치상죄의 성부<br/>88노3697 · 서울고등법원 · 1989-04-26
- 2012노12762012노127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01-17
- 2008누55992008누5599 · 부산고등법원 · 2009-05-29
-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br/>[2] 피고인이 甲 정당의 구청장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데 불만을 품고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인 국회의원 乙의 지역구 주민 및 당원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乙이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乙이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5노369 · 서울고등법원 · 2015-06-12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모집을 통해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수탁기관을 선정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모집을 통해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와 사무의 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경우, 위 공개모집에서 탈락한 자가 위 수탁자선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모집을 통해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수탁기관을 선정한 행위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5구합241 · 광주지방법원 · 2006-04-20
- 2004누236692004누23669 · 서울고등법원 · 2005-11-24
- 2017구합696022017구합69602 · 수원지방법원 · 2018-06-20
- 2003나839882003나83988 · 서울고등법원 · 2004-08-20
- 대형건축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관리단집회 의결권의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을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방해하면서 배타적인 관리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92가합63417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5-07
-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및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br/>[2] 피고인이 대학교 전체 공용 게시판에 작성·게시한 글 중 일부의 표현은 모욕적 언사로 볼 여지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br/>2009고정255 · 청주지방법원 · 2009-04-13
- "페니시링"을 환자에게 주사하는 의사의 주의의무(및 환자의 과실 여부)<br/>67나127 · 서울고등법원 · 1968-01-25
- 피고인이 예비군대원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서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임을 내세워 수년 동안 수회에 걸쳐 예비군훈련이나 병력동원훈련에 불참하였다고 하여 예비군법 위반 및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예비군훈련 거부는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므로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및 병역법 제90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7고단463 · 수원지방법원 · 2019-02-14
- 부당한 공격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번 찔러 살해한 것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84노1304 · 서울고등법원 · 1984-07-06
- 2000나530782000나53078 · 서울고등법원 · 2005-12-29
- [1]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br/>[2] 근로자들의 노무제공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3] 자동차회사의 생산직 직원인 피고인들이 회사로부터 작업자 부족을 이유로 조퇴신청 철회를 요구받고도, 소속 노동조합 집회에 참석하고자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함으로써 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무단 조퇴행위를 업무방해죄상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0고단478 · 수원지방법원 · 2010-11-17
- [1]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br/>[2] 공동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민법 제1114조의 적용 여부(소극)<br/>[3] 유류분 부족액을 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공동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재산을 계산하는 경우, 공동 상속인 중 생전 증여 등에 의한 초과 수익자의 상속분을 고려햐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97가합9067 · 서울지방법원 · 1999-07-21
- 2010구합388992010구합38899 · 서울행정법원 · 2010-11-26
- 2018누239232018누23923 · 부산고등법원 · 2019-06-26
- 2013노10282013노1028 · 서울고등법원 · 2014-01-27
- 2002나579822002나57982 · 서울고등법원 · 2004-10-26
- 채권가압류후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계획인가가 있는 경우,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의 소익유무<br/>82나4187 · 서울고등법원 · 1985-10-24
- 2011나84632011나8463 · 서울고등법원 · 2011-10-27
- 2010라72010라7 · 대구지방법원 · 2010-08-05
-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없이 한 공유물 관리행위의 효력<br/>72나40 · 대구고등법원 · 1972-09-27
- 81구47681구476 · 서울고등법원 · 1983-03-03
- 2009나635042009나63504 · 서울고등법원 · 2010-03-11
-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가 간접강제금지급신청을 하자 사실상 불허가처분과 다름없는 부관부 허가처분을 한 경우, 무조건적 허가처분시까지 1일 금 15,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한 사례<br/>98아627 · 서울고등법원 · 1999-05-12
- 2020누495242020누49524 · 서울고등법원 · 2021-01-27
- [1] 연예기획사인 甲 주식회사와 소속 연예인인 乙이 건축용 창호 제작회사인 丙 주식회사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乙이 계약 전 캐스팅된 영화에 공군장교 역으로 출연하기 위하여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데 대하여, 丙 회사가 ‘丙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다른 회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자, 甲 회사와 乙이 부당한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 연예기획사인 甲 주식회사와 소속 연예인인 乙이 건축용 창호 제작회사인 丙 주식회사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丙 회사의 사정에 의해 광고물의 사용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총 모델료 중 50%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은 광고주 측의 부당한 이행거절로 광고촬영 전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으로는 삼을 수 있다고 한 사례<br/>2011가합9924 · 부산지방법원 · 2012-02-15
