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55888서울고등법원 1심2021-09-30 선고검수완료
회사분할 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60일 내 지급하지 않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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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분할 전 회사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실린더헤드 336개를 발주하였고, 수급사업자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 2013년 5월경 엔진 냉각수 누수가 발생하여 실린더헤드 균열이 확인되었고, 분할 전 회사는 수급사업자에게 대체품 공급을 요구했습니다.
- 수급사업자는 2015년 1월과 2월에 대체품 108개를 납품했으나, 분할 전 회사는 대금 255,636,000원을 60일 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분할 전 회사는 2019년 6월 3일 물적분할로 신설회사(원고)를 설립하였고, 엔진기계 사업부문의 권리·의무를 승계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설회사에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시정조치(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하도급법에 신설회사에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은 시정조치의 요건으로 '원사업자 등이 법을 위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에게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은 과징금의 경우 신설회사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공정거래법 제55조의3,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2항)을 두고 있으나,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 상법상 회사분할 시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를 승계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의 승계일 뿐 공법상 시정조치까지 승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분할 전 회사의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시정조치를 부과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회사분할 시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사업을 승계하더라도,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는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에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한 신설회사에 시정조치를 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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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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