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혜랑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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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1(20%)벌금1(20%)무죄1(20%)기각2(40%)
2012노1276·서울북부지방법원·2013-01-17·배임
피고인들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자금 내역과 이사회 의사록을 법정 기한 내에 공개하지 않음
벌금
벌금 50만원
2012노729·서울북부지방법원·2012-08-09·명예훼손·모욕
피고인A가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B를 비방하는 명예훼손 글을 게시함.
기각
기각
2011노1555·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19·사기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만들어 유치권을 행사하며 경매를 시도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1노1558·서울북부지방법원·2012-03-27·도박·사행행위
회원들이 사이버머니를 이용해 모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사이트를 운영함
기각
기각
2011노1716·서울북부지방법원·2012-03-27·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 없이 연예기획사업에 8억 원을 투자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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