- 2012구합26282012구합2628 · 수원지방법원 · 2012-10-12
- 만성정신분열증환자의 이유없는 범행행위에 대하여 치료감호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br/>85감노74 · 광주고등법원 · 1985-09-20
- <br/>[1] 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시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여 배제 허가 여부 등이 교도소장 등 관계 행정청의 재량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br/><br/><br/>[2] 구치소장이 수용자에게 교도관의 참여 없는 접견을 허가하지 않은 행위가 일반적 접견권의 본질적 내용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흠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br/><br/>[3] 행형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3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위법한지 여부(소극) <br/><br/><br/>[4] 수용자가 외부인에게 발송하려 한 서신 및 외부인이 수용자에게 발송한 서신 중에서 일부 서신에 대하여는 그 서신의 발송 목적과 기재 내용에 비추어 행형법 제18조의2 제2항에 정한 서신발송불허사유인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발송을 제한할 수 있고, 나머지 서신에 대해서는 서신발송불허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 발송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br/><br/><br/>[5] 금치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위법한지 여부(소극) <br/><br/><br/>[6] 교도소장으로서는 징벌집행기간 또는 징벌조사기간 중에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징벌처분에 대한 불복을 목적으로 한 집필권을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위반하여 수용자의 집필신청을 불허한 행위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03나59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6-01
- [1]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미국 법인인 제초제 제조회사들에 의하여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TCDD)로 인하여 각종 질병을 얻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참전군인들 또는 그 유족들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의 재산소재지 또는 불법행위지의 법원으로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br/>[2] 구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의미 및 불법행위의 행동지(가해행위지)와 결과발생지가 상이한 경우, 피해자인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미국 법인인 제초제 제조회사들에 의하여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로 인하여 각종 질병을 얻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참전군인들 또는 그 유족들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준거법은 행동지법으로서 생산지법인 미국법과 사용지법인 베트남법, 결과발생지법으로서 대한민국법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인 원고들이 불법행위의 결과발생지인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제조물책임 등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다고 본 사례<br/>[4] 고엽제 제조회사들이 베트남전 당시 미국 정부에 제조·공급한 고엽제에는 그 공급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유해물질의 농도 안전수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결함이 존재하므로, 위 회사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엽제 제조자로서 그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br/>[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고엽제로 인한 불법행위 일반에 적용되는 특별사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소극)<br/>[6]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의 질병이 고엽제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지 여부, 즉 일반적 인과관계는 인간을 집단적으로 관찰하여 유해물질에의 노출과 문제된 질병 발생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수십 년간 시행된 다양한 역학조사의 연구 결과들 중 가장 신뢰할 만한 미국 국립과학원의 보고서에 비추어 볼 때, ① 비호지킨임파선암, ② 연조직육종암, ③ 염소성여드름, ④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⑤ 호지킨병, ⑥ 폐암, ⑦ 후두암, ⑧ 기관암, ⑨ 다발성골수종, ⑩ 전립선암, ⑪ 2형당뇨병 등이 고엽제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노출과의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br/>[7] 베트남전에서 고엽제가 살포되기 시작한 1965. 1.경부터 대한민국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한 1973. 3.경까지 사이에 베트남전에 복무한 참전자들은 고엽제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이들 중 그 복무 후 그 유해물질에의 노출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별적 인과관계 즉, 베트남전에서 고엽제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그 질병이 발생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본 사례<br/>[8] 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이 사건의 준거법으로 피해자인 원고들이 불법행위의 결과발생지인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이상 원고들은 물론 가해자인 피고들도 준거법으로 선택되지 않은 미국법, 베트남법으로부터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부 요건이나 효과만을 선택적으로 추출하여 그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미국법에서 인정되는 이른바 정부계약자항변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9]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 등 고엽제 피해자들에게는 객관적으로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고엽제 피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고엽제 제조회사들이 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10]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한데도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2002나32662 · 서울고등법원 · 2006-01-26
