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1469서울고등법원 2심2008-10-0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하천편입토지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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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토지들은 1971년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화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구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였습니다.
- 원고 13과 24는 관련 소송 제기 후 권리를 취득하여 시효중단을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며 일부 원고에 대해 공탁하였습니다.
- 법원은 원고 13과 24에 대해서만 시효중단을 인정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3과 24는 관련 소송의 승계인으로서 시효중단 효과를 인정받아 일부 승소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13과 24는 관련 소송의 승계인으로서 시효중단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 나머지 원고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원고 13과 2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판례로, 소송 승계 시 시효중단 효과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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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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