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라105서울고등법원 2심2005-05-23 선고검수완료

정리회사의 회사매각 추진에 따라 정리계획변경안이 인가되자, 공익채권자와 정리채권자들이 각각 항고를 제기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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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정리회사 서울주철공업 주식회사는 2000년 8월 31일 원심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01년 2월 5일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 정리계획인가 당시 4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광성실업이 투자의사를 철회하자 정리계획 수행이 어려워졌고, 관리인은 회사매각을 통한 갱생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관리인은 2005년 1월 12일 인수자 컨소시엄과 회사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1월 11일 그 내용이 반영된 정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심법원에 제출했으며, 원심법원은 2005년 1월 17일 이를 인가했습니다.
  • 공익채권자인 광성실업은 정리회사에 제공한 ****만 원의 반환채권을 주장하며 항고했고, 정리채권자인 이천수(채권액 3,438,217,956원)와 광진산업(채권액 85,000,000원)도 각각 항고했습니다.
  • 이들의 정리채권액은 총 정리채권액 및 정리채권자조 의결권의 약 21%에 해당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리회사가 회사매각을 통한 갱생을 추진하면서 인수자 컨소시엄과 회사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정리계획변경계획안을 제출하자 원심법원이 이를 인가했고, 이에 공익채권자인 광성실업과 정리채권자인 이천수·광진산업이 각각 항고했습니다. 법원은 공익채권자의 항고는 즉시항고권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고, 정리채권자들의 항고는 종전 계획에 동의한 자가 관계인집회에 불출석하면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규정에 따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정리법 제11조와 제237조 제1항에 따르면 정리계획인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재판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즉 신고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주주·회사 등입니다.
  •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변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리계획에서 공익채권의 변제기를 유예하거나 채권을 감면하는 등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 없고, 채권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구속됩니다.
  • 광성실업의 채권을 '인수자 승계대상 공익채권'으로 분류하고 인수자와 합의로 변제한다는 규정을 두었더라도, 관리인이 광성실업과 합의해 권리변동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광성실업이 그 조항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광성실업은 이 사건 인가결정에 대해 사실상·경제상 이해관계는 있을지언정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즉시항고권이 없으므로, 그 항고는 부적법합니다.
  •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는 종전 계획에 동의한 사람이 변경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리채권자들은 종전 계획에 동의했고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이들을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경계획안이 가결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인가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정리계획인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고, 공익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정리계획의 효력을 받는 지위가 아니어서 즉시항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종전 정리계획에 동의한 채권자가 변경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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