- 2010나644662010나64466 · 서울고등법원 · 2011-09-23
- 위조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 기재된 자가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한 경우 그 위조범인인 형사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br/>87고합624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7-09-18
- 위조된 어음을 현금과 교환하여 줌으로써 손해를 입게된 경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디고 한 사례<br/>71나1691 · 서울고등법원 · 1972-11-29
- 2016가합5349082016가합5349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01
- 변호사에 대한 사례금도 손해배상액에 포함된다는 사례<br/>69나1341 · 서울고등법원 · 1970-05-06
- 2018나74202018나7420 · 청주지방법원 · 2018-12-19
- 2021나123212021나123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5-17
- [1] 대학 입학지원자의 선발시험에서 합격·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을 정하는 행위와 입시요강의 성질 및 사립학교측이 입시 사정절차에서 입시요강에서 규정한 내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의 적법 여부(소극)<br/>[2] 대학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특별전형에서, 개정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하에서 고교를 다니면서 ‘기타 사유’로 결석을 한 입학지원자와는 달리, 위 개정 전의 지침하에서 고교를 다니면서 ‘기타 사유’로 결석을 한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출석성적에서 감점처리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6라304 · 부산고등법원 · 2007-07-31
- 수십 년 동안 '고려학원'이라는 상호로 검정고시학원을 운영하던 자가 '고려중국어학원'이라는 상호를 신문광고, 각종 팸플릿 등에 사용한 경우, '고려중국어학원'의 표장이 상표법 제51조 제1호에 규정된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려외국어학원'으로 등록된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한 사례 <br/>2004노9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6-02
- 2014가단52995992014가단52995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7-03
- 2014고단29842014고단2984 · 수원지방법원 · 2014-10-24
- [1] 대한민국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과 범죄인인도법의 적용 순위<br/>[2] 범죄인인도절차에서 정치범죄의 개념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br/>[3]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치적 성격을 갖는 범죄”의 의미<br/>[4]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범죄인인도청구에 따른 인도심사청구의 대상범죄가 폭발물을 이용한 범죄의 예비·음모라는 일반범죄와 청구국의 정치질서에 반대하는 정치범죄가 결합된 상대적 정치범죄로서,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3조 제1항에 정한 ‘정치적 성격을 갖는 범죄’에 해당할 경우,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는 것이 위 인도조약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br/>[5]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2001. 9. 28.자 1373호 결의가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3조 제2항 (나)목에 정한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인 다자간 국제협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6] 베트남이 공산화된 후 미국에서 A정부의 주요 직책을 역임하면서 베트남 지역의 공산정권 타도 등을 목적으로 베트남 지역 내에서 테러행위를 감행하기 위하여 폭약이나 뇌관을 구입, 제조, 운반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청구를 받은 범죄인에 대한 인도심사청구 사건에서, 위 대상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갖는 범죄이고, 달리 범죄인을 인도하여야 할 예외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범죄인인도청구를 허가하지 아니한 사례<br/>2006토1 · 서울고등법원 · 2006-07-27
- 2020노3572020노357 · 서울고등법원 · 2021-07-09
- 2012누135512012누13551 · 서울고등법원 · 2012-11-29
- 계불입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현금보관증을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법정에서 서증으로 제시된 경우,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소극)<br/>84노767 · 부산지방법원 · 1984-11-08
- [1]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신체접촉 행위들 중 강제성이 인정되는 일부 행위가 기소된 경우,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유의할 사항<br/> [3]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 및 피해자 증언이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경우 고려할 사항<br/> [4] 군부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범행의 경우, 범행 후 피해자의 행동을 가지고 범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br/> [5] ‘혐오감’이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 규정에서 정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 및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br/>2020도11185 · 대법원 · 2022-09-29
- [1] 소득세법상 주택의 개념<br/>[2] 재건축아파트가 거주자의 퇴거 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전기, 수도 및 도시가스 시설들이 모두 철거된 채 건물 철거를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간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었고 아직 관리처분계획인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7구단8273 · 서울행정법원 · 2007-12-05
- 2014나20449092014나2044909 · 서울고등법원 · 2015-09-17
- 2009가합55412009가합5541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5-27
- 이미 작성된 문서에 중요사항을 추가하는 경우의 문서작성방법에 관한 경험칙<br/>85고단794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6-01-16
