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2노1276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13-01-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자금 내역과 이사회 의사록을 법정 기한 내에 공개하지 않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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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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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08년부터 OO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다가 2011년 8월부터 같은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했다.
  • 피고인 2는 2011년 8월 말부터 같은 조합의 이사로 근무했다.
  • 두 사람은 2011년 7월, 8월, 9월의 조합 자금 입출금 내역과 2011년 9월 26일 이사회 의사록을 법에서 정한 기한인 10월 15일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 이 사실을 공소외인이 고발했고, 관련 서류는 2011년 10월 28일과 11월 4일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법으로 정한 기간 내에 자금 내역과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아 관련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개 시기가 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겼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률은 조합의 서류와 자료를 작성 후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 대상 목록과 내용을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 피고인들은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자금 내역과 9월 26일 이사회 의사록을 10월 15일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 공개 시한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나, 법원은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은 고발 후 3주 내에 서류를 공개했으나, 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었다.
  • 두 사람 모두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개전의 정상이 인정되어 벌금형 선고와 함께 형 선고를 미루는 선고유예가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중요한 서류를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공개하지 않아 법을 어겼다. 법원은 이들의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이전 범죄 기록이 없고 빠르게 서류를 공개한 점을 고려해 형 선고를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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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들 모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고발된 이후 3주내로 모두 공개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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