- 2009누229202009누22920 · 서울고등법원 · 2010-02-02
- 2011누451002011누45100 · 서울고등법원 · 2012-05-16
- 2009구합446902009구합44690 · 서울행정법원 · 2010-04-08
- [1] 선택발명의 명세서에 있어서 효과의 기재요건<br/>[2] 비교대상발명의 하위개념에 해당하는 화합물로 이루어진 선택발명인 특허발명의 제16항 발명에 대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효과의 기재가 불충분하여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04허6521 · 특허법원 · 2005-11-03
- 가.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해고기간중의 보수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나. 해고기간중 타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얻은 수입이 민법 제538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87나2376 · 서울고등법원 · 1988-06-17
- <br/> 甲 학교법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조교수로 근무 중인 乙이 3학기 연속으로 교원의 강의 기본 책임시간(학기별 주당 9시간)에 미달했다는 사유로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乙의 호봉승급을 제한하고, 이후 4학기 연속으로 책임시간에 미달하자 호봉승급 제한과 함께 교직원의 본분에 배치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보아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乙에게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3학기 연속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호봉승급 제한 사유는 인정될 수 없고, 乙이 교직원의 본분에 배치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견책처분에 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5구합56388 · 서울행정법원 · 2026-05-14
- 90구72290구722 · 대구고등법원 · 1991-07-24
- 상대방의 동의없이 다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br/>68나588 · 서울고등법원 · 1970-04-15
- 농지분배와 그 취소에 관하여 행정소송으로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4292행167 · 서울고등법원 · 1959-12-04
- [1]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교습하는 학원이 그 교습내용에 비추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학원운영자가 수업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관할 교육청 담당공무원과의 간단한 질의응답만으로 자신의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한 것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7노146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4-11
- 민법 570조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도 이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br/>73나558 · 서울고등법원 · 1973-08-17
- 2015나20159602015나2015960 · 서울고등법원 · 2016-07-07
- 2003누44702003누4470 · 서울고등법원 · 2004-07-09
- 건물의 존속허가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써 건물철거의 계고처분을 함은 위법이라고 한 예<br/>77구16 · 광주고등법원 · 1978-04-26
- [1] 전통사찰재산의 처분에 관한 행정청의 허가제도의 취지 및 그 허가 여부의 판단기준<br/> [2] 전통사찰의 경내지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양도가 그 전통사찰의 존립목적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전통사찰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거나 불교문화발전에 지장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br/> [3]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개정된 법령의 적용이 제한되는 요건<br/> [4] 사찰재산의 양도에 있어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 취지<br/> [5]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의 예외 없는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개정 전 전통사찰보존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우월하다고 인정하여 전통사찰의 경내지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양도허가신청에 대하여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을 적용하여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가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0구16448 · 서울행정법원 · 2000-12-05
-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신의칙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사례<br/>92가합1625 · 창원지방법원충무지원 · 1993-10-21
- 2009나221952009나22195 · 부산지방법원 · 2010-06-11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2004노1494 · 광주지방법원 · 2004-09-03
- 2021나521232021나52123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2-08-18
- 2003누2842003누284 · 광주고등법원 · 2004-08-19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의 해지와 해지시의 지연이자 기산일<br/>4293민공814 · 대구고등법원 · 1961-04-26
- 2013노9592013노959 · 전주지방법원 · 2013-11-08
- 2021가단5507442021가단550744 · 광주지방법원 · 2023-02-14
- 2020가합584262020가합58426 · 인천지방법원 · 2022-09-06
- 2008누366942008누36694 · 서울고등법원 · 2010-06-10
-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br/>81나411 · 광주고등법원 · 1982-02-04
- 아파트를 매도하고 인도까지 마쳤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뒤늦게 이루어진 경우 아파트우선공급대상자가 되기 위한 무주택세대주로서의 기간을 정하는 기준<br/>93나29671 · 서울고등법원 · 1993-11-17
- 2015구합519692015구합51969 · 인천지방법원 · 2016-09-23
- 상행위의 대리권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br/>68나1414 · 서울고등법원 · 1969-03-14
- 2006가합29782006가합2978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07-06-14
- 2009고단32502009고단3250 · 인천지방법원 · 2012-05-03
- 2009나42662009나4266 · 대구지방법원 · 2009-09-22
- 2021나10392021나1039 · 특허법원 · 202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